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케이블TV 현황
1. 케이블TV 보급 현황(2001년 말1))
2001년 말 자주방송을 실시하는 케이블TV의 가입가구 수는 1,303만 가구로 전년도 대비 24.4% 증가했다. 또한 시설은 994시설, 사업자수는 669사업자를 기록했다.
※ 보급률은 각 연도 말 주민기본대장 가구 수를 토대로 작성
(2001년은 2000년 말의 가구 수를 사용)
〔표 1〕 각 연도별 가입가구 수 증가율 추이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34.4 % | 18.1 % | 19.3 % | 10.6 % | 24.4 % |
[그림 2] 케이블TV 사업자 수 및 시설 수 추이
※ 1999년까지의 사업자 수는 (구) 우정성 종합통신국의 관할별 집계치 합계(중복분 포함).
1) 규모별 가입가구 수
가입가구 수는 2.125만 가구로 전년도 대비 13.6% 증가.
〔표 2〕 규모별 가입가구 수의 추이
구분 | 2000년 | 2001년 | 증가율 | 허가시설
(인입단자 수 501 이상) | 자 | 10,442,442 | 12,997,568 | 24.5% | 재 | 2,196,087 | 2,098,475 | -4.4% | 합계 | 12,638,529 | 15,096,043 | 19.4% | 신고시설
(인입단자 수 500∼51) | 자 | 33,714 | 31,938 | -5.3% | 재 | 5,282,301 | 5,366,526 | 1.6% | 합계 | 5,316,015 | 5,398,464 | 1.6% | 소규모 시설
(인입단자 수 50 이하) | 자 | - | - | - | 재 | 750,777 | 759,721 | 1.2% | 합계 | 750,777 | 759,721 | 1.2% | 총계 | 자 | 10,476,156 | 13,029,506 | 24.4% | 재 | 8,229,165 | 8,224,722 | -0.1% | 합계 | 18,705,321 | 21,254,228 | 13.6% |
※ 자 : 자주방송을 실시하는 시설, 재 : 재송신만을 실시하는 시설
【참고】
〔표 3〕 일본 케이블TV의 분류와 현황
일반적 분류 | 현황 | 행정적 분류 | 현황 | 자주방송 실시
시설 | 669사업자,
1,303만 가구 | 허가시설 | 517사업자, 1,300만 가구 | 신고시설 | 152사업자, 3만 가구 | 재송신만을
실시하는 시설 | 44,619사업자,
822만 가구 | 허가시설 | 567사업자, 210만 가구 | 신고시설 | 2,293사업자, 537만 가구 | 소규모시설 | 23, 759사업자, 76만 가구 |
2) 규모별 시설 수 및 사업자 수
시설 수는 약 7.4만 시설로 전년도 대비 1.6% 증가. 또한 사업자수는 약 4.5만으로 전년도 대비 2.6% 증가.
2. 케이블TV 경영 현황(2000년 말)
〔표 4〕 경영 현황 조사대상 사업자 수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대상사업자 수 | 272 | 296 | 310 | 311 | 317 |
※ 주: 조사대상은 자주방송을 실시하는 케이블TV 사업자 가운데 케이블TV사업을 주 사업으로 행하는 영리 법인.
〔표 5〕 2000년 케이블TV 사업자 경영 현황 (단위:억 엔)
영업수익 | 영업비용 | 영업이익 | 경상이익 | 당기이익 | 2,742 | 2,895 | -153 | -184 | -192 |
케이블TV 사업의 수지 현황
- 케이블TV 사업의 영업수익은 2,463억엔, 9.8% 증가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 케이블TV 사업의 영업비용은 2,592억엔, 5.4% 증가로 영업수익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
- 케이블TV 사업의 영업이익은 ▲130억 엔으로 적자폭은 축소되었다.
