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00호] 일본, 저작권법 벌칙 '벌금 1억 엔 이하로'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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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10.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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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작권심의회(문부성 장관과 문화청 장관의 자문기관) 제1소위원회는 12월 9일 회사 등의 법인에 의한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현행 벌금액 '300만 엔 이하'를 '1억 엔 이하'로 하는 '법인 중과(重課)' 방침을 도입하는 등 저작권법의 벌칙과 손해 배상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심의 경과를 정리하여 문화청에 제언했다. 문화청은 이를 바탕으로 법 개정에 착수하여 다음 국회에 제출한다.
제언에 '법인 중과'를 도입한 것은 CD나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조직적인 해적판 배포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소는 침해자측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영업 비밀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라도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현행법에는 없는 침해자측의 협력을 의무화했다.
또 카라오케에서 곡의 무단 사용 등의 경우에는 본래의 사용료 이상의 손해 배상을 인정하고, 영화 비디오 등의 해적판이 전국 규모로 배포되었을 때는 전체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1현에서의 손해액과 다른 자료를 감안하여 법정에서 인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産經新聞 '9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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