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61호] 2001년 프랑스 위성 및 케이블 방송 활동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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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10.1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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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총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성 및 케이블 텔레비전이 2001년 한 해 동안 거둔 순이익은 8,300만 유로를 조금 넘는 데 그쳐,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시장 성장이 정지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위성·케이블 시장의 이익이 감소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들이 가입 가격의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둘째는, 텔레비전 광고 수익의 하락세로 인한 수익 절감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새로운 채널의 등장으로 시장 세분화 경쟁은 치열해지고 전체적 성과는 부진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특정 장르의 채널이 거두어들인 성과이다. 영화, 어린이, 스포츠, 연속극 등 네 가지 주제의 전문 채널의 경우, 그 매출액이 케이블·위성 분야 총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도표 설명 - 위 : 위성 가입 가구 수, 아래 : 케이블 가입 가구 수 가입 인구로 보면, 위성 및 케이블로 방영되는 유료 텔레비전에 가입한 가구 수는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0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2000년보다 11%가 증가된 것이다. 한편, CanalSatellite와 TPS 양대 위성 부케 방송사는 2001년 한 해 동안 31만 6,000명의 가입 인구 증가를 기록, 유료 가입 가구의 60%에 가까운 인구가 양대 부케 방송사 중 한 곳에는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CanalSatellite와 TPS는 1년 동안 12%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케이블 전용 방송의 경우 역시 가입 가구 수에 있어 지난해보다 10%가 증가한 19만 5,000가구를 기록, 성장세를 보였다. 케이블과 위성 방송 시장의 2001년 광고 수익은 1억 3,700만 유로로, 이는 전체 텔레비전 광고 수익의 16%에 달한다. 이 액수는 2000년과 같은 수준이지만, 비교적 견고한 시장인 지상파 채널들조차 광고 수익 분야에서 2000년 수익보다 5%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성과도 적지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위성 및 케이블 시장의 광고 수익 성장은 광고 편성량이 많은 TF 6나 TVBreizh 등 신설 채널의 창설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문 채널만을 보면 위성·케이블 분야 역시 광고 수익의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문 채널 분야의 광고 수익은 2001년 7%나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 채널의 광고 수익은 전체 텔레비전 광고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액수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문 채널 시청률이 8.5%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코 만족스러운 성과가 아니라고 평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텔레비전 광고주들은 몇 안 되는 대표적 채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실제로, 최대 8개의 채널이 광고 매출액의 70%를 독점하고 있다. 한편, 위성·케이블 분야의 프로그램 편성 지출액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4억 9,300만 유로에 머물고 있어, 새로운 채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위한 지출액은 별로 성장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신규 채널의 등장은 오히려 유료 텔레비전의 경제적 성장을 저해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2001년 위성·케이블 분야가 기록한 적자액 1억 1,700만 유로의 3분의 2가 신설 채널이 등장한 이후부터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방송 협약 및 의무 존중 방송위원회는 2001년 케이블·위성 분야의 방송활동이 방송위원회와 체결한 방송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활동별 심의에 있어서, 광고·스폰서 이용 원칙,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원칙 등 주요 방송 윤리는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준수되었다고 평가되었으며, 영화 및 방송 제작물 방영에 대한 의무 역시 잘 지켜진 편이어서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번 심의 결과, 방송 제작물을 방영하는 61개의 채널 가운데 40개 채널은 유럽 제작물 방영 쿼터 및 프랑스어 제작물 방영 쿼터를 동시에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13개 채널은 이 두 쿼터제 중 하나만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8개의 채널은 쿼터제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를 방영한 39개 채널의 경우, 15개 채널이 두 종류의 쿼터제를 준수한 반면 10개 채널은 그 중 하나만을, 나머지 14개 채널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밖에, 