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59호] 독일, 청소년보호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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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9.0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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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영역의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 위해 문헌 및 미디어 콘텐츠 보급에 관한 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지난 6월 21일 연방참의원을 통과한 새 청소년보호법은 주 차원의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정과 조율하여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청소년 보호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연방과 주 차원의 합의를 도출해 낸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정은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측면을 축소시키는 데 진일보했고, 일단 상이한 입장간에 절충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연방과 주 차원에서 미디어 감독의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미디어에서의 폭력 묘사로부터 청소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법의 단일화로 청소년 보호의 효율성 확대 연방의 청소년보호법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컴퓨터 게임과 전자 게임기기에는 이미 극장 영화 및 비디오 영화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연령제한 표시를 해야 한다. 연령 표식이 없는 영상기기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배포했을 경우 앞으로는 최고 5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방과 주간의 권한 구분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정이 통과하기 전까지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그 동안 다양한 연방 및 주 차원의 법이 존재했고, 연방과 주간에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이번 법 제정 및 합의로 연방과 주간의 권한 문제가 상당 부분 명료해졌다. 국가협정 합의에 앞서 자율규제와 미디어 감독기구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지가 최종까지 논란의 핵심이었지만 자율규제의 확대 쪽으로 결론을 냈고, 연방과 주간의 권한 문제도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았다. 기본적으로 미디어의 성격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는 청소년 보호에 있어 권한을 분할한다. 이때 근간이 되는 것이 소위 말해 '전달체 미디어(형체가 있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인쇄매체, 비디오 카세트, CD롬, DVD 등)'인지 '텔레미디어(형체가 없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인지가 관건이다. '전달체 미디어'는 연방의 청소년보호법 규제에 따르고, 방송은 주의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정에 근거하여 규제를 받게 된다. 미디어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다 보니 그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권한 구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일정 부분 중복적인 면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텔레미디어' 영역은 연방 권한의 통신 서비스와 주 소관의 미디어 서비스가 교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한 설정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디어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영역에 대한 권한을 주의 소관에 두었다. 또한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기구'의 기능에 있어서도 아직 권한 중복 문제가 명료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의 유해 정보 퇴치 전쟁이 연방에 권한이 있는 '통신 서비스'인지 주의 권한인 '미디어 서비스'인지를 가리는 문제로 좌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만은 분명하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 기구의 단일화가 실현된다. 그 동안은 각 주마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구, 기관, 위원회들이 분산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 주들을 포괄하는 미디어 서비스를 위해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상위 기구로 12인의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를 새로이 둔다. 자율규제 확대 감독 구조의 형태는 자율규제가 된다. 위원회의 산하 기구들이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그들의 결의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비중을 띠게 된다. 이에 대해 주 매체기구와 교회 등은 자율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당국의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방송사들측에서도 자율규제의 취지를 당국의 사후 규제로 퇴색시키는 데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통해 "가능한 최대의 자율규제, 당국의 감독은 필요할 때에 한해"라는 규제 방향이 채택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텔레비전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Fernsehen, FSF)'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를 통한 방송시간에 대해 변경 결정을 내릴 수 없다. FSF가 스필버그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20시에 방송하게 하고 싶다면 방송사로서는 22시의 편성을 고집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FSF는 텔레비전의 청소년 보호 문제를 개선하고 의식있는 미디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3년 설립된 공익 단체로, 독일 내 민영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FSF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을 사전에 심의하여 방송시간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의 성장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폭력과 섹스 묘사를 차단하고 있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FSF가 "결정 영역의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 개개의 결정에 대해 수정만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아마도 법정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FSF는 규제적인 감독기관보다는 시청자 친화적인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FSF가 새로운 권한으로 더 많은 폭력과 섹스를 텔레비전 주요 프로그램에 허용할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하지만 자율규제 기관으로서의 충족해야 할 의무사항과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진 않는다. 가장 난제인 인터넷 주 정부들은 두 개의 논쟁거리에 대해 새로운 국가협정 규정을 마련했다. 어떤 등급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텔레비전에서 방영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금 논의 대상이다. FSF와 방송사의 입장에 따르면, 앞으로는 연방심의기구가 관련 영화를 상황에 따라서는 텔레비전 방영을 허용하고 자체 등급 부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해결 방안은 현실적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와 달리 방송사는 혼자 등급 영화 문제를 결정할 수 없고 연방심의기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결국 등급 영화의 텔레비전 방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논쟁거리였던 포르노 영화의 문제는 선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주 정부들은 포르노 텔레비전 방영 금지를 형법적 조치를 언급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암호화된 텔레비전 포르노를 허용하고 있는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이 더 이상 의미를 지니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협정은 통신미디어상의 한정 이용자 집단을 위한 단순 포르노는 허용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협정으로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명백해졌지만 여전히 난제인 영역이 바로 인터넷이다. 주 정부와 주 매체기구들은 이 분야에서 합의에 도달하긴 했지만 전세계에 걸쳐 있는 인터넷 구조의 특성상 과연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ㅇ참조 : epd medien 2002. 8. 10., 8. 17. / Funkkorrespondenz 2002. 8. 16. / http://www.fsf.de/links_fsf.htm ㅇ작성 : 성숙희(영상산업정보센터, sukhees@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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