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58호] 중국의 TV 재판중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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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8.2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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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 중계에 대한 찬반론 당시 CCTV는 동시에 전화 핫 라인을 연결하여 시청자들의 반응을 접수하였고, 상하이·베이징·산시 등 10여 개 성과 도시에서 100여 건의 전화가 답지하였다. 대부분은 중계를 찬성하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며, 이들은 이처럼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을 중계함으로써 재판의 공개성과 법률 지식 보급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하였다. 이날 미국의 'AP 통신'은 '만약 이번 재판으로 인하여 중국의 법정이 국가의 권력 도구로부터 법률의 심판 기구로 변모할 수 있고, 대중들이 법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이번 4시간 30분 동안의 중계는 매우 뜻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홍콩 신문 〔오리엔탈 투데이〕는 7월 12일자 기사를 통하여 이는 중국이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 감독 기능의 강화라는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긍정적인 반응이 있게 된 것을 CCTV 등 중국의 매체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우선, TV 중계는 재판의 긍정적인 효과를 증대시켜, 대중들에게 법률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의 중계는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 의식 증진 사업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문화 대혁명 당시 중국에는 '법률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는 명제를 부정하여, 모든 판단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결과에 따라 신성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법과 규정이라는 것은 참고사항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법률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 왔다. 결국 재판이 TV에 직접 등장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재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신비감을 없애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률 지식이 어떻게 법정에서 응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방송학자 쑨쉬페이는 이것이야말로 법률 지식을 증진시키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사법의 투명도를 제고하고, 사법 종사자들의 재판 처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장인 장샤오양은 1998년 상반기에 담화를 통하여, 각급 법원이 1997년 한 해 동안 진행한 520여만 건의 형사·민사·경제·행정 안건은 대부분 독립적이고 공정한 것이었으나, 일부 지방과 재판관이 사법권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사관리, 재정관리 등의 요소가 지역적인 제약을 받는 경우는, 일부 인사들이 사건에 개입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흐려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재판이 중계라는 형식으로 TV에 등장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사회적 감독이 강화되고 법 적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한 작가는 〔난팡조우모〕라는 주간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재판정에서의 사건처리는 법관과 검찰, 변호사 및 당사자와 증인 등이 세밀하고도 엄숙하게 협력하여 작업을 이루는 과정이다. 법정은 당사자 쌍방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장소로, 변호사는 조금도 굽힘이 없이 자신의 논증을 전개하여야 하고, 법관은 전력을 다하여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권위있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TV에 재판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밝은 조명이 계속 그들의 시선을 자극할 것이고, 촬영기사는 쉼 없이 자리를 옮겨가며 동영상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게다가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이 수천만 관중에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쇼맨십을 보이고 싶은 욕구가 발동하여 재판의 엄숙함과 진지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의견 제기가 특히 중국의 법조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매체법 개요〕에서도 언론이 법정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논술하고 있다. : "언론은 그 편집된 내용을 통하여 법관에 압력을 가할 수 있고, 냉정한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언론의 기자(특히 촬영 기자와 TV 기자)가 법정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법정의 정숙한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2. 중국에서의 재판 중계의 원칙 (1) 법률적인 원칙 중국에서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국가 기밀과 개인의 사생활, 미성년자가 관련된 범죄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신청만 하면 일률적으로 재판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대사전〕이 재판 공개에 대하여 정의한 바에 따르면, '인민 법원이 민사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선고와 판결은 일률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또한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뉜다. 즉, '(1) 대중에 대한 공개: 대중이 사건의 처리와 선고 및 판결 과정을 방청할 수 있다. (2) 사회적 공개: 언론이 재판 과정을 현장 취재하여 대중에 공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가 기밀이 포함되어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관련된 재판, 이혼 재판 및 상업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가 비공개를 신청한 경우는 공개할 수 없다. 비공개되는 사건에 대하여 법정은 그 이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고와 판결은 어떠한 사건을 막론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재판 과정의 공개적 보도는, 과거의 경우 대부분 문자에 의한 보도에 국한되었으나, TV가 출현한 뒤로는 관련 보도가 현장 동영상과 함께 시청자 앞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사건의 보다 자세한 재판 과정을 알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현장중계라는 형식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놓고 〔중화 공상시보〕는 1998년 1월 논설을 통하여 재판정의 방청석은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재판의 공개라는 원칙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방송을 통하여 중계되는 것은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론하기도 하였다. 