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56호] WTO 가입과 중국 방송산업의 개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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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7.23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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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협약 중 방송에 관련된 주요내용 국제무역은 재화와 용역의 무역을 포함하며, 방송은 용역 무역에 포함된다. WTO 협정 중에 방송과 직접적 관련을 가지는 것은 '서비스 무역 총협정'과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협정'이다. 잘 알려 있다시피 미국측은 시청각의 자유는 '인권'이라고 전제하고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호조치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EU를 비롯한 다른 한편에서는 시청각 서비스는 민족 문화와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산업은 제외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보호조치의 철폐를 반대하고 있다. 결국 타협을 통해 방송 등의 시청각 서비스는 일단 '서비스 무역 총협정'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향후의 담판을 통하여 방향을 확정하기로 한 상태이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미국 등의 선진국이 제기한 방송 등 시청각 서비스 무역 담판을 남겨 두고 있다. '서비스 무역 총협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은 한 성원이 국가 내부에서 다른 성원의 해당 국가 내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종종 '국경을 넘어선 제공'으로 일컬어진다. 다른 성원 국가에 위성 방송이나 중단파 방송 혹은 인터넷 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중국에서 재송신을 허가받은 해외 위성 채널은 약 20여 개로, 이들은 3성급 이상 호텔과 국가가 기준하는 2성급 이상의 대외 개방 호텔과 외국인 상주 아파트 및 교육 과학 연구, 언론, 금융, 경제 무역의 기관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이들은 미국의 CNN과 HBO, NBC, ESPN, MTV, 디스커버리 아시아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피, 위성 국제영화 채널, 소니의 영상오락 채널, HALLMARK 오락 TV, 일본 방송협회 오락 TV 채널, 영국 방송공사 세계 채널, 피닉스 TV, 홍콩 무선 8 채널, 홍콩 SUN TV, 홍콩 세계 네트워크 채널, 마카오 위성 파이브 스타 TV 등이다. 라디오의 경우는 한국의 KBS 사회교육방송, Voice Of America, 영국방송공사, 프랑스 국제방송국, 캐나다 국제방송국 등 100여 개 중단파 주파수가 중국에 전달되고 있다. 이 밖에도 외국 방송기구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중국에 진입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한 성원이 국가 내부에서 다른 국가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종종 '해외 소비'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한 성원이 국가 내부에서 다른 성원인 소비자에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중국은 매년 약 2,000회분의 드라마를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중외 합작 제작 등을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애니메이션, 특별 기획 프로, 음악 프로 등을 수입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한 성원의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성원 국가 내부의 상업적 존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업 존재'라는 말로 일컬어진다. 외국에 방송기구를 설립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중국이 직접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 네 번째는 한 성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연인을 통하여 다른 성원의 국가 내부에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흔히 '인력 교류'라고 일컬어진다. 사회자, 감독, 연기자, 편집기자 등 방송 종사자들이 외국에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쉬운 예로, 우리의 연기자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자주 중국 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무역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협정'은 판권 보호의 객체와 작가의 권리 및 권리에 대한 제한 등의 분야에 있어 각 성원은 최소한도의 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원들은 이 기준에 미달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저작권법 제43조의 '방송국이 비영리적으로 방송을 하여 이미 음향 영상 상품으로 출판이 된 경우는 저작권자, 연기자, 녹음 녹화 제작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은, WTO 협약에 의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2. WTO 가입이 중국 방송업계에 미치는 영향 WTO 협약 중에는 직접적으로 방송 개방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고, 방송에 관련된 조항도 많지 않다. 또한 중국이 개방을 약속한 업종에 대해서도 가입 시기로부터 5년 가량의 보호 기간이 주어졌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중국 방송계는 현재 상황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실상 WTO 가입을 계기로 외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개 분야에서 중국 방송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전신, 네트워크 등 정보산업을 통한 영향 디지털·네트워크·소프트웨어·위성 등의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과 TV, 컴퓨터 세 가지 분야의 융합은 갈수록 현저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네티즌 수는 2002년 5월 말 현재 3,872만 4,000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뉴스와 정보 교류의 중요한 루트가 되었다. 시나닷컴과 소후 등 중국의 유명 인터넷 포탈 사이트는 이미 뉴스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모두 외자를 유치한 상태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디어 운영자들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 속속 중국에 상륙하고 있다. 