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00호] WTO, 유럽의 해적 수신 처벌 조치 수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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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10.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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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애틀에서 개최된 협상에서 1998년 유럽연합 지침을 토대로 한 유료 텔레비전의 해적 수신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의 접근 방식은 불법 디코더나 스마트 카드와 같은 불법 기기의 생산, 수입, 판매, 설치, 보유를 금지하는 한편 방송사들로 하여금 유료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불법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불법 기기의 보유와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럽연합의 지침은 케이블 텔레비전의 불법 시청이 이미 오래 전부터 미결의 과제였던 미국과 같은 나라에게는 효율적인 모델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AEPOC, "해적용 기기 보유를 범죄 행위로 규정해야" 해적 시청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5개의 방송사 및 제조업체로 결성된 AEPOC(Association Europ ene pour la Protection des Ouvres et services Crypt s)는 유럽의 접근 방식이 해적 시청 행위와의 싸움에서 국제적인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EPOC는 유럽의 국가들이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해적 디코더와 스마트 카드의 소지 해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AEPOC에는 BSkyB, Canal Plus, Eutelsat, Soci t Europ ene des Satellite, Premiere, Philips, France T l com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은 조건부 접근 서비스의 법적 보호(Legal Protection of Conditional Access Services)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98/84)에 규정된 것보다 더 강력한 법을 제정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의 지침은 최소의 조치만을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AEPOC는 보다 많은 나라들이 가장 강력한 반해적법을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예를 따라주기를 바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불법기기 소유가 범죄에 속한다. AEPOC의 전무인 카터 엘츠로스(Carter Eltzroth)는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불법 디코더, 스마트 카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들의 이용과 관련된 활동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지침은 상업적인 규모의 불법 행위에 제한된 것으로 사적인 해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경의 장벽을 넘어 해적 행위 차단에 기여할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츠로스는 지침의 이행은 해적 행위를 추적하는 데 있어 국경의 장벽을 제거해 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독일을 근거로 하여 영국의 유료 텔레비전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스마트 카드를 생산하는 해커들을 제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지역 경찰력의 통제권 밖에 있던 해커들의 안전한 은둔처를 제거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유럽의 해적 시청 행위에 대처하는 법률간의 조화 없이는 정보화 사회에 있어 텔레비전 산업과 다른 사업자들이 새로운 서비스와 디지털 방송에 대해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오늘날 유료 텔레비전 시장에서의 해적 행위는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AEPOC는 유럽에서 창조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방송사, 소비자들에게 있어 연간 2억 유로화가 넘는 손실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아날로그 조건부 접속 시스템(analogue conditional access system)은 해적 행위를 당해 왔고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유료 텔레비전 가구 중 절반 가량이 불법 수신 시그널의 수혜자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상대적으로 노화한 D2-Mac 시스템에서 기인하고 있다. 유료 텔레비전 컨설팅 회사인 Strand Consult의 사장인 존 스트랜드(John Strand)는 스칸디나비아 정부가 과거에 일반화되어 있는 텔레비전 시그널의 해적 행위에 대해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겨우 1년 전에야 해적 장비의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장비 보유는 여전히 불법이 아니다. 덴마크 정부의 이 분야에 대한 태도는 중국이 위조된 상표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방송 분야로 해킹 확산 우려 아날로그 시스템은 항상 해킹하기 쉬운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도 이제 해킹에서 자유롭지만은 않은 것 같다. 미국에서는 주요 디지털 위성 사업자인 DirecTV와 Echostar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최근 들어 해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해킹용 불법 디코더와 스마트 카드가 상업적인 규모로 범람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던 같다. 디지털 지상파 방송사인 ONdigital은 자신들이 채택하고 있는 Seca 방식이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해킹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BSkyB측은 자신들의 디지털 암호가 불법으로 해킹당한다고 보고받은 바는 없다고 말하고, 유럽 대륙에서 자신들의 서비스가 술집이나 호텔에서 불법으로 방송되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엘츠로스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도 해커들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해적 행위는 이미 유럽 시장의 암호화된 서비스에 해를 끼치고 있다. 디지털방송으로 암호화된 서비스의 수가 증가할 것이고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해적 행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DVB 수신 장비의 표준화와 고전적인 개념의 방송을 초월하는 뉴미디어 서비스들의 출범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ㅇ 참조 : New Media Markets '9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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