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56호] 프랑스 방송위원회, 프로그램 등급제 표식 보완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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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7.23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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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청자, 등급제 표식 기억 어려움 토로 2001년 M diam trie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부모들이 프로그램 등급제 실시를 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등급제 표식 모두를 숙지하고 있는 부모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 동의 필수'와 '부모 동의 요망' 기호의 경우 그 내용이나 기호를 혼동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16세 자녀를 둔 5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M diam trie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96.6%의 부모들이 등급제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다섯 가지 표식의 모양과 색깔, 그 의미를 정확히 응답한 부모는 매우 적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자녀의 나이에 따라 등급제에 대한 관심도 또한 조금씩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8∼11세 어린이를 둔 부모의 경우 그 49%가 등급제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한다고 대답한 것에 비해, 12∼16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그 37%만이 등급제를 통해 프로그램 시청을 제한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M diam trie의 조사는 48%의 부모들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등급제 표식을 인지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2등급 표식의 경우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부모가 전체 부모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아 시급한 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프랑스 방송위원회 CSA는 미성년 시청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등급제의 표식 수정을 계획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기획하고 있는 새로운 표식은 부모나 성인 시청자들이 보다 인지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울 뿐 아니라 가족적 시청 환경에 적용하기 수월한 체계이다. 현재 통용 등급제 표식 프랑스의 경우, 어린이 및 청소년을 폭력, 특히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은 1970년대부터 대두되었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이를 방송위원회 본연의 임무 내역으로 배당하고 이에 대한 규정권과 처벌권을 부가하였다. 방송위원회는 1989년 5월 강령을 통해, 미성년 시청자의 감성을 다칠 수 있는 장면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영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가족 시청 시간인 주시청 시간 프로그램의 내용을 자체 통제할 것을 명령하였다. 1989년 강령에 따르면, 텔레비전 채널은 저녁 10시 30분 이전에는 16세 미만 관람 불가 영화나 폭력을 활성화하는 영화, 에로 영화를 편성하지 않을 의무를 지니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성에 위해한 장면이 삽입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를 시청자들에게 경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더불어, 방송위원회는 각 채널에게 프로그램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방송위원회는 미성년자 보호책의 적용을 보장하고 각 채널의 방송 내용이 규정과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이에 저촉되는 행위가 확인되면 채널에 이를 통보하고 나아가서는 처벌을 가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는 시청자 단체, 가족 단체, 시청자 개인 등이 제기하는 불만을 모두 검토한다. 이 같은 일련의 장치에도 불구하고 픽션물을 통해 방영되는 폭력의 강도가 날로 심해지자 방송위원회는 1996년 7월 2일, 지상파 여섯 개 채널을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등급제 실시를 제안하였다. 현재까지 상용되고 있는 이 등급제 기호는 지상파 채널에는 1996년 11월부터, 지상파 유료 채널인 Canal Plus에는 1998년 8월부터, 위성·케이블 채널에는 2000년 초부터 도입,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새 등급제 표식, 시청자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 방송위원회가 새로 계획하고 있는 등급제는, 모든 표식을 '부모의 허락'이 아닌 시청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새 등급제는, 5등급 프로그램을 '18세 미만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 및 18세 미만 시청자의 정신적·신체적·도덕적 발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외설성으로 인해 성인용으로 규정된 프로그램'으로 정의함으로써, 선정적 성격의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단, 유료 지상파 방송 Canal Plus는 1984년 인가 내용에 따라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스크램블 처리 화면으로 포르노 영화를 방영할 수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방송위원회는 외설 프로그램으로부터 미성년 시청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모색해 왔다. 5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방영의 증가와 미성년 시청자의 5등급 프로그램 시청률 증가 현상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외설 프로그램이 미성년 시청자에게 끼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쩍 높아진 것도 방송위원회측의 노력에 박차를 가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새 등급제 표식 이 결과, 방송위원회는 프랑스 텔레비전 방송에서 포르노 프로그램을 추방하는 문제를 고려 중이다. 이는 유럽 텔레비전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 강령 22조 '텔레비전 방송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모든 프로그램, 특히 무작위 폭력이나 포르노 장면을 담은 프로그램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니만큼 크게 무리한 결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해당 채널에게 5등급 프로그램의 방영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2000년 강화 개정된 1986년 방송법 15조의 '방송위원회는 방송 서비스를 통해 방영되는 프로그램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와 인권 존중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국경 없는 텔레비전' 강령 22조 내용과 같이, '무작위 폭력이나 포르노 장면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재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외설 프로그램 방영과 관련된 조처인 형법 227-24조에 의하면, '어떤 방식, 어떤 수단으로든 포르노나 폭력적 성격의 메시지를 제작, 전송, 방영하여 미성년이 이를 수신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년 징역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새로운 등급제 표식을 지상파 방송업자 및 케이블/위성 채널 방송업자들에게 선보이고 동의를 얻었다. 지상파 방송업자들은 2등급 프로그램의 시청 제한 나이를 8세에서 10세로 변경할 것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 방송위원회는 새로운 등급제 표식과 관련하여 7월 4일, 위원회 내부의 어린이/청소년 보호 분과 주체로, '프랑스 교육연맹', '가족 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자 노조' 등 '어린이와 미디어'의 각종 단체를 초청, 새 표식에 대한 반응을 타진했다. '어린이와 미디어' 단체는 200년 5월 보고서를 통해 등급제 표지에 대한 재검토를 비롯해 가족, 학교, 학원 등 어린이와 정기적 접촉을 하는 기관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텔레비전 화면에 표식하는 이 등급제는 방송사뿐 아니라 부모, 학교 모두의 책임의식을 요하는 제도이다. 채널측은 편성에 있어서 조심을 하고, 부모는 자녀들이 시청할 프로그램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교사는 영상 교육에 있어서 각각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프로그램 등급제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방송사뿐 아니라 어린이 시청자를 동반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방송위원회가,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쉬운 등급제 표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들 성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초석이다. ㅇ참조 : 프랑스 문화부 2002. 6. 28. 공문, 7. 2. 공문 / La Lettre du CSA n 150 2002. 4. / Protection de l'enfance et de l'adolescence la t l vision (CSA, juillet 2001) / Convention europ enne sur la t l vision transfronti re, faite Strasbourg le 5 mai 1989, sign e par la France le 12 f vrier 1991 et approuv e le 28 juin 1994 ㅇ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soyouoh@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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