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56호] 독일 민영 전국방송의 정당 선거방송 시간에 관한 DLM 2002년 5월 27일자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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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7.23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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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M1)은 1994년 연방의회선거를 위해 이미 기본 문건을 마련했었고, 이는 1998년 연방의회선거에도 계속 적용되었다. 아래의 지침은 이 문서에 기초하는 한편 선거광고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최근의 법적 근거 및 참고자료를 반영하고 있다. 이 지침이 근거로 삼는 방송국가협정(Rundfunkstaatsvertrag, RStV) 의 규정들은 2000년 7월 6일/8월 7일자의 제5차 개정방송국가협정(F nfter Rundfunk nderungsstaatsvertrag)이다. 2002년 7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던 제6차 개정방송국가협정은 42조 2항의 선거방송시간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국 방송사들은 독일연방의회선거와 유럽의회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정당들에게 적절한 방송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전자매체를 통한 선거광고는 선거방송시간의 범위 안에서만 실시될 수 있다. 이러한 방송시간 이외에 정당을 위한 광고방송은 방송국가협정 7조 8항과 42조 2항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다. 미리 말해 둘 것은 방송국가협정 42조 2항에 근거한 선거방송시간 의 제공 의무는 민영 전국 방송사에만 해당된다는 점이다(방송국가협정 42조 3항). 州/지방/지역 방송사들과 관련해서는 해당 州의 방송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 州방송법의 적용을 받는다. 州방송법은 해당 방송사들에 대해 특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Hamburg)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州의 경우, 방송국가협정 42조 2항의 선거방송시간 제공 의무를 州 차원의 종합편성 방송사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지방 방송사들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 rtemberg), 바이에른(Bayern), 자르란트(Saarland) 州의 경우 州 차원의 방송사들은 선거방송시간 제공과 관련하여 자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국가협정 42조 또는 州법에 의거한 선거광고 시간 제공 의무가 없는 방송사들 역시 자의로 선거방송시간을 제공할 경우 선거광고시간 제공 의무가 있는 방송사들에게 유효한 동일한 기본원칙을 적용해야만 한다. 다음에서는 연방 차원의 민영방송에서 선거방송시간 형식으로 행해지는 선거광고에 대한 몇 가지 본질적인 기본원칙―가장 실무에 가까운 방식으로―을 정리했다. 1. 기회균등의 원칙 내에서 선거방송시간을 제공할 민영방송사의 의무 선거광고와 관련해서 공영방송사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쌓았다. 법적 논의는 이 주제와 다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 주제에 대해 다양한 법적 논의가 있었고, 그와 더불어 합헌적인 구체화 작업이 있었는데, 특히 기회균등의 문제에 대해 그러하다. 기회균등의 실현은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선거방송시간을 제공해야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원리이다. 지금까지 이미 발전된 기회균등에 대한 기본원칙들은 공영 채널이나 민영 채널에 대해서나 원칙적으로 똑같이 유효하다. 따라서 공영 채널과 관련하여 이미 개발된 많은 세부사항들이 민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민영방송사는 기회균등에 기초한 선거방송 시간제를 제공해야 하며, 가능한 한 이를 실현해야만 한다. 정당들이 방송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방송사의 의무는 완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적합한(즉, 기회균등을 지향하는) 방송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 계획을 선거 후보자들에게 송부하며,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에게 계획된 규모의 방송시간을 배당할 것을 제안하도록 권고한다. 일부 정당이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방송사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방송사는 사후에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방송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할당된 선거광고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정당은 새로운 방송시간을 요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식의 할당은 필연적으로 다른 정당들의 기회균등권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선거방송시간 권리요구자(Berechtigte) 연방 차원 방송사의 경우 방송국가협정 42조 2항에 따라, 최소한 하나의 州 선거명부가 인정된 정당은 독일연방의회선거에 참여하는 동안 선거방송시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유럽의회선거의 경우, 정당 이외에 최소한 하나의 선거입후보자 추천이 허용된 그 밖의 다른 정치단체들도 선거방송시간의 배당에 대한 요구권을 가진다. 선거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각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위원회에 의해서 인정받아야 한다. 입후보자 추천이 제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거위원회에서 인정된 후에야 비로소 정당과 기타 인정받은 후보자들은 선거방송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3. '특별방송시간(besondere Sendezeiten)'의 선거광고(Wahlspot) 내용 대부분의 연방주에서 선거방송에 대한 책임은 방송사가 아니라 방송시간을 배당받은 사람에게 있다. 