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58호] 미국, 광대역 서비스 탈규제 법안 의회 제출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8.2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1) 일반 소비자용 광대역 서비스 시장은 완전 경쟁 체제로 개방되어야 한다.
일반 소비자용 광대역 서비스 탈규제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소비자용 광대역 서비스(Retail Consumer Broadband Service)'에 대한 조항에서 FCC, 주정부, 그리고 어떤 기관도 일반 소비자용 광대역 서비스의 요금, 계약 조건 등에 대해 개입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규모 광대역 서비스(Wholesale Broadband Service)'에 대한 조항에서는 FCC, 주정부, 그리고 어떤 관련 기관도 대규모 광대역 서비스 업자들이 자신들의 시설을 일반 소비자용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 당국의 권한 제한'을 다룬 조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일반 소비자용 광대역 서비스 업자가 서비스를 개시하는 절차를 정부 당국이 규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일반 소비자용 광대역 서비스 업자가 정부 관할의 도로를 사용하게 될 때는 실제 비용 이상의 요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요금 청구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장애자들을 위한 접속' 조항에서는 소비자용 광대역 서비스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계, 생산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이 법안은 정부 규제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무선 광대역 서비스의 촉진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향후 2년 내에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광대역 전송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전화 서비스에 대한 탈규제 또한 이 법안은, 지역 전화 회사들이 광대역 전송 기술을 이용해서 장거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간섭하는 기존의 각종 규제 조항들을 모두 없애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조항 철폐가 주거용 전화 서비스에만 한정되어 있고, 사업용 전화 서비스에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 장거리 회사와 지역 전화 회사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BellSouth의 대정부 사업 부사장인 허셀 애보트(Herschel Abott)는 "사업용 전화 서비스에까지 규제 철폐가 이어지지 못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미 사업용 전화 이용자들은 어느 누구도 지배적 장악력이 없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서비스를 골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라고 탈규제 범위가 주거용 전화에 제한된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현재 미국 가정에서 쓰는 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케이블 회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고, 사업용 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지역 전화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맥케인의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지역 전화 회사들이 사업용 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장악과 더불어 가정용 서비스에까지도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인 것이다. 맥케인 상원 의원의 탈규제 법안은 1996년 발효된 Telecommuni- cation Act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와, 의회 그리고 기업들의 불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은 이번 맥케인 법안을 비롯하여 그 동안 많은 대체 법률안 제정 노력의 원인이 되어 왔다. Tele- communication Act가 발효되면서 사람들은 이 법안이 커뮤니케이션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가령 각종 규제 완화와 그로 인한 경쟁 구조의 심화로 케이블 TV 요금과 전화 요금이 내리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장밋빛 청사진은 현실화되지 못했고, 오히려 각종 요금은 상승하고, 업체간 경쟁보다는 기업 합병 등의 방법으로 소수 기업의 독점 체제가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Telecommunication Act가 제정된 이 후, 미 의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법률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벌여 왔다. 특히 상원, 하원의 많은 의원들은 광대역 서비스 업체들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어떤 내용의 새로운 법안이 필요할 것인가를 연구해 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광대역(Broadband)'이라는 단어를 그 제목에 포함하는 법안이 20여 개가 넘게 제출되어 왔다. 이 중 대표적인 법안들로는 Internet Freedom and Broadband Deploy- ment Act of 2001과 Broadband Regulatory Parity Act of 2002, 그리고 Broadband Telecommunication Act of 2002 등이 있다. 광대역 서비스 업체들간의 경쟁을 촉발할 다양한 법안 제출 이 중 가장 논쟁이 심했던 Internet Freedom and Broadband Deployment Act of 2001은 올해 271 대 158로 하원을 통과하였다. 