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음원(반)사재기 신고 [사업자 및 종사자]
2)사실관계 확인[콘텐츠공정상생센터]
3)신고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조치 및 데이터 분석
[문체부, 콘진원]
4)음원빅데이터 분석 검증 자문단 검토 및 의견제시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5)문체부 보고 및 저작권 신탁 단체 통지
6)(필요시) 검찰 경찰에 신고 고발
☞ 음반·음악 영상물 관련업이란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 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