그에 따라 선거방송은 총체적으로든 개별적으로든 균형감각을 유지하거나 특별한 편성 준칙들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추가적으로 州법원은 청소년보호와 개인명예권보호에 대한 일반법과 법조항의 규정들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방송사가 선거방송 내용에 대해 물리적 통제를 가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통제는 선거광고인가의 여부 그리고 선거방송이 일반법, 특히 형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검사하는 것에 한정된다. 여기에서 선거광고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와 희망하는 선거 결과와 관련된 내용일 것만을 요구한다. 특히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우선권(Parteienprivileg)으로 인해 가능하지 않다. 일반법에 대한 위반이 명백하고 경미한 것이 아닌 선거광고만이 거부될 수 있다. '공화당(Die Republikaner)'은 1998년 연방의회선거전에서 아데나우어(Konrad Adenauer, 기민당 소속 정치가)와 슈마허(Kurt Schumacher, 사민당 소속 정치가)의 초상을 사용해서 이들이 오늘날에는 '공화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광고 스폿을 방송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인츠(Mainz) 州 법원은 1998년 8월 1일 SAT 1에 대해 그 광고스폿을 여전히 방송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고법원의 판례에 따른다면, 그 표현들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논쟁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다른 표현들과 비교하여 형법에 대한 하나의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상소심에서 코블렌츠(Koblenz) 고등법원은 선거광고에서 사망한 유명 정치가의 개인 명예권이 훼손되는 경우, 방송에 대한 기본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정당의 TV 선거광고에서 사망한 정치가의 사진과 이름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정치가의 인격과 삶을 크게 왜곡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근거에서 TV 방송사는 선거광고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총체적으로 이미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공영방송을 위해 선거방송의 개념과 허용되는 내용에 관한 기준들이 발전되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영방송사에도 적합하며, 특히 법적 표현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세부화될 수 있다. 방영되는 선거 스폿은 선거광고를 보여 주어야만 한다. 선거광고는 시민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조처이다. 선거광고는 다가오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선거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선거광고의 방송 여부에 있어서, 스폿에 표현되고 있는 목적이 내용상 헌법의 합헌적 질서에 일치하는가, 또는 광고를 하는 정당 내지는 정당의 후보자들이 의회에서 합헌적 질서를 유지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가에 초점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방송사는 제출된 선거 스폿이 위헌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방송의 방영을 거부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에게는 정당의 선거 스폿이 일반법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방송사는 일반 형법에 대한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만 그러한 선거 스폿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일반법은 특히 형법이다. 형법(StGB) 90조 a 1항(국가와 국가 상징물에 대한 모욕)과 86조 a(위헌적 조직들의 표식 사용)의 규정 이외에도, 특히 131조와 130조가 거부 근거로서 고려된다. 형법 131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방송에서 폭력적 행위를 찬양하고 폭력적 행위의 무해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또 사건의 잔인성이나 비인간성을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끔찍한 또는 그 밖의 비인간적인 폭력행위들을 묘사하는 내용을 퍼뜨리는 사람은 처벌받는다. 형법 130조 1항 1호와 2호 및 2항에 따르면, 방송에서 공공의 평화를 교란하기에 적당한 방식으로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이나 자의적인 조처를 요구하거나 또는 주민의 일부를 모욕하고 악의적으로 경멸하거나 중상 비방을 하는 식으로 타인의 인간 존엄성을 공격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형법 130조는 위험한 잠재적 불법행위를 문제삼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는 공격 내용과 강도, 그러한 공격에 대한 여론의 반응 정도 내지는 관련 집단의 민감성과 사회에서 많든 적든 위협을 받는 이들의 위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외국인, 망명자, 외국인 노동자들도 주민의 일부이다. "터키 사람들은 이 음식점에 들어올 수 없다"라든가 또는 "터키 사람들은 나가라"와 같은 표현들이 들어 있다면 이미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법 130조가 뜻하는 악의적인 경멸은 선거 스폿의 경우 청각상의 표현과 연결된 구술 내용의 전체상에서 나올 수 있다.2) 인간 존엄성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는 자기 결정이라는 의미에서의 인간의 인격성과 공동체에 대한 연계성이다. 그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 그들의 개별성과 재능, 경제적 지위 및 가족관계를 고려함 없이 외국인을 존엄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감정을 근거 없이 만들어 내고, 그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거부에서 증오에 이르기까지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스폿은 거부될 수 있다. 