〔표 6〕 케이블TV 사업 항목별 1사 평균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영업수익 1사 평균 | 5.2억엔 | 5.6억엔 | 6.2억엔 | 7.2억엔 | 7.8억엔 | 영업비용 1사 평균 | 5.7억엔 | 6.2억엔 | 6.6억엔 | 7.9억엔 | 8.2억엔 | 영업이익 1사 평균 | -0.5억엔 | -0.6억엔 | -0.4억엔 | -0.7억엔 | -0.4억엔 |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영 동향
과거 5년간의 케이블TV 경영 동향 추이를 살펴보면
- 단년도 흑자 사업자 수 및 그 전체 점유비율은 증가 경향
- 누적흑자 사업자 수 및 그 전체 점유비율도 증가
- 단년도 적자·누적적자 사업자 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 한편 단년도 흑자·누적흑자 사업자 비율은 꾸준하게 증가
단년도 흑자 사업자 수 및 비율의 추이
〔표 7〕 케이블TV 사업자 경영 현황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단년도 적자 (누적 적자) | 138(50.7) | 155(52.4) | 130(41.9) | 111(35.7) | 113(35.6) | 단년도 적자 (누적 흑자) | 0(0.0) | 2(0.7) | 2(0.6) | 4(1.3) | 3(0.9) | 단년도 흑자 (누적 적자) | 88(32.4) | 86(29.1) | 112(36.1) | 125(40.2) | 120(37.9) | 단년도 흑자 (누적 흑자) | 46(16.9) | 53(17.9) | 66(21.3) | 71(22.8) | 81(25.6) | 합계 | 272(100) | 296(100) | 310(100) | 311(100) | 317(100) |
※ ( )의 단위는 %
케이블TV 사업자의 개국 이후 경과년수와 경영 현황
2000년도 말 시점에서 사업자 경영상황을 개국 이후 년수별로 보면
- 개국 이후 5년 미만 사업자의 약 2/3가 단년도 적자·누적 적자
- 개국 이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사업자는 단년도 적자·누적 적자의 사업자가 1/4 이하, 한편 3/4 사업자가 단년도 흑자
- 개국 후 10년 이상 사업자는 3/4에 해당하는 86사업자가 단년도 흑자, 아울러 그 반수가 누적 흑자
〔표 8〕 개국 이후 경과 년수와 경영 현황(2000년도 말 시점)
경과 년수 | 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총계 | 단년도 적자 (누적 적자) | 22(62.9) | 34(65.4) | 28(24.8) | 29(24.8) | 113(35.6) | 단년도 적자 (누적 흑자) | 0(0.0) | 0(0.0) | 1(0.9) | 2(1.7) | 3(0.9) | 단년도 흑자 (누적 적자) | 5(14.3) | 10(19.2) | 60(53.1) | 45(38.5) | 120(37.9) | 단년도 흑자 (누적 흑자) | 8(22.9) | 8(15.4) | 24(21.2) | 41(35.0) | 81(25.6) | 총계 | 35(100) | 52(100) | 113(100) | 117(100) | 317(100) |
3. MSO화 동향
지역사업자 요건을 폐지(1993년 12월 7일)하고 사업자가 광역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결과, MSO화에 의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MSO의 대표적인 것으로 주식회사 주피터 텔레콤 등이 있다.
〔표 9〕 일본의 MSO와 계열 케이블 SO 수 현황
주피터텔레콤 | 저팬케이블네트 | 간사이케이블네트 | 미디엇티 커뮤니케이션즈 | 18 | 10 | 6 | 4 |
※ 주피터 텔레콤의 BB關東에는 東關東, 西關東, 相模原, 板橋, 郡馬, 大和를 포함.
Ⅱ 케이블TV의 고도화·표준화
- 풀 서비스화, 광섬유화, 디지털화 -
1. 케이블TV의 풀 서비스화
케이블TV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CATV전화 등의 통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에서 정보통신 기반으로 성장.
2002년 3월 말 현재 274케이블TV 사업자가 제1종 전기통신 사업자 허가를 취득해, 전용선 서비스(Home Security, 인터넷 등), 데이터 전송 서비스(인터넷 등) 및 음성 전송 서비스(전화)를 제공할 예정이다.
〔표 10〕 CATV망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 수의 추이
1999년 12월말 | 2000년 12월말 | 2001년 12월말 | 2002년 3월말 | 84 | 188 | 247 | 252 |
※ 주: 인터넷 접속 사업자에 대해 전용 역무로서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를 포함.
