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00호] 독일, '방송 체계 재구성' 주장을 둘러싸고 논란 한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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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10.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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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8일, 경제·기술부의 학술자문위원회는 기자 회견을 통해 '개방적 매체 체계'라는 제목의 매체에 관한 분석 평가서를 발표했다. 이 평가서는 공영 방송의 축소와 상업 방송 규제 철폐뿐 아니라, 경제 재화로서의 방송 규정, 나아가 공영 방송의 사유화 등 독일 방송체계의 근본적 재구성을 요구하는 도발적 내용을 담고 있어 공영 방송 관련자뿐 아니라 매체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평가서는 방송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것은 현재 독일 방송 체계의 이상형으로 제시되어 있는 연방 헌법재판소의 모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학술자문위원회는 "이 모델은, 방송은 국가와 개별적 사회 집단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하나의 정치적 기구이며, 의견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은 사회의 관련 세력들에 의해 공동으로 감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적절한 이상적 형태는 공영 방송이고 그와 반대인 상업 방송은 근본적으로 불신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하며, "경쟁에 대한 깊은 불신에 기초하고 있는 이러한 이상형에 따라, 현 방송 체계는 공영 방송에 특권을 부여하고, 상업 방송을 겹겹의 규제망으로 묶어놓고 있는데, 이것이 현 방송 체계가 경직되고, 낭비적일 뿐 아니라, 나아가 자주 언론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현황을 평가한다. 연방 헌법재판소의 공영 방송에 관한 모델에 대해 비판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규제의 모델을 공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시대 착오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에서 지배적인 관점들의 전체를 올바른 비중으로 제시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공상적이며, 단지 몇 개의 지상 주파수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시기에 규제를 정당화했던 근거가, 다양한 전파 채널이 존재하는 오늘날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상업 방송사의 사장과 언론인들과는 달리, 공영 방송의 사장과 언론인들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방송을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상정하는 것은 현실 착오적이라고 본다. 현재 독일에는 공영 방송 외에 30여 개의 상업 방송, 그리고 인터넷 등의 정보 제공 채널들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 제공 채널들은 상당한 정도로 상호 대체적이다. 즉 이들은 수요를 둘러싼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 때문에 매체에 의한 여론 통제의 가능성은 오히려 두세 개의 공영 방송이 독점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훨씬 적다고 자문위원회는 주장한다. 따라서 자문위원회는 질적·양적으로 변화된 매체 세계에 맞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체 체계'를 주창하는데, 새로운 매체 체계에서 방송은 신문에서와 같이 경쟁에 기초하며, 그 경쟁은 카르텔법으로 보호된다. 방송은 특별한 사회 기구가 아니라 하나의 경제 재화 자문위원회의 새로운 매체 체계에서 방송은 더 이상 특별한 사회 기구가 아니라 하나의 경제 재화이다. 매체는 다른 경제 재화와 마찬가지로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매체 사이의 의견 다양성의 보장은 매체법의 규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쟁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보장하기만 하면 된다. 시청자는 언제라도 채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상업 방송은 시청자의 기대를 따라가도록 강요된다. 즉, 상업 방송들은 체계적인 정치적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다. 따라서 자문위원회는 상업 방송 매체에 대해 다른 경제 분야에서와 같이 악용 감독과 카르텔법의 합병 통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며, 카르텔법을 일관적으로 적용하면 매체법의 의도들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공영 방송은 재정축소를 통해 문화적 핵심과제 수행에 제한되어야 공영 방송과 관련하여 평가서는 공영 방송의 활동을 통합적 문화의 보호와 육성을 통한 국가와 사회의 통합 촉진이라는 문화적 핵심 과제 수행에 제한할 것을 주장한다. 단지 이러한 과제만이 공영 방송의 시청료에 기반한 존속과 발전을 정당화한다. 현실적으로 공영 방송은 오늘날 스스로 선정한 과제들에 더 치중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팽창에 주력하면서 자기 상업화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분석이다. 