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54호] 중국 방송 개혁, 다원화 요구에 직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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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6.2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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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 이후 이미 반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각 업계에서는 이와 상응하는 외국 기업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WTO의 최후 문건에 따르면, 어떠한 국가도 방송 체제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안전과 사회 이데올로기 및 민족문화에 직접적인 연관을 미치는 특수 산업으로 여기고 있어, 이를 일반적인 정보통신 등의 산업과 혼동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많은 시장개방의 조약들은 TV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 체제에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WTO의 조약은 각국이 방송 산업의 부가 상품 및 프로그램 시장 혹은 적어도 TV 프로그램의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각종 투자 경영방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다국적 투자 경영 포함). 또한 정보통신 시장의 개방, 특히 인터넷과 멀티 미디어 기술의 개방은 전통적인 TV 산업의 전환 국면을 조성하면서, 중국의 현행 TV 방송 체제에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970년대 이래로 중국은 대대적으로 방송 산업, 특히 TV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이어 급속한 현대화 발전의 시대로 돌입하면서, 국가 정책의 지원과 대규모 투자 건설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상당수준의 기초를 건설한 것이 사실이다. 관방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말 현재 94%의 중국 가정이 TV를 시청하고 있으며, 이는 92%에 그치는 라디오 청취 가능 비율보다 앞서고 있다. 또한 유선 TV 가입 가정 수는 1억 가정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넓고도 복잡한 토지 및 인구 분포의 벽을 넘어 힘겨운 기초를 다져놓은 것이며, 절대적인 수치면에서 볼 때 단연 세계 1위라는 매력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 경제지표에 있어서의 성장도 빨라, 지난 3년간 연속적으로 25%라는 큰 폭의 성장을 거듭하였고, 1998년부터는 이윤 총액이 연초업을 제치고 전체 산업 중에서 순위 4위를 기록함으로써, 국가 지주산업으로서의 자리를 확보하였다. 이는 중국 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방송관리조례, 국가 주도 방송 보호에 역점 중국의 방송 산업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들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중국에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중국의 방송 산업에서도 자국 보호적인 태도를 취함과 더불어 다른 한편 국제적인 추세와 발을 같이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방송관리조례' 등의 규정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방송을 보호하는 데에 중심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직접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 외에,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외자 혹은 중외합자, 합작의 방식으로 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10조). 또한 '방송국은 방송 시간대를 임대 혹은 양도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있으며(제13조), '방송국의 프로그램은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및 성급 이상의 인민 정부 라디오 TV 행정기구가 비준 설립한 라디오 TV 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기관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제31조)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기타 조항들도 중국 방송계의 제한적인 공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라디오 방송국과 TV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외국 영화와 드라마는 반드시 국무원의 라디오 TV 행정기구에게서 심사와 비준을 받아야 한다.'(제39조), '라디오 방송국과 TV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외국 방송프로그램의 시간과 방송 프로그램의 총 방송시간의 비율은, 국무원 방송 행정 부문의 규정에 따른다.'(제40조), '라디오 방송국과 TV 방송국이 위성 등의 방식으로 외국 프로그램을 수입하고 재송신할 때에는 국무원의 라디오 TV 담당 행정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제41조) 등이다. 이들 조항은 투자와 경영, 프로그램 제작, 방송, 수입, 방송시간 결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의 TV 방송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의 세계화로의 과정과 외부의 거센 압력 등에 의해 이러한 규정의 개정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중국 방송 산업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체제의 변화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최근 들어 TV 방송시장이 점차 형태를 갖추어가고 경쟁이 격렬해지면서, TV 프로그램 제작 허가증을 소지한 기관과 실제 투자 및 제작자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허가증을 가진 기관이 기획과 창작 능력을 외부에서 유입하기 위한 것이다. 체제의 중심에 있는 국영 TV 방송국들은 경영 과정을 확대하고, 내부 창작 활력을 배가하기 위하여 도급 및 재정의 독립 등을 통하여, 하나의 허가증을 여러 가지 부문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중에는 허가증의 사용권과 출판 번호를 양도하는 일종의 변형된 모습도 출현하고 있다. 또 법망의 불완전함을 이용한 각종 합자, 수입 드라마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국가 라디오TV총국(SARFT)은 2000년 1월을 기하여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TV 세계가 중국의 현행 TV 관리체제에 가해 오는 충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본보기로 한 체제 개혁의 긴박성과 필요성도 중국 방송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TV 기술의 신속한 발전도 중국의 TV 체제 개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이동통신망과 위성망 및 유선 라디오 및 TV망의 발전은 눈부신 속도를 가하고 있어, 기존의 지상파 라디오와 TV 방송망 및 전화망의 자원에 대한 개발과 각종 정보통신 채널의 종합적인 이용을 촉진하였다. 과거 중국의 일체화된 행정체제에서는 각종 자원이 인위적으로 분산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국무원이 관련 기구를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부와 전력부, 방송영화총국 등의 부서간에는 네트워크 개발사업에 있어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를 두고 쟁탈전을 펼쳐 왔다. 