〔표 11〕 CATV망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자 수의 추이
1999년 12월말 | 2000년 12월말 | 2001년 12월말 | 2002년 3월말 | 15.4만 | 62.5만 | 130.3만 | 145.6만 |
※ 주 1: 일부 다이얼 업형 접속에 의한 가입자도 포함.
※ 주 2: CATV 사업자가 전용 역무로서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접속 사업자의 회선 수를 포함.
2. 케이블TV 사업자의 광화(光化)·광대역화의 현황
1. 케이블TV의 광화·광대역화 목표
- 케이블TV의 고도화 방안 및 이에 따른 향후 케이블TV 비전
〔2005년의 케이블TV〕
-자주방송 케이블TV 시설의 간선 광섬유화 비율을 거의 100% 수준으로 끌어올림
-거의 모든 자주방송 케이블TV 시설을 전송용량 770MHz 수준의 시설로 광대역화
※1999년 5월 전기통신심의회 답신
2. 케이블TV의 간선 광섬유 비율
〔표 12〕
연도 | 1999년 | 2000년 | 간선로 | 96,228 | 109,962(단위 : km) | | 광섬유 | 17,080 | 26,649 | 간선 광섬유 비율 | 17.7% | 24.2% |
※ 사업자 앙케트
3. 광섬유 도입 현황
4. 광대역화 현황
(2002년 3월 말 현재)
3.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케이블TV를 통해 BS디지털 방송 등의 위성디지털 방송 재송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 기준을 책정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기준
1)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4∼6배의 TV프로그램이 송출 가능한 '디지털 유선 텔레비전 방식(64QAM)'을 1996년 12월에 책정.
2) 지상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2000년 4월 및 8월에 책정
3) 동경 110도 CS디지털 방송을 비롯한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효율적·경제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2002년 7월에 책정.
케이블TV의 표준화 작업 상황
1) 케이블TV 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술 조사연구 및 표준 규격의 책정·보급을 사단법인 일본케이블TV기술협회가 실시
2) BS디지털 방송 등에 대처하고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고도화와 이에 따른 가입자의 편익향상을 목표로 2000년 6월, 사단법인 일본케이블TV연맹 산하에 '일본 케이블 라보'를 설립
3) BS디지털 방송의 재송신에 대해서는 2000년 9월, 헤드엔드와 단말의 기본적 기능의 통일 사양을 일본 케이블 라보가 발표. 이로 인해 처음으로 메이커간의 호환성을 확보
4) 향후 일정
- 2002년 11월 : BS디지털, CS124도/128도, CS110도에 대응한 세부 사양을 결정할 예정.
- 2002년도 : '통합디지털CATV운용사양'에 입각한 헤드엔드 및 STB의 제품화 및 서비스 개시 예정.
- 이후 : 지상 디지털 방송을 '통합디지털CATV운용사양'에 추가 예정.
〔표 13〕 케이블TV 내 BS디지털 방송 보급 상황
방식(주) | 2001년 6월말 | 2001년 12월말 | 2002년 3월말 | 대응사업자 수 | 시청가능 가구 수 | 대응사업자 수 | 시청가능 가구 수 | 대응사업자 수 | 시청가능 가구 수 | 디지털 아날로그변환 | 162 | 271만 | 178 | 316만 | 182 | 326만 | 트랜스 모듈레이션 | 113 | 677만 | 123 | 792만 | 125 | 822만 | 패스 쓰루 | 8 | 18만 | 8 | 17만 | 10 | 21만 |
※ 주)
.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 BS디지털 방송을 헤드엔드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변환해 가입자 가정까지 전송하는 방식.
. 트랜스 모듈레이션 : 수신한 디지털 방송을 케이블TV 전송에 적합한 변조 방식으로 변환해 전송하는 방식. BS디지털 방식의 경우, 1중계기분의 신호(34.5MHz폭)를 케이블TV의 2채널(6MHz×2)로 분할해 전송.
. 패스 쓰루 : 전파로 수신한 상태의 변조 방식으로 전송하는 방식. 모든 BS디지털 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해서는 케이블TV에서 연속된 약 30채널분(180MHz 정도)의 전송대역이 필요.