나아가 헌법(GG) 제1조에서 보장되고 있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경우, 동시적으로 형법 규정에 대한 위반이 성립되지 않아도, 선거방송 스폿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헌법 제1조는 특정 방송 내용들(Kommunikationsinhalte), 그리고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 우선권 자체에 대립되지 않는 보편법으로 여겨질 수 있다. 위법을 증명하는 기준은 공격의 강도, 그러한 공격에 대한 주민의 민감성 및 관련된 집단의 지위이다. 4. 적절한 방송시간 4.1 방송시간량에 대한 계산 공식 선거후보자들에게 '적절한 방송시간'이 배당되어야 한다. 이때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나온다. 결국, 문제는 절대적인 형태가 아니라 차등화된 형태의 기회균등이다. '적절한 방송시간'이란 개념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될 방송시간량은 기본적으로 스폿의 수와 각 스폿의 길이로 계산된다. 그렇게 계산된 시간량은 경우에 따라 새로운 비율로 정해질 수 있다. 스폿의 길이는 방송보도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길이에 따른다. 왜냐하면 선거광고 방송은 의견을 형성하고 정보를 주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익광고의 스폿 길이를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선거 스폿의 길이는 1분 30초를 기본으로 삼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짧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30분짜리 지역 TV-창문 프로그램의 경우 선거 스폿의 길이는 30초를 기본으로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방송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프로그램 조직을 이유로 스폿을 30초보다 짧게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은 정치에 대한 정보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아래 4.3 끝부분 참조). 이에 합치하는 규정이 BLM-선거광고규약 4조 1항에 있다. 그러나 이 규약은 방송시간량과 관련하여 그 밖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스폿의 수를 결정하는 출발점은 우선 지난번에 실시된 마지막 선거의 결과이다. 또한 다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특히 정당의 존속 기간 그리고 정당의 당원 수, 정당조직의 규모, 즉 여러 의회(연방의회, 시의회, 유럽의회)에서 정당의 의석 규모, 연방정부와 州정부에 대한 정당의 참여 여부 또는 그 밖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는 활동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지난번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당들이나 또는 유럽의회의 경우 기타 정치 단체들이 선거참여가 허용되는 경우 중요하다. 그에 따라 정당들간의 일차적이고 단순한 분류를 위해 우선 마지막 선거결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고 난 뒤 그 밖의 요소들에 근거해서 세밀한 차등화가 취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선거만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여론조사에서 5%-제한선(die 5-Prozent-H rde)3)을 넘을 것으로 나타난 정당은 2개 대신 3개의 스폿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연방의회에 원내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들의 경우 선거광고방송은 각 다른 정당의 선거광고 방송 길이의 최소한 2분의 1은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연대 90/녹색당(B ndnis 90/Die Gr nen), 자민당(F.D.P.), 기사련(CSU)과 민사당(PDS)은 사민당(SPD)이나 기민련(CDU)에 배당된 방송시간의 최소한 2분의 1 크기의 시간을 얻는다. 4.2 방송사를 통한 방송시간량의 확대? 4.1에 따라서 각 정당에게 계산되는 방송시간량은 최대한이 아니라 단지 최소한의 범위로 이해되어야 하며, 최소 시간량에 자체 확정된 요소들을 곱해서 수입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방송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한 방법은 일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곱하기로 인해 부풀려진 시간량이 결국 대정당이 아닌 소수의 소정당에 의해서 이용되는 경우, 이것은 기존의 정치세력이 아닌 새로운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선전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왜곡된 상태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4.1에 따라 계산되어지는 시간량을 계약을 통해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4.3 연방의회선거에 대한 예시적인 계산 앞에서 언급한 논의에 따라 기회균등하게 계산된 방송계획을 예시적으로 산출해 보자. 이것은 연방의회선거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치를 근거로 한다. * 연방의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세력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은 최소한 각 다른 정당에 대해서 최소한 2분의 1 크기의 방송시간을 보유한다. 따라서 연대 90/녹색당, 자민당, 기사련과 민사당은 사민당이나 기민련에 배당된 방송시간의 최소한 2분의 1 크기를 얻는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시작하자.
이 경우 방송시간의 구체적인 할당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
