외국 방송기관 종사자의 취재 촬영 관리를 하고, 이들에 대한 심사 비준 작업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거듭 천명한다.
● 외국 방송국 기자는 외국 보도기구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방송사의 사장, 편집국장, 편집자 등 보도기구의 각급 책임자와 전문 기자를 포함한다.
외국 방송 종사자는 방송기구의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제작사 혹은 기타 인원을 가리킨다.
● 외교부는 외국 상주 기자, 외국 단기 취재 기자가 중국에서 촬영과 인터뷰를 하는 것에 대한 심사비준을 담당한다. SARFT는 외국 방송
단기 기자의 중국에서의 촬영과 인터뷰 심사를 담당한다.
● SARFT 외사사는 CCTV, 중국 국제 라디오 방송국, 중국 인민 라디오 방송국 및 SARFT 산하의 부서가 외국 기자의 중국에서의
취재 및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준을 신청하는 경우, 혹은 SARFT 영역의 수권에 따라 일반적인 외국 기자의 취재 촬영 항목을 심사한다.
● 외국 방송 기자와 종사자가 중국을 방문하여 취재를 하고 촬영을 하는 경우, 혹은 임시로 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취재와 촬영을 할 경우,
SARFT가 심사를 수리한 후, 외교부에 심사비준을 신청한다. 만약 광둥(廣東), 상하이(上海)에서만 취재와 촬영을 하려 할 경우는, 해당지역
성급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에서 심사비준을 하고, SARFT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 둔다.
● 외국 방송 기자와 종사자의 중국 방문 취재와 촬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급 초청단체는 2주일 전에 취재 촬영 신청서를 SARFT 외사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된 중국 재외공관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외사판공실 및 유관 취재대산 단체의 취재동의 내용이 담긴 서한을 동봉하여야
하며, 비개방지역을 취재할 때에는 유관 군사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중국과 외국(홍콩, 마카오 포함)과 합작 혹은 협조의 형식으로 드라마를 촬영할 때에는 '중국 합작 제작 드라마(혹은 비디오물) 관리
규정'에 따른다. 대만 지역의 법인 및 자연인과 합작으로 드라마(혹은 비디오물)을 제작할 경우는, SARFT의 [1994]089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합작 제작하는 드라마는 비준된 계약서와 심사에 통과한 드라마 극본 혹은 내용 요약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SARFT 외사사는
TV 특집 프로, 드라마 혹은 광고물을 위한 풍경 촬영하기 위한 외국 방송 기구 인원에 대한 초청장의 발송을 책임진다.
● 홍콩 및 마카오의 TV 기자가 중국 본토에서 취재를 할 경우, 국무원의 홍콩 마카오 판공실과 국가 관광국, 세관총서와 기존의 방송영상부에서
연합으로 반포한 '홍콩 마카오 TV 기구가 본토를 방문하여 특집프로를 촬영하는 것에 대한 관리 세칙'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만일 광둥성,
하이난성(海南省), 푸졘성(福建省)과 상하이시를 취재하고 촬영하려 할 때는, 해당지역 주관 부서가 신화사 홍콩 분국과 마카고 분국을 통하여
이를 수리하고, 기타 지역의 취재하고 촬영할 경우는 신화사 홍콩 분국과 마카오 분국이 심사한 후, SARFT에 심사비준을 신청한다.
● 대만의 TV 종사자가 본토에서 촬영을 할 때에는, 국무원의 대만 사무판공실과 방송 영상부가 중앙 대외 선전판공실과 공안부, 세관 총서를
통하여 체결한 '대만 TV 종사자의 본토 내 프로그램 촬영에 관한 관리 방안'에 따라 집행한다. 대반의 TV 기구는 반드시 중화 방송교류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SARFT가 이를 심사비준한다.
● 해외의 촬영팀이 촬영기기를 소지하고 입국하였을 경우는, 세관은 SARFT 외사사 혹은 홍콩 마카오 판공실의 비준 문서와 촬영기기에 대한
통과 통지서 및 초청 단체가 제출한 보증서와 보증금을 접수한 수, 임시로 면세 통과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ㅇ출처 : www.cddc.net
ㅇ게재일 : 2002. 7. 8.
ㅇ번역 : 이재민(중국 통신원, ljm0219@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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