미디어 제국으로 불리는 뉴스코프는 베이징에 사무처를 마련하였으며, 〔인민일보〕와 합작으로 정보기술회사를 설립하여 www.chinabyte.com 등의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 홍콩 위성 TV와 왕통 홍콩의 주식을 소유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락 미디어의 거두 디즈니와 하이홍 주식회사도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디즈니 인터넷 그룹이 디즈니 사이트(www.disney.com) 및 인터넷상의 유료 채널 BLAST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하이홍이 이에 대한 중국어화를 진행하면서 독자 경영을 하고 있다. 또한 이를 하이홍 산하의 모든 사이트에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비스 상인 AOL은 최근 고급 관리를 파견하여 중국의 사이트와 접촉하여 구매를 위한 절충 작업을 하고 있다. WTO 가입 후, 중국은 외국 회사가 중국 내에서 중외 합자의 통신회사의 설립하는 것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고, 사실상 상하이에는 이미 중외 합자회사인 상하이 신톈통 통신 유한 책임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인터넷을 통한 음악과 영상 신호 기술이 성숙해감에 따라 외자가 인터넷 영역을 통하여 중국 방송업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음향 영상, 영화, 광고 등의 관련 업계를 통한 영향 중국 국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컴퓨터, VCD, DVD 등 영상물을 가정에서 감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VCD의 가격이 계속 저렴해지고, DVD 보급률도 제고됨에 따라 1억 대가 넘는 '가정 극장'은 방대한 영상물 CD 시장을 형성시켰다.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영상물의 제작과 발행, 전자출판물, 광고대행 및 영화 방영 등의 영역은 이미 외자에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중국측의 주식 지분율이 높은 상태이거나 혹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이들 영역에 있어 외자 개방 정도는 점진적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외국의 영상물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결과 중국에서는 방대한 영상 시장이 많은 부분 외국 작품에 의하여 점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외국 광고대행사들도 중국 내 방송광고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중국 방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기술 설비 등 물질 산업 영역에의 영향 방송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난 산업이므로, 기술 발전에 따른 부단한 진보를 필수로 한다. 폭발하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방송 설비 관련 산업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또한 새로운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해가 갈수록 열기를 더해 가는 방송 설비 전람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WTO 가입 후, 관세의 인하로 인하여 더욱 많은 해외의 기술 설비들이 중국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 설비의 제조공장이 중국에 직접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이 경우, 중국의 설비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 외에, 미디어 산업을 겸영하는 제조업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방송 산업에 진출할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이들 설비 제공자들이 직접적으로 중국의 방송기술 정책의 제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디지털화의 물결이 전세계를 뒤덮고 있는 시기에, 중국 방송 디지털화 기술 정책의 제정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보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외 제한조치 현재 중국이 외국 방송의 중국 내 진입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제한적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A. 수량 제한 외국에서 수입된 드라마는 방송국 드라마 방영 총시간의 25%를 넘지 못한다. 그 중 황금시간대에는 15%를 넘지 못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수입물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총 방영시간의 25%를 넘지 못하며, 애니메이션 방영 시간의 40%를 넘지 못한다. B. 수입 제한 외국의 위성 TV 프로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위성 지상 수신 설비의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 수신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도입 후 방송국에서 방영하기 위해서는 국무원의 방송 관련 행정부서 혹은 그 수권 기관의 심사와 비준을 통과해야 한다. 외국인 혹은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의 인력을 고용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자 할 때는, 규정에 따라 방송 관련 행정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C. 조건부 시장진입 중국은 외국 자본이 중국과 합자 혹은 합작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외자 독자, 중외 합자, 중외 합작 등의 경영형태를 띤 방송국이나 프로그램 제작 경영기구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자가 방송 송신 분야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부분이 중국이 외자에 대하여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분야이다. D. 관세징수 SARFT와 세관의 '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수입되는 방송 프로그램이 시청각 상품으로 출판 발행될 경우는, 수입 기구는 수입 지역 해당 주관 세관에 관세와 관련 부가가치세(중국에서는 증치세라고 함) 납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한편, 방송용으로 수입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관세 납입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제한조치들은 미국 등 선진국과의 지속적인 담판 과정에서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 정부 관리들은 세밀하지 못한 법률 조항을 WTO 조약의 테두리 내에서 더욱 엄밀하게 조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WTO 가입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국 방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소리가 힘을 받아가고 있다. ㅇ참조 : 〔中國廣播電視學刊〕 2001. 6. / SARFT 홈페이지 http://www.sarft.gov.cn / http://liubarry.home.chinaren.com/ztc/tvro.htm ㅇ작성 : 이재민(중국 통신원, ljm0219@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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