※ 이의 시청을 위해서는 TV수신기의 채널 프리세트가 필요한 경우 및 STB·주파수 컨버터 등의 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가구에서 수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Ⅲ 케이블TV의 지원·진흥
1. 케이블TV의 규제 완화
1993년 12월 이래 케이블TV가 지역에서 중추적 정보통신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
유선 텔레비전 방송사업 지역사업자 요건의 폐지, 서비스 구역 제한 완화, 지역사업자 요건(지역에 활동 기반이 있을 것)이 폐지됨에 따라 사업자가 광역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조치(1993년 12월)
- 종합상사 계열 등 다양한 자본이 케이블TV 사업에 진출
- 복수 행정구를 서비스 구역으로 하는 케이블TV 사업의 진행
- MSO(다시설 소유사업자)에 의한 사업 전개 움직임
외자 규제 등의 완화·철폐
- 외자 규제에 대해 5분의 1 미만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완화(1993년 12월)
- 외국인 임원에 대해 대표권을 갖지 않고 3분의 1 미만은 가능(1997년 1월)
- 제1종 전기 통신사업을 겸영하는 케이블TV의 외자 규제를 철폐(1998년 2월)
- 모든 케이블TV의 외자 규제 및 외국인 임원 규제를 철폐(1999년 6월)
⇒외국의 케이블TV 사업자, 통신사업자와의 연계 활성화
유선텔레비전방송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 등의 간소화 등
- 설치허가 관련 절차의 간소화(1993년 12월, 1994년 12월, 1998년 4월)
- 심사기준의 명확화, 표준처리기간의 설정 등(1994년 10월)
복수사업계획자간의 단일화 조정 지도의 폐지(1994년 9월)
경합으로 인해 사업화가 되지 않은 지역의 사업화 추진
헤드엔드의 공용화(1997년 12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복수사업자간의 헤드엔드의 공유를 가능하게 했다.
전기통신 사업자의 가입자계 광섬유망의 이용(1998년 6월)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 확보를 전제로 케이블TV 사업자에 의한 전기통신 사업자의 가입자계 광섬유망(FTTH) 이용을 허용.
케이블TV 보완형 무선 시스템의 실용화(1998년 9월)
케이블 부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케이블TV 방송국이 네트워크 구축의 보완적 수단으로 기지국에서 각 가입자까지의 전송에 무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합병·분할시의 절차 간소화 등(1999년 6월, 2001년 4월)
지위 승계 규정을 정비하고 사업자에게 합병·분할시의 절차 등을 간소화했다.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의 시행(2002년 1월)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회선 설비)을 이용해 실시하는 방송을 제도화했다.
2. 케이블TV에 대한 지원조치(개요)
〔표 14〕 케이블TV에 대한 지원조치
| 지원조치의 개요 | 재정지원 | 보조금 | - 신세대 지역 케이블 시설 정비사업비 보조금 (1) 시·정·촌(注)이 정비·운영하는 시설(보조 비율) 1/3 (2) 제3섹터가 정비 운영하는 시설(보조 비율)1/4, 1/6, 1/8 | 금융지원 | 재정투융자
| - 방송용 케이블TV 시스템 정비사업 금리 : 정책금리Ⅱ 2 (디지털 전환은 정책금리Ⅲ 3 ··2003년 말까지) (전송용량이 450MHz 미만의 시설정비는 정책금리Ⅰ 1 ) - 케이블TV 광역 디지털 전환 사업 .디지털 방송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자간 합병 및 공동 디지털 헤드엔드 보유회사 설립 자금을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이 보완적으로 출자 - 유선텔레비전방송 사업재구축 지원사업 .