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ㅇ 국가 과학기술 및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한 인적 지원 |
사업개요
ㅇ25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신청접수 |
지원내용
ㅇ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후 순위별 추천 |
신청자격
□ 신청대상 및 분야
ㅇ 신청대상
- (신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ㅇ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ㅇ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건축물관리대장」확인)
ㅇ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단, 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마이스터고) 또는 ②특성화고와 취업협약(기업-특성화고-학생, 3자)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ㅇ 사업장의 제조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ㅇ 게임 S/W 개발 또는 애니메이션 제작이 주된 사업(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서식17 주력업종확인서 증빙 필수 제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신청 불가
*동일법인 내 다수의 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므로,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
(다만, 한 해에 현역 배정인원은 동일 법인 내 1개 공장(사업장)에만 배정 가능)
- (기존)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ㅇ 신청분야
- 신청대상 업종(사업자등록증 내 사업의종류-종목 기재내용에 의거함
분야(게임) 업종코드(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신청대상 업종(사업자등록증 내 [사업의 종류]-[종목] 기재내용에 의거함)
- (게임분야) 영상게임기 제조업, 게임 S/W 제작업(온라인·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영상게임기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상 산업분류에 표기된 경우에 한함
※ 제작된 게임 S/W를 인터넷으로 제공만 하는 업체는 제외(포털업체) |
선정절차
ㅇ 선정신청 및 소요인원 제출(7.2일까지)
ㅇ 서류심사후, 추천 명부 작성 및 제출(7.31일까지)
ㅇ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결정(10월~12월)
ㅇ 선정/배정 결과확인(병무청 개별통보) |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 : 공지사항 내 해당산업분야 신청안내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기간 : 2024. 6. 12.(수) ~ 7. 2.(화) 17:00까지 ※마감기한 엄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관리시스템 가입 후 업로드)
- 신청서류 일체는 1개 압축파일(.zip 형식만 가능)로 제출(최대 업로드 가능용량: 50MB)
※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는 넘버링하여 저장 및 압축 제출 권고
ㅇ 접수확인 및 정정기간
- (게임분야) 2024. 7. 15.(월) ~ 7. 19.(금) 17:00까지
※ 정정이 필요한 업체 대상 개별 연락
※ 상기 기간에 정상접수 확인 및 의견접수를 하여야 하며, 정정기간을 지나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니, 접수확인 기간에 꼭 확인 바랍니다. |
문의처
문의 : 게임분야 산업기능요원 안내센터(031-759-2025, military@kocc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