구체적인 설명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계산된 전체 방송시간은 정당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분배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서 8×1.5분 대신에 또한 24×30초 또는 불규칙하게 분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초보다 더 작은 단위는 방송사의 정당한 이익에 저촉될 수 있다(많은 횟수의 도입과 종결로 인한 시간 소모). 4.4 방송시간대 선거방송은 주요 방송시간대에 편성되어야 하며, 주변 시간대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주요 시간대는 라디오의 경우 6:00시에서 19:00시까지의 낮 방송 시간이며, TV의 경우 17:00에서 23:00 사이의 시간대로 볼 수 있다.4) 방송시간대는 이전에 확정된 배정계획에 따라 대등하게 주어져야만 한다. 방송시간대의 대등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준거점은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지불되는 수익광고 스폿의 가격 범주이다. 근본적으로 선거방송 스폿의 시간대는 수익광고의 틀을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거방송 시간대는 수익광고와는 계약상 다르기 때문이다. 5. 선거방송시간의 시작 선거방송시간은 한정된 기간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선거가 허용된 시점부터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31일째와 선거 2일 전 사이의 기간에 한해 방송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6. 선거방송 표시 선거방송에는 선거방송임이 표시되어야만 한다. 이 경우, 모든 정당에 대해 똑같은 예고 멘트와 종결 멘트가 사용되어야 하며, 이 멘트는 스폿 길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이 책임진다는 점을 이 선거방송 표시에서 나타내야 할 것이다. 7. 비용 선거방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선거방송 스폿을 방송하는 방송사는 이에 대해 단지 원가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모든 정당에 대해 동일한 척도를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州법은 각 방송의 크기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할 수 있다. '원가'는 방송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기본비용을 의미하며,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구성에 들어간 비용은 아니다. 방송국의 관리비용이 부과될 수 있는지는 이미 불확실하다. 어떤 경우에도 방송비용에 대한 보상을 광고협정요금 수준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술적 기본비용에 대한 계산을 상세히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 상한선은 수익광고에 적용되는 초당 가격의 35%이다. 총 광고수익에서 수수료와 할인금을 빼고 난 뒤 약 70%가 방송사의 순광고수익이라고 한다면, 이 금액의 2분의 1을 방송사가 선거방송시간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액수의 상한선으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계산된 35%는 방송시간과 방송량에 따라 차등화되는 각 방송사의 광고협정요금에 관계되어진다. 선거방송시간과 방송사 프로그램 간의 분리를 위한 트레일러와 다른 장치들에 대해서 방송사는 어떤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원가보상에 대한 법적 한계가 합헌적인지는 검토되지 않았다. 이러한 검토는 흥미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인쇄매체 분야에는 이와 관련해서 비교될 만한 규정들이 없기 때문이다. 8. 州 매체기구의 감시조치 정당과 방송사 사이의 선거광고 실시에 관련된 소송은 근본적으로 민법적 성격(GVG 제13조)을 띤다. 정당들이 방송사로 하여금 선거 스폿 방송을 확대하도록 州 매체기구들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州 매체기구들의 감시는 단지 사후적이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州 매체기구들이 사전에 방송사에게 선거방송 실시에 대한 법적 지침을 주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ㅇ번역 : 김경미(정치학 박사) 1) 주매체기구위원장회의(Direktorenkonferenz der Landesmedienanstalten). 2) 함부르크 州 법원은 StGB 130조에 근거하여, 타잔의 외침에 이어 "망명!, 망명! - 나는 쫓기고 있어요. 타잔이 내 뒤를 쫓아와요, 나에게 망명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광고 스폿이 근거없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 광고는 참을 수 없는 방식으로 독일에 망명하려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악의적인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 즉, "타잔이라는 이름과 원시적인 외침은 야만, 야만인 그리고 문명의 결여라는 심각한 감정적 연상작용을 만들어 내며, 그와 함께 망명자들이 총체적으로 원시림이나 정글에서 도망쳐 온 야만인이라는 인상을 매개하고 있다. 동시에 이와 연결되어 망명 신청자들이 저급한 가치를 가진 인간이라는 주장이 암묵적으로 표현된다. 타잔의 외침이라는 청각적 구성과 연결되어 총체적으로 망명 신청자들을 통해서 정글의 법칙이 이제 이 사회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잠재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려는 시도가 취해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3) 5%-제한선은 의회의 기능을 높이고 정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한은 정당이 연방하원이나 州의회에 진출하려는 경우 지역선거구에서 최소한 3석을 얻든가, 또는 제2투표에서 최소한 5%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역자주) 4) BLM-선거광고 규약의 2조 1항은 선거방송이 라디오의 경우 6:00에서 20:00 사이에, TV의 경우 17:00에서 24:00 사이에 방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5)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州의 매체기구(LfR)는 州법에 따라 선거방송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방송사가 선거광고 방송의 내용이 명백히 그리고 중대하게 일반법들을 위반하고 있거나 또는 선거방송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거광고 방송을 거부하는 경우, 이러한 거부에 대해서 한 달 이내에 서신으로 LfR에 항소할 수 있다. LfR은 이러한 거부를 확정하거나 또는 방송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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