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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17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 분류 지정공모
  • 사업번호 2-17-F602-001
  • 접수시작일17.02.14
  • 접수마감일17.03.16
  • 공고일 17.02.14
  • 조회386209
  • 담당자조소혜

[공고 제2017-988호]

2017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1. 사업목적

□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기술개발을 통한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별 RFP 확인)

        *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공지된 연차별 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별 RFP 확인)

        * 1차 연도 연구기간은 2017.06.01. ~ 12.31(7개월)로 하며, 이후 연도는 매년 01.01~12.31(12개월)로 함

□ 지원과제 목록

지원과제 목록
구분 연번 과제명 정부출연금(억원) 주관
기관
참여
기업
비고
17년 18년 19년 합계
문화
콘텐츠
게임 1 Visual Language 기반
VR/AR App
프로토타이핑
플랫폼 개발
15 15 15 45 제한
없음
필수
2 VR/AR을 활용한
드론레이싱
콘텐츠 기술 개발
8 8 8 24 제한
없음
필수
3 Extreme Fantasy
체험을 위한
스토리텔링 기반
시스템 통합 기술
15 15 15 45 제한
없음
필수
4 지능형 증강
인터랙션 기반의
식물원, 동물원의
디지털 체험관화 기술
5 10 10 25 제한
없음
필수 혁신
도약형
5 키즈/실버 세대의
정신건강을 위한
생체신호 기반의
안전한 VR/AR
플랫폼 기술
10 10 10 30 제한
없음
필수
영화·
애니·
캐릭터
6 홀로그램 카메라 및
홀로그램 기반
AR 플랫폼 기술 개발
10 10 10 30 제한
없음
필수
음악·
음향
7 가상현실 기반
실감형 온라인 소셜
노래방 기술 개발
6 6 6 18 제한
없음
필수
8 자유선택시점에서의
문화 콘텐츠 감상
체험 극대화 기술
8 10 10 28 제한
없음
필수
방송·
영상
9 실감형 E-Sports
중계를 위한 실시간
VR 스트리밍 기술 개발
10 10 10 30 제한
없음
필수
문화
예술
공연 10 공연장 방화막
시스템 및
안전기술 개발
10 10 10 30 공공기관 제한
없음
11 조명 퍼포먼스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7 7 7 21 제한
없음
필수
12 텔레오퍼레이션 기반
전시‧체험용
실감 로봇 및
콘텐츠 기술 개발
10 10 10 30 제한
없음
필수
13 문화행사
안전보호를 위한
모듈형 스마트
안전펜스
시스템 개발
5 5 - 10 제한
없음
필수
서비스
R&D
전통
문화
14 문화재 타임라인
체험이 가능한
360 영상 콘텐츠
기술 개발
4 6 - 10 제한
없음
필수
15 전통문화 융복합
지원을 위한 지능형
검색 플랫폼 구축
13 9 8 3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품목
지정형
공예·
디자인
16 전통공예 소재의
물성지표 발굴 및
측정방법 연구
4 4 4 12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품목
지정형
17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을 위한
유저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개발
4 6 - 10 제한
없음
필수
서비스 18 차세대 이동공간
인포테인먼트 콘텐츠 및
인터랙션 개발
5 10 7 22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품목
지정형
19 공간 데이터기반
문화콘텐츠 창·제작
인프라 생성 기술 개발
15 18 15 48 제한
없음
필수
합계 164 179 155 498

    * 개발목표, 개발내용,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⑴ 참여기업 :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⑵ 품목지정형 : 지정공모에 비해 RFP에서 지정하는 내용의 수준을 완화한 과제(신청기관의 제안 자율성을 확대)

        ⑶ 혁신도약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4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과제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ㅇ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 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③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

    ④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⑤ 과제 시작일 기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시 수행과제에서 제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참고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⑥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상임임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상임 및 비상임)인 경우

    ⑦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상임 및 비상임)이 직전에 대표 또는 상임임원으로 속했던 기관인 경우

□ 지원조건

    ㅇ 참여기업이 필수인 과제는 기업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함

    ㅇ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필수가 아닌 과제는 비영리기관으로만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자부담금 없이

            정부출연금만으로 수행 가능(참여기업 필수여부는 과제목록 및 RFP 참고)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사업자부담금

    ㅇ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ㅇ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음

    ㅇ 동일 기관은 동일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주관연구기관 기준)

