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58호] 프랑스 문화부 시청료 인상 계획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8.2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시청료 3% 인상 시청료 인상에 관한 아이야공 장관의 견해는 이미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언급된 바 있다. 아이야공 장관은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2003년 시청료를 116.50유로에서 120유로로 상향 조정할 것을 국무회의에 건의할 작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20유로는 예년보다 3%가 인상된 액수로, 기본급을 버는 프랑스 가정의 경우 월수입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시청료 인상은 일반 프랑스 가정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계획이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반발을 살 소지가 충분한 것도 이런 까닭에서이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의 재원을 증대시키겠다는 문화부 장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야공 장관은 공영방송이 더 이상 국고의 재정을 축내지 않으려면 시청료를 인상하고 광고 수익도 증대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익방송계의 재정 구조를 살펴보면, 시청료 및 국고 지원액이 차지하는 재원이 전체 재원의 66%, 광고 수익 재원은 28%로, 시청료와 광고 수익이 주요 재정원을 이루고 있다. 시청료 징수 방식 변화 문화부 장관의 새 계획안에는 시청료 인상과 더불어 시청료 징수 방식의 변화도 모색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아이야공 장관은, 2003년부터 시청료를 주민세의 일부로 징수함으로써 시청료 납부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시청료를 주민세에의 일환으로 부과, 징수하자는 생각은 시청료 납세를 교묘히 피하거나 아예 납세를 거부하는 등 시청료 납부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벌어지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강구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청료를 주민세와 함께 징수한다고 해서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도 시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수상기를 보유한 모든 가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프랑스 시청료 징수는 산고제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즉, 수상기 구입시 전자제품 상점이 수상기 구입자의 이름과 주소를 의무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시청료가 부과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텔레비전을 구입하면서 상점에 가짜 이름과 주소를 주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중고 수상기의 매매시에는 아예 자진 신고를 묵살해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별장을 소유한 가구들은 별장에 비치된 수상기는 으레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올바른 시청료 징수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재무부 조사에 의하면, 현재 별장을 지닌 인구 중 겨우 절반만이 시청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시청료 징수 방식은 이처럼 시청료 징수를 요리조리 피해 온 미납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이들이 더 이상 시청료 납부를 회피할 수 없도록 통제의 그물망을 죄자는 것이다. 시청료 납세에 대해, 문화부 장관은 "이는 기본적 양식의 문제이다."라고 설명한다. 이번 아이야공 장관의 계획이 통과될 경우, 주민세를 납부하는 모든 프랑스인은 보유 수상기의 수와 관계없이 거주지별로 시청료를 납부하게 된다. 즉, 두 채의 집을 지닌 가구는 집 두 채에 대한 주민세를 두 번 내므로 시청료도 두 번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인구의 96∼9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시청료는 이 같은 수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방송 노조의 세무 조사부에 따르면, 수상기 보유 인구 가운데 6∼13%의 인구가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야공 장관은 주택 수에 따른 시청료 징수가 이루어지면 자그마치 6억 유로의 시청료 수익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러한 수익 증대가 공영방송의 발전에 일익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징수 과정 간소화 시청료를 주민세와 함께 징수하는 경우 세익의 증대뿐만 아니라 세무 업무비의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청료 징수 업무는 징수에 따르는 비용 소모가 상당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활동비의 절감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998년 시청료 청구 절차에 소유된 공비는 1억 3,660만 유로에 이르렀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시청료 징수 총액의 7.06%를 차지하는 액수로, 일반 세금 청구 업무비가 징수액의 1.6% 가량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청료 징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 세금 업무비보다 많은 것은, 시청료 청구부터 징수된 시청료 처리에 이르기까지, 시청료 징수에 관계되는 인건비가 비싸게 들기 때문이다. 이에 아이야공 장관은 "어렵게 거둔 시청료를 시청료 청구에 낭비하기보다는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사용해야 옳다."