합병 등에 따라 필요한 설비정비 자금 융자 금리 : 사회자본 특별이자Ⅱ 2 | 산투·무이자 | - 고도유선텔레비전 방송시설 정비 사업자에 대한 무이자·저리융자 및 특별융자제도 - 테레 토피아 지역에서 제3섹터 사업자에 대한 무이자 융자 - 유선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충실사업에 대한 산투 출자 및 무이자 융자 | 기타 | - 전기통신기반 충실 임시 조치법에 입각한 채무보증 - 특정 통신·방송개발사업 원활화법에 입각한 통신·방송기구로부터의 이자 보조 | 세제지원 | 세제 | - 고도유선텔레비전방송 시설정비 촉진세제 (1) 광섬유 케이블(간선) 취득가의 6%, 디지털 송신용 광전송 장치 의 취득가 12%를 특별 상각 (2) 광섬유 케이블(간선), 디지털 송신용 광전송 장치의 고정자산세 과세표준을 취득 후 5년도분을 각각 1/8, 1/4 경감 - 전선류 지하 매설화 세제 (1) 전선류 지하 매설 설비 취득가의 5%를 특별 상각 (2) 지하 매설된 전선류의 고정자산세 과세 표준을 취득 후 4년도 분 경감. 경감률 : 가공선의 지하 매설화 1/6, 선행 지하 매설화 1/10 - 광대역 가입자망 보급촉진세제 (1) 케이블 모뎀 취득가의 18%를 특별 상각 (2) 케이블 모뎀 고정자산세 과세 표준을 취득 후 5년도분 1/4 경감 - 전기통신 시스템 신뢰성 향상 시설정비 촉진세제 비상용 전원 장치의 고정자산세 과세 표준을 취득 후 5년도분 1/5 경감 - 중소기업 등 기반강화세제의 적용 사업기반 강화를 위한 시설을 취득한 경우 30%의 특별 상각 또는 7%의 세액 공제 - 공사부담금의 압축 記帳 |
※ 주) 시정촌 : 일본의 행정단위
※ 주) 산투는 '산업투자 특별회계'(국고)
3. 케이블TV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케이블TV 사업에 대한 보조금, 재정투융자 및 산투 무이자 등을 통해 케이블TV의 고도화를 지원
〔표 15〕 지원조치의 개요
| 시책명 | 대상 사업자 | 지원 내용 | 재정 | 보조금 | 신세대 지역케이블TV 시설정비사업비 보조금 | 시정촌 또는 제3섹터 | 시정촌이 시설을 정비·운영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1/3을, 제3섹터가 시설을 정비·운영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1/4, 1/6, 1/8을 각각 국가가 보조 | 금융지원 | 재정투융자 | 방송형 케이블TV시스템 정비사업 융자
| (1)자주방송설비를 지닌 허가 사업자 (2)복수 방송형 케이블TV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한 공동 디지털 헤드엔드를 정비하는 사업자 | (1)방송형 케이블TV 시설 정비 관련 자금을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으로부터 정책금리Ⅱ 2 에 의한 저리융자 (2) 디지털 방송을 송신하기 위해 전송로 설비 및 센터 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은 정책금리Ⅲ 3 에 의한 저리융자 (3)전송용량이 450MHz 미만의 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은 정책금리Ⅰ 1 | 금융지원 | 재정투융자 | 케이블TV 광역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한 출자 | 디지털 방송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자간 합병 및 공동 디지털 헤드 엔드 보유회사 설립 사업자 | 사업자간 합병 및 공동 디지털 헤드 엔드 보유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이 보완적으로 출자 | 유선텔레비전방송사업 재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 | ' 산업재생법'의 인정을 받은 케이블TV 사업자 | 케이블TV 사업자의 합병에 따른 필요한 설비 정비 관련 자금을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이 사회자본금리Ⅱ에 의해 저리 융자 | 산투 ·무이자 | 고도유선텔레비전방송 설비정비사업 관련 무이자·저리융자 | ' 기반법'의 인정을 받은 케이블TV 사업자(무이자 융자는 제3섹터에 국한) | 고도유선텔레비전방송시설 정비 사업 관련 자금을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이 무이자·저리융자 | 고도유선텔레비전방송 시설정비사업 관련 특별 융자 | ' 기반법'의 인정을 받은 케이블TV 사업자 | 광섬유망 정비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으로부터 NTT-C'에 의한 저리 융자 실시, 그리고 