기초 건설의 개발과 정보자원 관리 및 문화관리가 한데 섞여 있었던 것이다. 국무원의 기구 개혁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조금 변화되어, 각 직능 기구간에는 비교적 명확한 구분이 생겼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점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인 기술의 진보 추세는 전통 미디어와 네트워크 미디어 및 각종 뉴미디어 간의 결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네트워크 미디어와 각종 뉴미디어의 투자 경영 창구는 전통적인 미디어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미디어와 각종 뉴미디어는 비교적 커다란 융통성을 가지면서, 상기한 중국의 방송관리조례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통 미디어와 결합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실상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 및 경영, 방송 등의 각종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최근 들어 유선 TV망의 신속한 발전도 눈여겨볼 만하다.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수많은 지역에서는 합자 경영과 주식배준화 등의 기업관리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중국의 일반 행정기구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유선 TV의 발전 속도는 프로그램 방영 규범 관리 부분의 법제 건설을 능가하고 있다. 각 지역의 지방정부와 방송관리 부서는 유선 방송이 빠르게 투자를 유치하고, 각종 자금이 투입되어 있어 무의식중의 방임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유선 방송의 프로그램 월권 현상은 이미 상당히 보편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시간과 시간대는 방송관리조례 및 각종 관리 세칙의 규정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업계 내 경제 이익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문화 의식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어서, 골치아픈 문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중국의 방송을 관장하는 한 관리는 이미 중국 방송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2000년부터 방송계의 거시적인 관리 방향은 전통 미디어와 네트워크 미디어, 지상파 TV 및 유선 TV의 결합을 촉진함과 더불어, 전면적으로 규범화된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맞추어졌다. 또한 네트워크 미디어들이 자유로이 뉴스를 제작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중국 정부는 전통적인 미디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및 유선 TV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 체제의 난제와 해결을 위한 노력 이러한 문제의 핵심으로, 기존 중국 방송계의 경쟁력 부족을 지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방송 '공간'의 중복 건설과 자원 낭비가 지속되어 왔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들이 지적하는 요인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1. 지나치게 엄격한 정치 행정관리 제도와 인사관리 제도를 들 수 있다. TV 방송국은 행정기구의 하나로서, 인력과 재력의 여러 방면에 있어 당정 지도체제의 엄격한 행정 관제를 받음으로써, 마땅히 있어야할 활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2. 재원의 확보가 국가 재정의 지원과 독점적인 경영의 시장 이윤 획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동시에 국가 은행은 절대적인 우대 신용 대출도 지속되었다. 결국, 자원이 넘치는 현상도 발생하였으며, 기초 건설 분야 등에 있어 중복 건설을 피할 수 없었다. 3. 중국 공산당의 선전 부서는 TV 선전의 주제를 결정하고 TV 프로그램 특히 보도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엄격한 제공권을 가지고 있어 왔다. 최근 10여 년 동안, '가이거카이팡(1978년부터 추진되어 온 중국의 내부 개혁 및 대외 개방 정책)'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TV는 중앙의 선전기구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유지해 왔다. 4. 정부는 최근 들어 국민에게 오락과 교육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비스에 대한 경제 보장 제도는 정치 선전 혹은 지나친 상업성 고려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체계를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방송 관련 부서들도 각종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 확정된 체제 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제작-방송의 분리. 국가 정치 기구는 방송국의 권위로 방송에 엄격한 관리를 하며, 적당한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의 개방을 시도하여, 사회 자원이 TV 프로그램 창작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2. 방송영상 그룹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존의 행정 관리적인 태도를 취했던 방송국을 기업적인 운영으로 전환시킨다. 또한 기본적으로 독점적인 경영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과 기술, 예술, 경영의 전문화로의 성숙을 꾀한다. 3. 각 지방의 소형 방송국의 관리 기구 직능을 전환하여, 중앙에 유한된 자원을 집중시키고, 중앙과 지방 대형 방송국을 강화하여 소형 방송국들이 중앙의 방송을 재송신함으로써, 효율을 높인다. 4. TV 네트워크의 건설 임무를 통신 부문으로 이전시키고, 유선 TV와 지상파 방송의 합병을 지속화시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한다. 이러한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중국이 가지는 가장 큰 힘은 막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중앙집권적 국가 권력의 유효성이다. 세계화를 기조로 하고 있는 다양화라는 거센 물결 속에서도, 중국은 그 커다란 덩치에도 불구하고, 당정 기구의 결정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구심력이 상대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의 원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막기 힘든 원심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중국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이용하여, 자본주의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있듯이, 방송 산업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 막강한 물리적인 관계를 적절히 조절하여 방송 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힘겨운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ㅇ참고 : 〔加入WTO對我國文化事業領域的影響〕 www.cass.net.cn / 廣播電視管理條例〕www.sarft.gov.cn / 〔2001 中國廣播電視年鑒〕,中國廣播電視年鑒社 ㅇ작성 : 이재민(중국 통신원, ljm0219@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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