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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15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사업 공고(지정공모)
  • 분류 지정공모
  • 사업번호 2-15-C402-001
  • 접수시작일15.02.27
  • 접수마감일15.03.27
  • 공고일 15.02.27
  • 조회1951683
  • 담당자임형섭

[공고 제2015-780호]

 

2015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사업 공고(지정공모)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기능성게임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지정공모)”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실효성 있는 기능성게임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 도모

 

2. 사업지원 분야
 ㅇ 지원대상 : 기능성게임 개발, 제작이 가능한 국내 중소 업체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2016. 1. 31.까지
 ㅇ 지원 분야 및 규모
  - 지정공모

지정공모

부문

내용

지원규모

교육

ㅇ‘새마을 운동’ 기능성 게임
※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새마을 운동 정신‧이념 교육 등 경제 활성화 기능성게임(수출용)

ㅇ1개 과제 지원(최대 1.6억원)
ㅇ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공공

ㅇ‘재난안전교육 및 위기상황대응 학습용’ 기능성게임

ㅇ1개 과제 지원(최대 1.6억원)
ㅇ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문화

ㅇ‘한글 및 언어 활용’ 기능성게임
※ 2014 아이디어공모전 대상작

ㅇ1개 과제 지원(최대 1.6억원)
ㅇ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발명학습용 게임 G-러닝 콘텐츠 확장 개발’ 과제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별도 공모 및 선정 예정(문의처 : 국제사업팀 박희승 주임 02-3459-2772)
 ㅇ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및 지급보증서 수령 후 1차 선금(70%) 지급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차 잔금(30%) 지급
 ㅇ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이내(자부담 30%이상)
 ㅇ 지원조건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의 최소 3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함

 

3. 선정 및 지원 절차
 ㅇ 선정 절차 및 방법
 -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단계별 평가 시행(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평가위원 구성 : 외부 6명, 내부 1명으로 총 7인 구성
  ·서면평가 : 아이디어 중심의 수행계획서 평가(접수 후 2주 이내)
  ·질의/응답평가 : 서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 종합평가 점수 : 서면평가 점수(40%) + 질의/응답평가 점수(60%)
 - 사업비조정위원회
  ·선정평가 위원 포함 내외부전문가 3인 내외 구성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을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여 사업비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와 지원금액 결정
  ·지원금 조정기준 : 질의/응답평가 점수순위, 수행계획서 대비 예산 및 참여율 적정성 여부 등
   ※ 세부 조정기준 및 조정비율은 사업비조정위원회에서 결정
사업비조정위원회

1차 서면평가

2차 질의응답 평가

사업비조정위원회

협약체결

D-24

D-17

D-10

D-day

․신청서 표지 및
․본문(과제신청서)

․프리젠테이션(발표)
․질의/응답

․사업비 산출 증빙 제출
․과제수 및 사업비 조정

․협약서
․수행계획서 등 서류일체

 ㅇ 과제수행 관리방안
  - 현장점검 :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 시 현장점검 실시
  ·주요 점검사항 : 사업비 집행 적정성, 참여인력 근무, 과제 진도 등
  - 최종평가 :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내 최종평가 실시

4. 선정기준

선정기준

구분

평가요소

착안사항

배점

서면
평가

기획력
(30)

ㅇ 사업목표의 이해도가 높고 목표 시장, 타겟의 분석이 우수한가

10

ㅇ 타겟시장에 적합한 참신하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기획 되었는가

10

ㅇ 타겟층의 명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게임의 기능적요소와 재미요소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10

수행능력
(30)

ㅇ 추진 방법 및 전략, 체계 등이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5

ㅇ 제작 일정이 타당하고 기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한가

10

ㅇ 제작 경험과 인력의 전문성이 우수한가

10

ㅇ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으며 고용형태 및 기간이 안정적인가

5

마케팅,
배급 계획
(40)

ㅇ 목표시장에 대한 마케팅, 배급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20

ㅇ 배급 및 홍보 계획이 목표시장과 타켓층에 적합하고 경쟁력이 있는가

20

합 계 (100점)

100

질의/
응답
평가

기획력
(20)

ㅇ 사업목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해당 기능성게임의 특성에 맞는 시장분석이 이루어졌는가

5

ㅇ 타겟시장에 적합한 참신하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기획 되었는가

5

ㅇ 목표시장과 타겟층에 적합한 성공적인 목적달성이 가능한가

10

수행능력
(30)