    ㅇ 제출서류를 신청기한에 맞춰 접수완료(세부 작성요령은 각 양식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연구개발의 필요성~5.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은 중요사항 위주로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이후 내용(6.연구기관현황~)은 제한 없음

4. 사업자부담금 부담 조건

□ 사업자부담금 부담 비율

    ㅇ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ㅇ 적용기준 : 연도별, 과제 총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적용

사업자 부담금 부담 조건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사업자부담금 비율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과제 총 연구비의 25% 이상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과제 총 연구비의 40% 이상
모두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과제 총 연구비의 50% 이상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대기업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연도별 과제 총 연구비의 40% 이상 단,
중소기업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25%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과제 총 연구비의 50% 이상

※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기관

    ① 비영리 법인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 법인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관련 용어 정의 및 세부기준

    - 참여기업 :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ㅇ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현금․현물 부담 기준을 달리 적용

    ㅇ 적용기준 : 연도별, 각 참여기업별 사업자부담금 기준으로 적용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참여기업 유형 현금부담 기준 현물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
중소기업 해당 참여기업
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

ㅇ 인건비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ㅇ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비율제한 없음)

중견기업 해당 참여기업
사업자부담금의
13% 이상

ㅇ 인건비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 이내)

ㅇ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대기업 해당 참여기업
사업자부담금의
15% 이상

ㅇ 인건비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 이내)

ㅇ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5. 선정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평가절차
서면평가

ㅇ 평가점수 70점 이상 통과(70점 이상 기관이 4개 이상일 경우는 상위 3개 기관만 통과)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①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②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연구계획의 우수성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③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하며,

       신청 정부출연금도 동일한 경우는 3개 이상의 기관을 통과 처리함

발표평가

ㅇ 평가점수 70점 이상 통과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별도의 PPT 자료 없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최종선정

ㅇ 종합점수(서면 평가점수 40% + 발표 평가점수 60%) 1순위 기관 선정

    * 종합점수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점수가 동점일 경우는 ①발표평가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②평가지표 중 연구계획의 우수성 발표평가 점수(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③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

□ 평가기준(서면 및 발표평가 동일)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연구계획의
우수성
(50)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우수성

ㅇ RFP 요구사항 부합성

ㅇ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목표 수준의 우수성

ㅇ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합리성

25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체계성

ㅇ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ㅇ 마일스톤 계획의 타당성

25
연구역량의
우수성
(20)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ㅇ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ㅇ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20
사업성
(30)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ㅇ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

ㅇ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기대효과

ㅇ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30
합 계 100

* 혁신도약형 과제는 아래의 기준으로 평가함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연구계획의
우수성
(60)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도전성
ㅇ RFP 요구사항 부합성
ㅇ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목표 수준의 도전성
ㅇ 연구성과의 부가적인 잠재적 영향력
ㅇ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합리성
30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창의성
ㅇ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ㅇ 연구수행 방법의 창의성
ㅇ 마일스톤 계획의 타당성
30
연구역량의
우수성
(20)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ㅇ 연구책임자의 과거 연구성과 우수성 및 연구윤리 수준
    * 신진연구자인 경우 연구계획의 합리성 중심으로 평가
ㅇ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ㅇ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20
사업성
(20)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ㅇ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
ㅇ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기대효과
ㅇ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20
합 계 100

□ 가점사항 및 증명서류

가점사항 및 증명서류
번호 가점사항 가점 증명서류
1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과제 최종 종료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0.5점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증명서류
(전문기관 공문 등)
2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자인 경우
0.5점 포상 증명서류
3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
(접수마감일 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의 책임자인
     경우만 해당

  * 해당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참여기관 간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은 해당하지 않음

0.5점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4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0.5점 지정 증명서류
5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인 경우
0.5점 사업자등록증
6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증이 유효해야함

0.5점 가족친화인증서

* 가점은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에 모두 적용됨

※ 주요 추진 일정

주요추진일정
사업공고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
서면평가 발표평가 ·
최종선정
연구비 및
연구계획 조정
2월 3월 3월 4월 4~5월
협약체결 출연금 지급 1차
연도 수행
연차평가 차기
연도 수행
 
5월 6월 17년 6월~12월 17년 12월 매년 1월 ~ 12월

  * 상기 추진일정 및 수행기간은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선정과제는 매년 연차(단계)평가를 통해서 차기 연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6.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한 : ~ 3월 16일(목) 16:00까지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 아래의 사전준비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온라인 신청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5개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
(hwp)