따라서 자문위원회는 공영 방송을 핵심 과제에 제한시키는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문위원회는 개혁이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상황의 특수성과 유럽적인 경제법에 비추어, 현재 문화 요소로서 주(州)의 관할하에 있는 방송을 연방의 경제법적 영역 속에 통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들이 섭섭할지 모르지만, 낙후된 매체 체계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충고한다. 공영 방송측의 거센 반발 - 방송은 치약과 달리 취급되어야 평가서가 도발적인 만큼 그 반응도 매우 거칠다. ARD의 회장인 피터 포쓰는 평가서를 "모든 매체는 정책적 현실과 규제 정책적 이성의 저편에 서 있다."고 비판하고, "방송은 '공영적 재화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재화'로서 전기, 의류 또는 치약과는 달리 단지 카르텔법적 측면에서 간주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NDR의 욥스트 플록(Jobst Plog) 사장에게 평가서는 '그 동안 접해 왔던 것 가운데 정말로 가장 기괴한 추천들 중의 하나'이다. ZDF의 디터 슈톨테(Dieter Stolte) 사장은 평가서를 '학술적 장난'으로 규정하고, "평가서가 결핍된 현실 감각과 지적 개방성, 그리고 시장 불신으로 인해 건설적 토론에 기여할 기회를 저버렸다."고 비판한다. 그는 매체법을 경쟁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고위급의 경제 정책적 전문위원회가 그토록 허술하게 매체 정책적인 문제에 언급해야만 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워한다. 주 매체위원회의 위원장 쿠르트 벡(Kurt Beck)과 주매체기구 대표자협의회의 회장 노르베르트 슈나이더(Norbert Schneider)도 방송을 단지 경제 재화로 간주하여 시장 논리에 종속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단지 보수 일간지인 〈FAZ〉(11월 19일)는 경제부 기자의 기사를 통해 평가서의 "요구가 모두 옳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리고 당연히 상업 방송 및 텔레커뮤니카치온연합(VPRT)은 평가서에 대해 무제한의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 VPRT는 평가서가 발표되기 전인 11월 5일, 함부르크의 회원 총회에서 상업 방송을 매체 서비스로 규정하고, 따라서 방송법은 공영 방송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상업 방송은 단지 매체 서비스-국가조약의 규제하에 두어 상업 방송을 방송법의 규제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자문위원회 해당 장관도 방송에 대한 경제 재화적 시각에 이견 학술자문위원회는 경제, 경영 내지 경제법, 국가법 관련의 34명 대학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ZDF 사장의 지적과 같이, 비록 학술적으로 매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34명이나 되는 대학 교수들이 현실 언론 체계에 대해 이토록 공격받기 쉬운 평가서를 내놓은 것은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방송을 단지 경제 재화로서 규정하려는 유럽연합의 시도가 거센 반발을 받아 철회되었고, ARD 구조 개혁 논의 과정에서도 공영 방송에 대해 부여되는 독특한 의미가 확인된 바 있다. 독일에서 공영과 상업 방송의 이원적 방송 체계에 대해서는 거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보수적 정치가들도 이러한 방송 체계가 이룩해 온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을 단순히 경제 재화로 규정하고, 시장 경쟁에 맡겨야 한다거나, 공영 방송의 축소, 나아가 공영 방송의 사유화까지 주장하는 데는 허술한 표면적 이유 외에 숨어 있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한 숨어 있는 근거조차 짐작하기 매우 어렵다. 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제·기술부의 장관인 베르너 뮬러(Werner M ller)조차도 "매체 시장에 대한 순수한 경제적 시각은 독일에서 방송이 지니는 특별한 의미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 평가서의 내용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에 대해 공영 방송 관련자들이 거칠고도 거센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단지 그 주장 내용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에는 거의 기상천외한 것으로 보였던 슈토이버와 비덴코프 수상의 ARD 폐지 주장이 1990년대 후반의 공영 방송 구조 개혁 논의 과정으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ARD가 정치적 압력 수단의 볼모로 이용된 의혹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시달려온 ARD뿐 아니라,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아 온 관련 전문가들이 또다시 제기되는 공영 방송 축소 요구에 대해 거친 반발을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 ㅇ 참조 : www.bmwi.de/download/medienordnung.doc(분석평가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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