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55호] 일본, 방송 피해 구제기관 BRO 이용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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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7.1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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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BRO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한 2001년도 연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BRO에 접수된 의견은 2001년 한 해 동안 총 2,651건이었으며, 그 중 방송 관련 의견이 전체의 45%에 달하는 1,198건으로 파악되었다. 일본 언론계 언론 피해 구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 일본 최초의 미디어 관련 제3자 기관은 1956년에 발족한 영화윤리관리위원회(일명 映倫理管理委員會)이다. 하지만 映倫理管理委員會의 주된 업무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영화를 등급 심사한 뒤 입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로 보면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제3자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최근의 일본 언론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3자 기관의 설치 움직임은 언론 피해 구제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1997년의 NHK 및 민간방송위원회의 주도로 설립된 방송 피해 구제기관인 BRO(방송과 인권 등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 기구, BRC는 BRO내부의 위원회), 방송과 청소년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 신문 각 사의 보도 피해와 관련한 제3자 기관으로서의 지면심사위원회의 설치, 일본잡지협회의 '잡지인권 BOX'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 매스컴 각 사의 언론 피해 구제에 관한 관심 증대의 직접적인 계기는 올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법안 성립을 시도했던 보도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는 3개 법안(청소년 유해환경법, 인권옹호법안, 개인정보 보호법안)의 등장 때문이라고 보인다. 일명 미디어 규제 3법안으로도 불리는 위의 3개 법안은 겉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정부, 여당이 입법 추진을 하고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언론 통제적 성격이 강한 법안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일본 언론의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제3자 기관 설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의 언론 각 사는 정부와 정치권이 제시하고 있는 언론 피해 구제를 빙자한 언론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제3자 기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방송 피해 구제와 관련해 BRO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성을 띠고 있다. 1997년 일본 최초의 방송 피해 구제에 관한 제3자 기관으로서 BRO가 출범한 지 5년이 흐르고 있다. 당초 BRO는 ①신청인의 고충을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 해결할 것, ②절차를 간단히 할 것, ③경제적인 부담이 들지 않을 것, ④위원회 결정이 방송될 것 등을 강조하며 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명예회복 조치를 방송국에 취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물론 피해 당사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재판을 통한 법적 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재판에는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더불어 권리침해의 흑백을 가릴 수 없는 방송윤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BRO 설립의 커다란 요인이었다. BRO에서 실제적으로 심의를 담당하는 BRC(방송과 인권 등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에는 총 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4명은 법률 전문가, 나머지 4명은 방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BRO의 성과 및 실적 지난 2001년 한 해 동안 BRO에 접수된 의견은 총 2,651건으로 과거 최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BRO에 접수되는 의견 건수의 증가는 방송 각 사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인해 높아진 인지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BRO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텔레비전 광고 2편과 라디오 광고 2편을 제작해 방송 각 사의 협조를 얻어 2001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텔레비전 약 3만 8,000회, 라디오 약 6만 6,000회 총 10만 4,000회의 광고방송을 실시했다. 2001년의 BRO 접수 의견의 증가는 적극적인 BRO의 홍보가 결실을 맺은 결과라 할 수 있다. 2001년도 한 해 동안 BRO에 접수된 방송 관련 의견을 보면 BRO의 심의 관련 사항 157건(33사안, 13%), 프로그램 관련 693건(58%), BRO의 업무내용 등에 관한 문의사항 348건(29%)으로 전체의 약 반 이상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의견이었다. 다음의 표는 과거 5년 동안 BRO에 접수된 의견 내역 및 건수이다. 〔표 1〕 BRO 의견 접수내역 (단위 : 건)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BRO의 의견 접수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라 할 수 있다. 우선 방송 관련 의견 가운데 BRO 심의 관련 사항은 33사안(157건)으로 28사안(85%)이 2001년 중에 처리되었으며, 5사안이 해당 방송국과 계속 협의 중이었다. 또한 심의와 관련해 제기된 의견을 내역별로 보면 위원회 결정 사안이 2건, 알선 해결 사안이 16건, 재판처리 중으로 인한 심의대상 외 사안 2건, 해당 방송국과의 협의 진행 중인 사안 5건, 취재·방송과 관련한 항의 및 요망 사안이 8건이었다. 또한, 방송과 관련된 의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은 총 693건으로 2001년에 접수된 프로그램 관련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 및 건수는 〔표 2〕와 같다. 〔표 2〕 프로그램 관련 의견의 내용 및 건수(2001년)
BRO와 관련 의견은 348건으로 BRO/BRC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BRO와 관련된 348건의 의견의 세부내역은 〔표 3〕과 같다. BRO의 문제점 BRO에 접수되는 의견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한 해 동안 BRO에 접수된 전체 의견의 약 반 이상이 방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견이었다(BRO 의견 접수 건수는 2,651건으로 이 중 방송 무관련 의견이 1,453건으로 반 수 이상 차지). 방송과 무관한 이러한 의견은 대부분이 개인적인 의견이거나 일반적인 불만의 토로 및 문의였다. 〔표 3〕 BRO 관련 문의
이러한 의견 중에 방송과는 아무런 관련이나 근거 없이 단지 심증만을 가지고 BRO에 접수한 의견이 1,317건에 달했으며, 일반전인 불만의 토로 및 문의는 불과 136건에 불과했다. 이런 주장들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자신의 집이 도청을 당하고 있다', '텔레비전이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 등의 황당무개한 의견에서부터 '자신의 이름이 함부로 쓰여지고 있다', '방송의 엿보기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했다'라는 일견 설득력은 있으나 근거가 없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결국, BRO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인해 전반적인 인지도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방송과 무관련한 의견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 기관이 아니고 NHK와 민간방송연맹이 공동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현 운영체제에서 접수 의견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을 때 BRO가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지탱할 수 있을까라는 비용상의 문제점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공공방송인 NHK의 경우는 공공방송이라는 사명감에 의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민간방송, 특히 소규모 지역방송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분담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보인다. 또한 제3자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방송계 내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않는 한 현재 정치권에서 입법화가 진행 중인 인권구제기관에 의한 방송 관련 피해 구제의 일원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대 사회에서 방송내용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한 한 방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송사들도 세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방송으로 인한 피해를 염두에 둔 나머지 보도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된다. 이러한 가운데 방송 피해 구제와 관련해 제3자 기관의 역할이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방송 피해 구제기관의 역할은 방송과 관련해 문제가 된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계에서는 물론이고 방송에 불만이나 이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방송 피해 구제기관 자체도 형식적인 논의를 통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발전을 위해 아픔을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대처해 나가지 않는다면 제3자 기관으로서의 의의를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ㅇ참조 : BRO 〔BRO 연차보고서-2001년도〕 2002. 5. / 월간민방 2002. 6. ㅇ작성 : 김경환(일본 통신원, k-kim@sophia.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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