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작의 조건
(1) 쌍방이 공동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이에는 화폐를 이용한 직접 투자와 용역, 실물, 광고 시간대 등 화폐로의 환산이 가능한 간접 투자가 포함된다.
(2) 극본은 쌍방이 공동으로 확정한다.
(3) 쌍방이 공동으로 촬영상의 직접 제작 및 기술 요원을 투입하여 전 과정의 촬영 및 제작을 진행하며, 주요 제작요원(극본 작가와 감독, 주요 연기자 포함) 중, 중국측의 참여가 1/3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4) TV 드라마(비디오물)의 판권은 중국과 외국 양측의 공동 소유로 한다.
2. 제출 서류
(1) TV 드라마(비디오물)의 합작 촬영에 있어서의 제출 서류
a. 신청서
b. 극 전체의 중국어본 극본 혹은 매회 1,500자 이상의 내용 소개문
c. 제작자, 감독, 편집자의 이력서 및 촬영팀과 연기자의 명단
d. 제작 계획, 중국 내 촬영 지점 및 상세한 촬영 일정
e. 합작 의향서
f. TV 드라마 제작 허가증 복사본
g. 외국측 법인체의 등록 등기 증명(외국측이 자연인일 경우는 투자인의 이력서), 자산증명
필요시는 공증을 필한 외국측의 제3자 담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2) TV 드라마(비디오물)의 협력 촬영에 있어서의 제출 서류
a. 신청서
b. 매회 1,000자 이상의 내용 소개문, 극본에 있어서 중국과 관련된 내용 및 장소가 있을 경우, 관련된 장의 각본
c. 극본의 작가, 감독 및 주요 연기자들의 명단
d. 중국 내 촬영 지점 및 촬영 계획의 세부사항
e. 합작 의향서
f. 필요시에는 외국측이 자산증명을 제출한다.
(3) 중국측에 TV 드라마(비디오물) 제작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TV 드라마(비디오물)의 협력 촬영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비준 절차
(1) 직속의 영상 프로그램 제작기구가 외국측과 TV 드라마(비디오물)합작 제작을 신청할 경우는, 중국라디오영화TV총국(이하 SARFT라 칭함)이 심사를 통하여 비준한다.
(2) 중앙 기구 혹은 소속 사업 기구 산하에 있는 영상 프로그램 제작 기구 및 음향 영상 출판 기구가 외국측과 TV 드라마(비디오물)를합작으로 제작하고자 할 때는, 그 상급 기관의 주관 부서의 심의를 거친 후, SARFT에 심사를 신청하고 비준을 받는다.
(3) 기타 영상 프로그램 제작기구와 음향 영상 출판 기구가 외국측과 TV 드라마(비디오물)를 합작 제작할 경우는, 소재지의 성급 라디오 영화 TV국(혹은 라디오 TV국)의 심의를 거친 후, SARFT에 심사를 거쳐 비준을 받는다.
(4) 특수한 상황일 경우, 규정에 따라 SARFT의 심의를 거친 후,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는다.
(5) 타이완 지역의 법인 및 자연인과 TV 드라마(비디오물)를 합작으로 제작할 경우는, (구)라디오 영화 TV부에서 반포한 外字[1994] 89호 문건에 따라 집행한다.
4. 비준 결과
(1) 심사 비준 기관은 신청 서류 일체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 및 비준을 완비한다.
(2) 규정의 각 항의 조건과 내용에 대하여 부합되는 경우, 심사 비준 기관은 촬영을 비준하고, 'TV 드라마(비디오물) 합작 제작 허가증'을 발급한다.
* 이상의 절차는 1995년 9월 1일 (구)라디오 영화 TV부령 제15호에 근거한다.
ㅇ출처 : http://www.sarft.gov.cn/page/hpdsj.htm
ㅇ번역 : 이재민(중국 통신원, ljm0219@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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