공동법안자들인 빌리 타우진(Billy Tauzin) 하원 의원과 존 딘젤(John Dingell) 하원 의원의 이름을 따서 Tauzin-Dingell 법안으로 통하는 이 법안이 만약 상원까지 통과한 후 법률로서 제정되게 되면, 맥케인 법안에서 제안된 것과 마찬가지로 흔히 베이비 벨스(Baby Bells)로 불리는 미국 지역 전화 회사들이 자신들이 구축한 DSL 라인을 소비자용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일을 중단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들 지역 전화 회사들은 장거리 데이터 전송업에 아무 제약 없이 뛰어들 수 있게 되고, FCC나 각종 정부는 고속 인터넷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Tauzin-Dingell 법안은 지역 전화 회사들이 자신들의 회선과 장비를 다른 인터넷 업체들에게 대여할 때 받는 요금에까지도 FCC가 개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교환기를 갖추고 있지 못한 군소 지역 전화 회사들(Competitive Local exchange carriers)과 자체 회선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 업체들(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은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이 법안이 제정되게 되면 광대역 서비스 업체들간의 경쟁이 오히려 사라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큰 비용 부담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전화 회사들 쪽에서는 자기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시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하게끔 한 1996년 통신법의 조항 때문에 광대역 서비스 기술에 대한 실제적 투자 의지가 꺾여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The Broadband Regularatory Parity Act of 2002(S. 2430)은 존 브로우(John Breaux : 민주당 소속 루이지내아 상원 의원)와 돈 니클스 (Don Nickeles, 공화당 소속 오클라호마 상원 의원)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 법안에서 중요한 사항은 케이블 모뎀, DSL, 무선, 위성 등 다양한 광대역 서비스 전달 기술들의 규제에 있어 통일을 기하자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제정이 되면 바로 120일 이내에 FCC가 모든 광대역 서비스 전달 테크놀로지를 아우르는 규제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전달 기술들을 모두 통합하는 규제안의 제정은 8월 1일 발표된 맥케인 법안에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포함되었다. The Broadband Telecommunications Deployment Act of 2002(S. 2448)는 상원 내 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어니스트 프리츠 홀링스(Earnest 'Fritz' Hollings : 민주당 소속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의해 제출되었다. 자유경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이 법안은 농촌 지역과 기타 소외 지역에도 광대역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저이자 대출과 각종 기금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지역 전화 회사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광대역 통신망을 다른 군소 업체들과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 동안 제출된 법안 중 탈규제의 정도가 가장 소극적인 안으로 꼽히고 있다. FCC, 광대역 서비스 규제 최소화 노력 이러한 의회 내 입법 노력과는 별도로 FCC 등을 중심으로 행정부서 내에서의 논의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FCC의 The Cable Modem Declaration Ruling and Notice에서는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 모뎀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들을 담고 있다. The LEC Broadband Notices는 지역 교환국(local exchange)과 교환 액세스 서비스(exchange access service)를 장악해 온 지역 전화 회사들이 광대역 통신 서비스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그 지배력을 이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논하고 있다. 또한 Wireless Notice라는 보고서에서는 기존 전화망을 이용하여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에 대한 규제 방안들을 담고 있다. Triennial UNE Notice라는 보고서에는 경쟁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역 전화 회사들이 군소 전화 회사들과 ISP들에게 자신들의 시설을 헐값에 빌려 주는 현행 규제 방식의 효율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러한 FCC의 일련의 노력들은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FCC의 위원장인 마이클 파월(Michael Powell)의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최근 부시 행정부는 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더욱 많은 지역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한 지원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광대역 통신망 확대가 지지부진한 주정부나 각종 지역 정부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상은 광역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말에만 그치고 행정부 차원에서의 실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 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회를 통해 수많은 법안들이 상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현재까지 그 어떤 안도 인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서로 상충하는 안들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난감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광대역 통신 서비스를 위한 정책 입안이 앞으로 의회, FCC, 행정부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각종 텔레컴 업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리고, 그럼으로써 다양한 요구와 아이디어들이 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근거 있는 추측은 FCC가 계속해서 중심적인 위치에서 광대역 서비스 확대와 경쟁 구조 구축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ㅇ참조 : Rothenberg, K & Harney, K.(2002). The broadband debate continues. Womble Carlyle. Pay Per View: A Look at Cable TV and Deregulation. Opensecrets.org / McCain, J. (2002. 8. 1.). Floor Statement to Statement of Senator John McCain Ranking Member, Senat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ransportation Remarks on the Introduction of the Consumer Broadband Deregulation Act. / McCain, J.(2002. 8. 1.). The Consumer Broadband / Deregulation Bill. / Washington Post 2002. 8. 2. ㅇ작성 : 김용찬(미국 통신원, yongchan@usc.edu)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