통신·방송기구가 조성금을 교부 | 테레토피아 지역에서의 무이자 융자 | 테레토피아 추진법인에 지정된 제3섹터의 케이블TV 사업자 | 방송형 케이블TV 시설 정비 자금을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으로부터 무이자 융자(NTT-C 타이프) | 유선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충실 사업에 대한 산투 출자 및 무이자 융자 | ' 프로그램 충실법'의 인정을 받은 유선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충실 사업을 실시하는 자 | 통신·방송기구를 통한 산투 출자,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이 무이자 융자(NTT-C타이프) | 금융지원 | 기타 |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에 입각한 채무 보증 | [기반법]의 인정을 받은 케이블TV 사업자 | 광섬유망 정비 자금 차입에 대해 통신·방송기구가 채무 보증 | 특정 통신·방송개발사업 실시 원활화법에 입각한 이자 보조 | 신규 기술을 지닌 해당 지역 최초의 케이블TV 사업자 |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으로부터의 지역통신·방송개발사업 실시 자금의 대부에 대해 통신·방송기구로부터 이자보조 |
주) 산업재생법 :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
주) 기반법 : 전기통신기반 충실 임시조치법
주) 프로그램 충실법 : 유선텔레비전 방송 발달 및 보급을 위한 유선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충실 사업 추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4. 케이블TV에 대한 세제지원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고도유선텔레비전방송 시설정비 촉진 세제 등에 의한 세제지원을 실시
〔표 16〕 국세 관련 세제조치
시책명 | 대상 사업자 | 경감 내용 | 고도유선텔레비전방송시설 정비 촉진세제(특별 상각) | ' 기반법'의 인정을 받은 케이블TV 사업자 | 광섬유 케이블(간선) 및 디지털 송신용 광전송 장치 취득에 각각 6%, 12%의 특별 상각 | 전선류 지하 매설 세제(특별 상각) | 케이블TV 사업자 | 전선류를 지하 매설하기 위해 취득한 설비에 대해 5%의 특별 상각 | 광대역 가입자망 보급 촉진세제(특별 상각) | ' 기반법'의 인정을 받은 제1종 전기통신 사업자(케이블TV 겸영) | 케이블 모뎀 취득에 대해 18%의 특별 상각 | 중소기업 등 기반강화세제(특별 상각·세액공제) | 케이블TV 사업자 (세액공제는 개인 또는 자본금 1억 엔 이하의 법인에 한정) | 사업기반 강화를 위해 취득한 경우, 30%의 특별 상각 또는 7%의 세액공제 | 공사 부담금의 압축 기장 | 케이블TV 사업자 | 가입자로부터 공사 부담금 상당액을 압축 기장 |
〔표 17〕 지방세 관련 세제조치
시책명 | 대상 사업자 | 경감 내용 | 고도유선텔레비전방송 시설정비촉진세제(고정자산세 특례) | ' 기반법'의 인정을 받은 케이블TV 사업자 | 광섬유 케이블(간선) 및 디지털 송신용 광전송 장치에 대한 고정자산세를 과세 초년도부터 5년간 각각 1/8, 1/4 경감 | 전선류 지하 매설화 세제 | 케이블TV 사업자 | 전선류를 지하 매설하기 위해 취득한 설비에 대한 고정자산세를 과세 초년도부터 5년간, 가공선은 1/6, 선행 지하 매설화는 1/10을 각각 경감 | 광대역 가입자망 보급촉진세제(고정자산세 특례) | ' 기반법'의 인정을 받은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케이블TV 겸영) | 케이블 모뎀에 대한 고정자산세를 과세 초년도부터 5년간 1/4 경감 | 전기통신 시스템 신뢰성 향상 촉진세제 | ' 기반법'의 인정을 받은 케이블TV 사업자 | 비상용 전원 장치에 대한 고정자산세를 과세 초년도부터 5년간 1/5경감 |
※ 주) 기반법 : 전기통신기반 충실 임시조치법
ㅇ출처 : 일본 총무성 '케이블 TV 현황' 2002년 6월 자료 발췌·번역
ㅇ번역 : 김영덕(영상산업연구센터 연구원, kimyd@kbi.re.kr)
1) 2002년 3월 말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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