각 방송 서비스는 방송위원회가 시달한 권고, 처벌을 존중하여 이에 따른 조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채널이 방송위원회의 전달 사항에 대해 보이는 존중의 태도는 전년도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위성·케이블 분야도 방송위원회의 규정 적용을 받아들이는 분야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PPV 서비스의 경우도 방영권과 관계된 의무조항을 상당히 잘 지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반면, 영화 전문 멀티플렉스인 Multith matiques의 채널들인 Cin Cin mas 1·2·3과 Cin Classic의 경우는 방영권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처럼 영상물 제작에 대한 쿼터제는 전반적으로는 잘 준수되었으나, 몇몇 채널은 협약 사항을 아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첫째, 영화 및 방송 영상물 제작 방영 쿼터제를 저촉한 8개 채널 ―Mangas, 13 me Rue, Action, Cin Cin mas 1·2·3, Cin Palace, Polar ― 을 처벌한다.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TFJ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둘째, 이들 채널에게 앞으로 쿼터제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송위원회는 이와 관련, La Cha ne Histoire, Multivision, Paris Premi re 등 3개 채널을 쿼터제 적용 채널로 추가 지정하며, Canal J의 주시청 시간에도 쿼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쿼터 적용량을 훨씬 능가한 Histoire 채널의 영화 방영물 정량을 재정립하고, Cin Cin mas 1·2·3과 Cin Classic의 영화 방영권 취득 의무를 약관으로 명시했으며, Cini Palace, Polar, Rire, Romance 등 AB Sat 부케 소속 채널은 AB Sat 방송사에게 업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영상물 방영과 관련, 기타 방송사들에게 법적 의무, 방송위원회와의 협약 조건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공문을 띄웠다. 이에 따라, AB1, AlloCin T l vision, Animaux, Disney Channel, Equidia, KTO, Mezzo, Monte Carlo TMC, Odyss e, Seasons, TF 6, Cin faz, Cinestar 1, Cin star 2, Cin toile, Rire et Romance 등의 채널은 쿼터제 적용 대상으로, Cin Classics, 13 me Rue는 쿼터제 적용 대상으로, Cin toile은 영화 방영권 취득액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프랑스 위성 및 케이블 방송이 지상파 방송에 밀려 아직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03년부터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면 위성 및 케이블 방송이 받을 타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방송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방영량의 쿼터를 제외한 부분의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되 현재 규정된 사항의 준수 여부는 철저히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심의 결과에 의하면, 2001년 한 해 동안 케이블 및 위성 방송은 예년에 비해 방송법규 존중에 있어 현저한 개선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긍정적 방송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처벌 방송위원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2000년도 업무평가 결과 처벌된 방송사 및 채널의 처벌 과정도 결정하였다. 2000년 활동 결과에 따른 처벌 대상은 2001년 11월 말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2002년 총회에서 그 처벌 내용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쿼터제를 저촉한 여덟 개의 채널 중 일곱 채널에게는 1986년 방송법 42조 1항과 2항의 내용에 의거하여 각각 벌금이 부과된다. 단, 벌금은 각 전문 채널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Mangas는 15만 유로, 13 me Rue는 10만 유로, AB1은 3만 유로, Action은 1만 5,000유로, Cin Palace, Cin star 1, Cin star 2는 각각 1만 유로의 벌금에 처해졌다. 징수된 벌금액은 프로그램 산업 지원 계좌로 포함되게 된다. 또 다른 쿼터제 저촉 채널인 Canal Jimmy는 2001년의 활동 결과가 양호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밖에, 방송위원회는 유럽 및 프랑스어 영상물 방영 취득과 관련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AB Sat의 여섯 개 채널에 대해 각각 2만 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규정 저촉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처벌은 벌금 부과뿐 아니라, 1개월 이상 방송허가 전면 혹은 부분 정지, 7일 연속 프랑스어권 혹은 유럽권 제작물 방영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따라, 쿼터 적용 저촉 채널 중 Action, Cin Palace, Canal J, 13 me Rue, Cin Cin mas 1·2·3 등 일곱 개 채널은 지정 기간 일주일 내내 유럽권 제작물이나 프랑스어 제작물만을 집중 방영할 것을 처벌받았다. ㅇ참조 : CSA Communiqu n 502, 2002. 9. 12. CSA n 154, 2002. 9. 18. ㅇ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soyouoh@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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