고 못박고, "시청료 청구 방식 및 징수 과정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공영방송사 재정 철처히 관리 아이야공 장관은 시청료 증대를 계기로 공영방송의 재정 운영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고자 한다. 일례로 문화부 장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공익 텔레비전 방송사 France T l vision의 다각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이야공 장관은 이 보고서에서 "공익 텔레비전은 일반 대중을 위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과 방송에 집중해야 하므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공영 텔레비전이 지상파 디지털이나 위성 디지털 등, 유료 방송에까지 활동범위를 확장하여 공영방송 본연의 이미지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 채널같이 시청 인구도 거의 없고 수익성도 저조한 사업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 아이야공 장관의 입장이다. 이는 물론 공영 텔레비전의 지상파 디지털 사업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화부 장관이 피력하는 '지상파 디지털 사업'에 의하면, 기존의 전국 대상 공영 채널을 무료 지상파 디지털로 방송하는 것은 허가하되, 새로운 디지털 공영 채널의 창설 사업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 재방송 채널과 정보 전문 채널 등 공영방송이 지상파 디지털 발족과 함께 계획한 신설 채널은 그 탄생 가능성이 날로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새 내각이 들어서기 전까지 추진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계획에 의하면, 공영 채널은 France 2, France 3, France 5, Arte, 두 개의 국회 채널(Public S nat, LCP-AN)에 각각 하나씩, 여덟 개의 지역 채널을 위해 한 개, 정보 전문 채널용으로 한 개, 재방송 채널을 위해 한 개 등 모두 여덟 개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주파수대를 배정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두 개의 신설 채널 사업계획이 무산되는 경우 이들 주파수는 다른 상업방송사에게 매매되게 된다. 즉, 국가로서는 공영방송 사업 지원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외의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이다. 공영방송 체계는 유지, 반면 운영은 사영 사업 원칙 적용 아이야공 장관은 또한 공영방송의 생산성 확대를 위해 공영방송사 및 공영방송 기관의 구조 조정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해외령 방송사인 RFO와 France T l vision의 통합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기존의 공영 채널인 Freance 2, France 3, France 5의 재원도 통합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 밖의 공영 기관인 국립시청각연구소(INA), 국립영화소(CNC) 등도 국가와 체결하는 협의 요강서 내용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새 장관은 공영방송의 존재를 문제삼지 않는 대신 공영방송의 활동을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셈이다. 신임 내각이 강조하는 '효율적 운영' 원칙이 공영방송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국고에 부담이 되더라도 공영방송을 키워야 한다는 사회당 정부의 태도와는 완연히 다른 것으로, 방송계 일부에서는 공영방송 '서비스'가 공영방송 '사업'으로 변환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시청료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적잖은 변화를 겪어온 세금이다. 시청료는 다른 세금과는 달리 가구당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때문에 빈민가구나 노약자를 위한 복잡한 공제 조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조건이 복잡하다 보니 젊은 실업자는 시청료를 내야 하는 반면 65세 이상의 인구는 실제 수입이 많아도 시청료를 면제받는 등, 부조리한 현상이 누적되는 것이 사실이다. 시청료가 무의미한 세금이라는 주장도 이러한 까닭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개중에는 모든 인구가 수상기를 보유한 시점에서 수상기를 지녔다고 시청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불만 어린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공익 텔레비전이 광고를 내보내는 한 시청료를 낼 수 없다는 강경파도 있다. 시청료 폐지는 정계에서도 대두되는 안건이다. 2년 전 사회당측은 시청료 수익을 다른 세금 수익으로 대치하자는 계획안을 내놓아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얻은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건은 문화부와 방송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아이야공 장관은 〔파리지엥〕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계획이 '보다 효율적인 시청료 징수와 이용'을 목적으로 구상된 것으로 국무총리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히며, 시청료를 주민세의 일환으로 징수하는 방식 또한 세무감사원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안건이라고 덧붙였다. 국고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불필요한' 세금의 납부에 대한 시민의 반발이 맞물린 상태에서 국무회의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청료 인상안은 재무부 장관이 요청한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신임 내각의 숙제로 남아 있다. ㅇ참조 : 2001년 재무부 보고서 / Le Monde 2002. 8. 7. / Lib ration 2002. 8. 7. ㅇ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soyouoh@aol.com)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