시대가 가져다 준 기술진보의 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인민법원장인 장샤오양은 1998년 7월 7일 언론을 통하여, 앞으로 재판 공개의 원칙을 더욱 확대하여, 라디오와 TV를 통하여 현장 중계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법률대사전〕은 공개 재판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1)증거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사건 처리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2)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여인이 법률에 의하여 소송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유리한 경우, (3)재판 진행 요원의 법제적인 관념을 증진시키는 데에 유리한 경우, (4)재판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재판이 인민 대중의 감독하에 놓이도록 하는 데에 유리한 경우, (5)방청하는 대중들에게 구체적이고 생동적인 법률제도 선전효과가 있는 경우 (2) 방송국들의 자체적 원칙 방송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원칙의 경우는 아직 확정적으로 성문화되어 있는 것들은 없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거나 논의 중에 있는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A. 제작과정의 원칙 한편, 재판 중계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폐단들을 극복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카메라의 수량을 적당히 제한한다는 것이다. 즉, CC TV의 첫번 중계시 6대의 카메라를 사용했던 것을 2대 혹은 3대로 줄일 겨우 촬영 요원의 움직임을 줄일 수 있고, 사전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고 촬영 설비도 최대한 소형화된 것으로 대체한다면 영향을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B. 당사자의 동의에 대한 원칙 재판 중계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 또 한 가지 짚어볼 만한 것은,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조건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TV 재판 중계를 재판 공개원칙의 현대적인 적용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계는 법률의 명문조항이 규정한 비공개 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합법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재판 중계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법률적인 꼭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CCTV의 첫번째 재판 중계와 같이 사전에 원고와 피고의 동의를 얻어낸 경우는 물론 더욱 완전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재판 중계는 피고와 원고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일부 방송국은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민사 사건의 경우는 원고의 동의를 얻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법조계에서도 재판 중계시 사전에 소송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놓고 아직 지속적인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C. 대상 선택에 있어서의 원칙 수많은 재판 중에서 어떠한 것을 중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시청률의 각도에서 보면, 형사 재판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법률 지식 보급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민사 소송과 행정 소송이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건의 전말을 보도하는 CCTV의 〔포커스 인터뷰焦点訪談〉등 프로그램의 경우, 현장 중계 장면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 소송이나, 계약법, 교육법 등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는 사건을 중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CCTV의 중국영화 제1대사건 중계 방송 이후, 중국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인민 법원이 제한을 한 범위 외에도, 방송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사건들도 있다. 예를 들어, 매우 잔인하게 전개되었던 형사 안건이라든지, 가내수공업 형태의 마약 제조 사건 등은, 아동과 청소년 혹은 일반 시청자들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방송국들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도 특수한 처리를 거쳐 그대로 방송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고가 범죄의 구체적인 방법을 진술하는 과정 등에서는 카메라를 스튜디오로 옮겨 프로그램 사회자가 법률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거나 녹화 중계를 통해 편집을 하는 등의 방법이다. 또한 사건 자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나, 사건의 심판 과정에 사생활이 포함되는 경우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처리를 거친 후 방송을 하고 있다. 이 밖에, 사건이 관련된 범위가 너무 광대하거나 비교적 많은 수의 무고한 당사자들이 연루되어 있거나 사건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오랜 기간 재판이 지속되는 경우들은 방송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현실적인 입장에서도 방송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차지하게 되고, 시청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여 법관과 배심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난징 TV의 재판 중계 사례 난징 방송국은 1994년 4월 1일부터 〔법정 이야기法庭傳眞〕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999년 2월 말까지 273회의 방송을 하였다. 1998년 4월 이전까지는 현장 생중계를 위주로 하였으며, 이후에는 형식을 녹화 중계로 바꾸었다. 이처럼 형식을 바꾼 이유로 난징 방송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우선, 여러 해에 걸친 재판 생중계에 따라 시청자들이 재판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익숙하게 되고 법률에 대한 지식도 많이 증진이 된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전과정을 중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 중계가 매주 이루어짐에 따라 여러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재판을 위하여 방송 시간을 너무 길게 점유할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재판 중계를 하는 방송국이 40여 개로 늘어나면서, 방송의 희귀성도 상실되어, 방송시간을 50분으로 압축하면서 일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었다. 난징 방송국의 사례는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법원과 검찰측이 이러한 중계를 환영하고 나섰다. 법률 지식 보급뿐만 아니라, 사법 기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측은 편집을 통하여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현장 생중계를 선호하였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양호하였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TV 판매대의 채널은 종종 이 프로그램에 맞추어져 있었으며 행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시청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반상회 자리에서도 매주 진행되었던 이 재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등, 주민들간에 법률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화제의 하나로 떠올랐다. ㅇ참조 : 人民日報 1999. 11. 劉復之主編, 中華人民共和國法律大辭書, 長春出版社,1991. http://chinese.mediachina.net ㅇ작성 : 이재민(중국 통신원, ljm0219@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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