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콘텐츠 연계 디자이너 브랜드 유통지원 참가 브랜드 모집공고 (SOLD OUT 2022)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패션콘텐츠 연계 디자이너 브랜드 유통지원
ㅇ 사업목적 : 국내 패션 디자이너 및 브랜드의 인지도 및 매출 제고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2년 11월 30일
□ 지원내용
ㅇ (패션 주제 콘텐츠 제작을 통한 디자이너 및 브랜드 홍보 · 유통 지원)
- 경쟁과 관찰 컨셉의 패션 디자이너 예능 콘텐츠 출연
- 22년 8~9월 촬영, tvN SHOW tvND, TVING을 통해 22년 10~11월 방영 예정
- (가제) 솔드아웃 2022
ㅇ (유통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방송을 통해 디자인 및 제작된 상품, 브랜드 상품 온라인 기획전,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지원
- 한섬 EQL 기획전, 더현대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ㅇ (회차별 우승자 리워드 제공)
- 옥외 광고 송출 / EQL 프로모션 지원 / 글로벌 세일즈 지원 / 유튜브 광고 등
- 최종 우승자 리워드 별도 제공 예정
□ 지원대상 및 조건
ㅇ (신청자격) 본인의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의류에 한함)
ㅇ (조건) 디자이너 방송 노출 및 방송 內 경쟁 미션을 통한 디자인 상품 제작, 기존 브랜드 의류 판매를 위한 생산 및 재고 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 방송 촬영·미션을 통해 디자인 한 의류를 생산 및 판매 가능하여야 하며, 배송 및 재고 관리 요구됨
- 유통지원 시 판매 상품에 포함할 22FW 시즌 상품 및 기획 상품으로 생산 및 판매 가능해야 하며, 입점 및 판매, 재고 관리 요구됨
□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 디자이너 20명 선정 *참가 포기 등을 고려하여 예비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6명 내외)
□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2. 6. 9(목) ~ 6. 23(목) 오전 11:00
ㅇ 접수기간 : 2022. 6. 9(목) ~ 6. 23(목) 오전 11:00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제출 권장 (마감시간 이후 접수 절대 불가)
□ 접수방법
ㅇ 접수방법 : KOCC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①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메인메뉴 중 [알림마당]→[지원공고]→[모집공고] 선택
③ 해당 모집 공고문 선택
④ 공고문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⑤ 공고문 하단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신청서 등록 및 제출 - 신청서 등록시, 사업참가 체크리스트 5개 항목에 모두 ‘그렇다’에 체크할 경우에만 참가기준을 충족하며, 하나라도 ‘아니다’에 체크한 항목이 있을 경우 참가기준 부적합 처리 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목록(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접수방법 | 제출서류 목록(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제출서류, 주의사항, 제출방식으로 나타낸 표
제출서류
주의사항
제출방식
① 참가신청서 (양식다운로드)
- 디자이너 프로필, 브랜드 소개 등 양식 작성
- 해당 양식 내 날인(도장,서명) 필수
- 판매상품 포트폴리오
• 제작 및 판매용 제품 이미지(6스타일 이상) • 필요시 별도 이미지 추가자료 첨부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해당 양식 내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인감/서명 날인 필수 (양식3pg, 7pg) PDF 제출
kocca.kr
온라인 접수 (이메일/우편 접수 불가)
② 브랜드 및 디자이너 소개 자료
- 2022 F/W 룩북, 키룩소개, 브랜드 소개서 등 자료
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PDF
③ 사업자등록증
PDF 제출
※ 신청서류(양식)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내 알림마당 > 지원공고 > 모집공고에서 ’패션콘텐츠 연계 디자이너 브랜드 유통지원 참가브랜드 모집‘ 게시물의 ’첨부자료‘ 클릭 후 참가신청서(양식) 다운로드 가능
※ 한 개 파일 당 50MB를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세부 제출 서류 및 프로그램 소개 등은 ’사업안내서‘ 참조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서면검토 및 발표·질의응답 평가(서면발표 통합) ※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를 초과하여 접수할 경우, 평가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서면/발표평가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음(서면평가에서 최종 선정규모의 1.5배수 선정 후, 발표평가를 통하여 최종 선정) ※ 신청업체 수가 미 충족될 경우, 전문가 의견수렴 및 회의를 거쳐 추가 브랜드 추천 및 선정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세부평가기준 ‘사업안내서’ 참조
- (정성기준) 브랜드 경쟁력(35), 유통 경쟁력(30), 수행 역량 및 의지(30)
- (정량기준) 최근 5년(2018~2022) 한국콘텐츠진흥원 패션분야 지원사업 참여 이력(5) *패션코드 참가 이력 제외
ㅇ 선정결과 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에 선정대상자 접수번호 게재 후, 선정 대상에 한해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을 통해 개별통보 예정
- 개별 접수번호는 접수 마감 이후 메일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6.24(금) 메일 안내 예정)
- 방송 제작 특성상 선정 대상 이름, 브랜드명 등은 비공개 하오며, 선정 대상자의 접수번호만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참가기준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솔드아웃 프로그램 관련 문의 ㈜더웍스 김기정 실장(kijeong77@naver.com / 010-6273-2610)
□ 기타사항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ㅇ 최종 선정된 업체는 협약체결 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 청렴서약서, 고용안정 캠페인 동참 서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 및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날인 및 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을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교부취소, 계약 해약 등)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5678(1번), 홈페이지 https://bora.kocca.kr
ㅇ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