ㅇ 추진 방법 및 전략, 체계 등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10

ㅇ 제작·상용화 경험이 풍부하며 기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한가

10

ㅇ 성공적인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인력과 구성이 우수한가

10

마케팅,
배급 계획
(40)

ㅇ 목표시장에 대한 마케팅, 배급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15

ㅇ 국내·외 마케팅과 배급을 위한 전문인력, 인프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가

10

ㅇ 지속적인 마케팅, 배급 계획과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15

일정 및 예산
(10)

ㅇ 추진 일정이 현실적이고 성공적인 과제수행에 적합한가

5

ㅇ 예산 계획이 합리적이고 적절한가

5

합 계 (100점)

100

 

<가산점 부여 기준(안)>
 ㅇ 수요처 컨소시엄
  - 기능성게임 제작완료 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요처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서면)
  · 수요처가 참여기관인 경우 5점
  · 수요처와 계약관계인 경우 2점(단, MOU 제외)
 ㅇ 지역기업
  - 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에 소재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인 경우 5점(서면, 질의)
 ㅇ 게임자격증 소지자 수
  - 게임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 직원 수(서면, 질의)
  · 1명인 경우 2점, 2명인 경우 3점, 3명이상인 경우 5점
 ㅇ 2014년 제3회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자가 응모시 5점(서면)

 

5.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비영리 법인 포함)
   ※ 게임 외 특정분야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가능(예: 교육, 의료기관 등)
  - 상기 지원대상 분야의 게임을 기획․제작․배급할 수 있는 자본 및 인력 등을 구비한 사업자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우리원 지원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6. 신청방법
 ㅇ 과제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는 과제신청서 표지(사업안내서 별첨.1)를 제외하고 5장 이내로 작성(※신청서 표지는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제출)
  - 신청서 본문(사업안내서 별첨.2)은 아래의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신청서 작성요령] (☞ 세부 작성 요령은 사업안내서 참조)
 1. 과제명, 예상결과물
  ㅇ 게임의 주요특징, 예상결과물을 이미지, 도식화하여 1장으로 제시
 2. 사업수행내용
  ㅇ 목표 및 필요성, 타겟시장 및 수요자 분석, 기본기획안 등
 3. 추진계획
  ㅇ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요실적 및 인력구성, 일자리창출 계획 등
 4. 마케팅 및 배급 계획
  ㅇ 국내외 유통 및 배급 계획, 홍보방안, 활성화방안, 기대효과 등   ※ 표지를 제외하고 5장 이내로 작성, 아래의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1. -----------(14 Point, 진하게)
     가.-----------(12 Point, 진하게)
       ㅇ --------(12 Point, 보통)
         -      (12 Point, 보통)

 ㅇ 접수기간 : 2015. 2. 27(금) ∼ 3. 27(금) 15:00까지 ※마감시한 엄수必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5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사업(자유공모)> 공고문 하단의 첨부 제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PIMS)’접속(기업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 온라인 접수(업로드)
   ※ 과제신청서 표지(표지는 인감 날인하여 스캔후 붙임) 및 본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신청시 제출서류는 각각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명 ‘과제신청서(과제명)_주관기관명.zip’으로 압축하여 업로드(업로드 파일의 용량은 총 100Mbyte 이내로 제한)
   ※ 사업관리통합시스템의 ‘신청인 사용 매뉴얼’ 다운받아 참조
 ㅇ 제출서류
  - 신청 접수시
  ① 과제신청서(표지 및 본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참여인력 이력 및 과제참여율 현황
  ④ 참여인력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⑤ 가산점 증빙서류(필요시)
  - 질의/응답 평가시
  ① 사업비 내역
  ② 프리젠테이션 자료
  - 협약체결시
  ① 과제수행계획서 및 과제요약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④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⑦ 사용인감계(필요시)
  ⑧ 위임장(위임시)
  - 지원금 지급시 : 지원금 신청공문, 지급보증서
 ㅇ 문의처
  - 담당 : 게임산업팀 임형섭 주임(☎1566-1114, hksubi@kocca.kr)
   ※ 방문 문의 불가,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7.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우리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및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관 책임임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참여기관이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 무효 및 선정취소
 ㅇ 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ㅇ 제작지원 사업의 결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하여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는 협약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수익)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수행기관은 전해연도의 매출 자료를 당해연도 3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하도록 한다.
   ※ 기술료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5년 2월 2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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