본문(1.연구개발의 필요성~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은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이후 내용
    (6. 연구기관현황~)은 제한없음

ㅇ 표지에 직인 날인 불필요

    * 파일명 : 01_연구개발계획서

       (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hwp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엑셀파일
(xlsx)

ㅇ 주관․공동․위탁연구기관의 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재

    * 파일명 : 02_참여인력 종합현황표

       (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xlsx

개인 및 기관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스캔파일
(PDF)

ㅇ 각 기관별로 작성하고,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ㅇ 참여연구원 전체의 자필서명, 기관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 03_개인 및 기관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pdf

신청자격 및
참여의사 확인서
스캔파일
(PDF)

ㅇ 각 기관별로 작성하고,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ㅇ 각 기관별로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 04_신청자격 및 참여의사 확인서

       (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pdf

가점사항
확인서 및 증명서류
스캔파일
(PDF)

ㅇ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ㅇ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 05_가점사항 확인서

       (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pdf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에서 본 사업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ㅇ 주관·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NTIS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NTIS : http://www.ntis.go.kr)

    ㅇ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CTRD 회원가입 및 정보 업데이트(http://ctrd.kocca.kr)

        * CTRD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사전 발급 필요

        * CTRD에 신청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는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함


※ 신청 후 확인사항

    ㅇ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ㅇ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이 깨진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7.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

    ㅇ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ㅇ 신청기관은 과제 특성과 내용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연구개발 추진체계
구분 정의 및 특징
주관연구기관 ㅇ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ㅇ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

ㅇ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ㅇ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기관만 설정가능(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 설정 불가)

ㅇ 위탁연구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위탁연구를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에게 있음
    단, 위탁연구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경우는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과 공동소유 가능

참여기업

ㅇ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ㅇ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기관은 상호간 소유권을 사전에 협의하고,

        소유권을 고려한 효과적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해야함

•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연구성과물 관리 및 질적 정성평가 강화

    ㅇ 연구성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제 평가 시 단순 건수(특허 출원 건수 등)가 아닌 성과물의 질적 수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성과물 목표를 제시해야함

• 예시1) 논문 성과 관련 : SCI 논문 ○건 등록 → 게재한 SCI 논문의 피인용도

• 예시2) 특허 성과 관련 : 특허 ○건 등록 → ○○ 분야 표준 특허 창출, 등록 특허의 SMART 점수

• 예시3) 사업화 성과 관련 : 사업화 ○건 달성 → 사업화에 의한 매출 및 매출기여도

□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ㅇ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는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ㅇ 정액기술료로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율을 달리 적용함

•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3년 균등 분할납부)

• 중견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 분할납부)

• 대 기 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3년 균등 분할납부)

    * 일시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 추후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 연구장비 관리

    ㅇ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연구장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 작성 필요

    *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 중복성을 검토하고, 구입 필요성을 제시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장비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비의 관리

    ㅇ 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연구개발비는 공고 시 별도로 제공되는 연구비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함(대학,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예외)

• 연구개발비 중 현금(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현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해당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과제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단, 아래의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추가적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참고

□ 과제 신청 및 수행관리 일반사항

    ㅇ 과제수행 중 평가, 심의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ㅇ 과제수행 시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작성해야함

    ㅇ 신청,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관련법령 및 규정

□ 본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9. 사업설명회

□ 일시 : 2017년 2월 20일(월) 오후 2시 ~ 6시

□ 장소 : 디캠프 다목적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새롬빌딩 6층)

□ 내용

    ㅇ 제안요청서(RFP) 설명 및 질의응답

    ㅇ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지원 시 필요한 사항 안내

10. 문의처

문의처
구분 담당 연락처
ㅇ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ㅇ RFP 내용 문의 문화기술진흥본부/
문화기술PD팀
신정무 (02)2016-4154 jmshin@kocca.kr
홍준기 (02)2016-4181 jkhong@kocca.kr
ㅇ 제출서류 작성 문의 문화기술진흥본부/
CT개발팀
조인호 (061)900-6531 cih@kocca.kr
박명훈 (061)900-6542 omny33@kocca.kr
조소혜 (061)900-6540 hopegirl@kocca.kr

ㅇ 전산 시스템 관련 문의

    (CTRD 시스템)

문화기술진흥본부/
CT전략팀
윤요한 (061)900-6513 yonjohn@kocca.kr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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