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00호] 방송법상의 국가 협정 개정을 위한 제4차 국가 협정[3] (제4차 개정 방송국가협정, 1999. 03. 31.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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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10.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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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1996년 8월 26일에서 9월 11일의 제3차 방송개정국가협정을 통해 개정된, 1991년 8월 31일의 ARD-국가협정의 4에, 다음과 같은 제3문단이 추가된다: "(3) ARD 구성 주방송사들은 공동으로, 그들의 과제 이행과 관련하여 매체 서비스-국가협정 2 제2문단 4번이 의미하는, 주로 프로그램과 연관된 내용의 매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매체 서비스에서 광고와 후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3조 최근 1996년 8월 26일에서 9월 11일의 제3차 방송개정국가협정을 통해 개정된, 1991년 8월 31일의 ZDF-국가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4에 다음의 제3문단이 추가된다: "(3) ZDF는 과제 이행과 관련하여 매체서비스-국가협정 2 제2문단 4번이 의미하는, 주로 프로그램과 연관된 내용의 매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매체 서비스에서 광고와 후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21 제9문단은 다음과 같다: "(9) 텔레비전 평의회의 회원은 지시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본사, 다른 방송사, 방송사 연합, 주매체관리기구, 또는 그 어떤 상업방송사를 위해서 대가를 받고 활동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회원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때 그때의 일시적인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텔레비전 평의회 회원은 텔레비전 평의회 회원으로서의 과제 수행에 위협이 될 성향이 있는 경제적, 또는 여타의 이해 관계를 지녀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이해 충돌이 드러날 경우, 해당 회원은 텔레비전 평의회에서 축출된다. 불확실한 경우, 텔레비전 평의회가 이해 충돌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밝힌다. 제4조 최근 1996년 8월 26일에서 9월 11일의 제3차 방송개정국가협정을 통해 개정된, 1993년 6월 17일의 독일라디오-국가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4에 다음의 제3문단이 추가된다: "(3) 독일라디오는 과제 이행과 관련하여 매체서비스-국가협정 2 제2문단 4번이 의미하는, 주로 프로그램과 연관된 내용의 매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매체 서비스에서 광고와 후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21 제6문단은 다음과 같다: "(9) 라디오 평의회의 회원은 지시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본사, 다른 방송사, 방송사 연합, 주매체관리기구, 또는 그 어떤 상업방송사를 위해서 대가를 받고 활동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회원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때 그때의 일시적인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디오 평의회 회원은 라디오 평의회 회원으로서의 과제 수행에 위협이 될 성향이 있는 경제적, 또는 여타의 이해 관계를 지녀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이해충돌이 드러날 경우, 해당 회원은 라디오 평의회에서 축출된다. 불확실한 경우, 라디오 평의회가 이해 충돌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밝힌다. 어떤 사람이 라디오 평의회의 회원이 되면, ARD 구성 주방송사들이나 ZDF의 감독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 자세한 것은 정관이 규정한다. 제5조 1996년 8월 26일에서 9월 11일의 제3차 방송개정국가협정을 통해 개정된, 1991년 8월 31일의 방송시청료국가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내용 목차에 " 5 두 번째 수신기, 시청료 면제 수신기" 다음에 " 5a 인터넷으로부터의 방송 재연"이 추가된다. 2. 5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제5문단은 삭제된다. 3. 5 뒤에 다음의 5a가 추가된다: " 5a 인터넷을 통한 방송 재연 [참고:1997년 10월 22일에서 24일의 주수상협의회에서의 결의에 상응하여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튜링엔과 작센 주는 다음과 같은 의정서 주석의 제시를 표명한다: 4. 7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제1문단은 다음과 같다: b) 제4문단 3문장은 다음과 같다: 제6조 1996년 8월 26일에서 9월 11일의 방송재정국가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4 제3문단은 다음과 같다: "(3) 유럽연합의 기구, 또는 연방과 주의 헌법 기관의 회원과 고용자, 그리고 ARD의 주방송사들, ZDF, 독일라디오, 유럽 텔레비전문화채널 "ARTE", 주매체관리기구, 상업방송사[와 유선망 사업자]의 위원회 회원과 고용자 내지 방송국가협정 28의 의미에서 그 기관들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고용자는 회원에서 제외된다. 동일한 내용이 제1문장에서 지칭된 기관들을 위한 고정적이거나 정기적인 활동으로 인해 이해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2. 6 제1문단은 다음과 같다: "(1) KEF와 그 사무소 비용은 미리 방송 시청료에서 지불된다. 독일라디오가 비용의 2.471%를 부담하고, 그 외 비용은 ARD 구성 주방송사들과 ZDF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3. 9 제1문단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시청료의 수입은 독일라디오에 할당되는 몫을 제외하고, ARD 구성 주방송사들이 차지한다. 독일라디오는 기본 시청료로부터, 한 단위 요금 중 월 0.698 마르크의 수입을 차지한다." 제7조 1997년 1월 20일에서 2월 12일의 매체서비스-국가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2 제2문단 1번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공중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유료 방송 서비스(텔레쇼핑)," 2. 8은 다음과 같다: " 8 허용되지 않는 매체 서비스, 청소년 보호
(2) 2 제2문단 1번에 따른 전파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중,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또는 감성적 안녕을 해칠 성향이 있는 것은, 단지 그 방송이 청각적 표시를 통해 알려지거나 시각적 수단을 통해 전체 방송 시간 동안 인식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경우에만 전파가 허용된다. (3) 2 제2문단 1에서 3번에 따른 전파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중,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또는 감성적 안녕을 해칠 성향이 있는 것은, 방송자가 방송 시간, 또는 다른 방식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이 그 방송을 보통의 방법으로는 접할 수 없도록 하는 사전 조처를 취하지 않는 한, 전파될 수 없다. (4) 2 제2문단 4번에 따른 프로그램중,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또는 감성적 안녕을 해칠 성향이 있는 것은, 단지 해당 사업자에 의해, 또는 사용자에게 그 방송의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사업자에 의해 사전 조처가 취해진 경우에만 허용된다. (5) 사업적으로 매체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자는, 그 서비스가 청소년 위해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경우, 한 명의 청소년 보호 전권 수임자를 두어야 한다. 청소년 보호 전권 수임자는 사용자들을 위한 상담자이며, 청소년 보호 문제에 있어서 사업자에게 자문을 준다. 사업자는 방송을 계획하고 일반적 사용 조건을 작성하는 데 그를 참여시켜야 한다. 그는 사업자에게 방송의 제한을 제안할 수 있다. 제1문장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자발적인 자율 규제 기구에게, 제2에서 4문장에 따른 과제의 수행을 위탁함으로써 충족될 수도 있다." 3. 9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다음의 제3문단이 추가된다: 4. 18에 다음의 제6문단이 추가된다: "(6) 최고 주청소년관청은 전자적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지켜나가고, 제1문단 1문장에 따른 관청의 지원을 위해, 하나의 공동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사무소는 8과 9 제1문단의 위반 내지 일반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전파하거나 사용 가능하게 할 때, 그 서비스의 변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서비스가 변형되지 않았을 때, 제1문단에 따른 담당 관청은 이에 대해 통보받아야 한다. 조직과 재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협정을 통해 최고 주청소년관청이 규정한다." 5. 20 제1문단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다음의 제6번이 추가된다:
"6. 2 제2문단 1번에 따른 매체 서비스중,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또는 감성적 안녕을 해칠 성향이 있는 것을, 청각적 표시를 통해 알리거나 시각적 수단을 통해 전체 방송 시간 동안 인식될 수 있도록 함이 없이 전파할 때." 6. 다음의 20이 추가된다: 20a 처벌 규정 제8조 경과 규정, 해약, 효력 발생 (1) 제1조 5a 4문단과 20 4문단 내지 텔레쇼핑과 관련한 44 제6문단은 월경 텔레비전에 관한 유럽약정이, 1998년 9월 9일의 개정 의정서 문안대로 독일에서 시행되는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 날짜자는 주들의 간행물을 통해 공고되어야 한다. (2) 제1에서 7조의 개정된 국가협정의 해약은 그곳에 규정된 해약규정에 준한다. (3) 본 국가협정은 2000년 4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3월 31일까지 모든 비준 증서가 주수상협의회 회장의 수상청에 공탁되지 않았을 경우, 국가협정은 무효가 된다. (4) 주수상협의회 회장의 수상청은 비준 증서의 공탁을 주들에게 통보한다. (이상 3회 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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