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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25 한류IP 활용 상품 기획개발 지원사업 공고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25-D000-910
  • 접수시작일25.03.14
  • 접수마감일25.04.03
  • 공고일 25.03.14
  • 조회750
  • 담당자시지원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 한류IP 활용 상품 기획개발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5.12.31.까지
ㅇ 사업목적 :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국산 콘텐츠IP*와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 간 협업을 통한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IP란?
  -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확장과 부가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관련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묶음 
  -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과 업계에서 인식하는 기타권리* 포함 (출처 : 콘텐츠 IP거래 현황조사, 2024) * 기타권리: 휴먼IP(아이돌, 배우, 인플루언서 등)

지원대상

ㅇ지원대상 :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콘텐츠IP(이하 한류IP*)를 활용한 상품군 기획·개발 및 국내외 라이선싱 비즈니스가 가능한 국내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필수, 컨소시엄 불가) 
  * 본 사업에서 한류IP의 정의: 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국산 콘텐츠IP(웹툰, 게임, 방송,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 전 분야를 포함하여 K-POP,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휴먼IP 포함)
  * 한류IP의 해외 인기나 인지도를 판단가능한 지표는 신청기업에서 제시하여야 함(예: 온라인 팔로워수, 해외 구독자수, 해외 판매량, 조회수, 해외 팬덤 영향력 등)
  * 한류IP의 원저작권자 혹은 원저작권자와 IP활용 계약(사업권 등)체결이 완료된 사업자 참여가능
  * IP활용 계약(사업권 등)은 최소 협약종료 후 2년까지 보유함을 원칙으로 함(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해당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프로젝트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비 지원이 불가능함)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자회사, 계열회사 포함) 및 예비창업자는 지원이 불가함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 최대 1.5억 원* 15개 과제 내외
  * 지원조건(공통): 과제별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 매칭 필수(현물 불인정)
  * 지원 사업비 內 인건비 편성 불가, 자기부담금으로 편성 가능
  * 협약 기간 내 개발 필수, 컨소시엄 수행 불가
  * 의료용품 및 해외배송 불가 상품군은 공모 분야에서 제외함
  * 본 과제의 지원내용은 1.상품제작 지원 2.오프라인 프로모션 지원(마켓참가 등) 3.홍보 및 마케팅 지원이 포함되며, 과제 내용은 신청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해외에서 인지도를 확보한 한류IP를 활용하여 국내·외 유통이 가능한 상품의 기획·개발 비용 지원(시제품 및 양산품 제작)
  - 상품 제작 외 1.오프라인 프로모션 활동(마켓참가, 쇼케이스 등) 2.홍보 및 마케팅 지원도 가능하며, 과제 내용은 신청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단, 프로모션 및 마케팅을 위한 비용은 상품 제작비용의 비중보다 높을 수 없음)

지원조건(한류IP의 활용 범위 & 기획개발 범위)

ㅇ지원조건
① 본 사업에서 인정하는 한류IP의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기존 상품에 대한 물리적, 용도적 변경 없이 한류IP를 단순 홍보 모델로 활용하는 것은 불인정함
   - 한류IP의 브랜드 및 이미지를 반영한 신규상품 기획 및 생산
   - 한류IP의 개인적 역량(취향, 아이디어 등)을 활용한 신규상품 기획 및 생산 
   - 한류IP의 직업적 역량(활동 산업 분야, 글로벌 경험)에 기반한 신규상품 기획 및 생산
② 기성품에 단순 프린팅 작업을 하는 결과물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 작업 외 자체적으로 신규 개발하는 부분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본 사업에서 인정하는 상품 기획·개발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수행기관은 가능한 2025.10.월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여야 함
   - 한류IP를 활용한 기존 상품의 디자인이나 기능 개선
   - 전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신규상품 개발
   - 한류IP를 활용한 기존 상품 계열의 추가 및 확장
   - 한류IP를 활용한 기존 상품의 새로운 사용자나 용도 설정

지원조건(개발기간 및 조건 & 사업신청 관련)

① 개발기간 및 조건 관련
  - 본 사업의 지원내용에는 1.국내·외 쇼케이스 2.팝업스토어 또는 상설매장 입점 등 유통지원 3.간접광고(PPL) 및 홍보 콘텐츠 제작(마케팅) 등 간접 지원이 포함됨(25년 하반기 지원 예정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변동가능)
  - 결과물의 국내·외 판매 및 홍보에 한류IP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별 관련 인증 등록을 필수 진행해야 함
  - 모든 과제는 가능한 2025.10.월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여야 하며 결과물은 협약종료 후 2년간 국내·외 판매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② 사업신청 관련
  - 진흥원 및 타 기관 지원 받은 동일 결과물은 지원이 불가함
  - 한류IP의 판권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되어 있으며, 협약 기간 내 제작 및 출시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함
  - 현재 개발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지원가능하나,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집행되는 내역만 인정됨(협약기간 외 지출 비용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지원금에 상품의 광고, 디자인 등 자체 마케팅 비용도 편성 가능하나 기획개발 비용(상품제작비)을 초과하여 편성은 불가함
  - 사업 신청 시, 한류IP 권리관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저작권등록증, 특허증, 상표등록증 등) 
  -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본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화 권리 확보 여부를 확인가능한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라이선스 계약서 등)
  - 사업화 권리 확보 증빙자료는 MOU 문서, 계약의향서로 대체 가능하나, 서면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전 라이선스 계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해당 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총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현금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현물 불인정)
       예시) 총 사업비(100만원)=국고보조금(90만원)+자부담금(10만원) → 총 사업비의 10%이상으로 신청 가능
                총 사업비(110만원)=국고보조금(100만원)+자부담금(10만원) → 총 사업비의 10%미만으로 신청 불가능
  - 해당 과제의 모든 사업비(국고보조금+자기부담금)는 부가가치세 제외함

지원조건(선정 후 유의사항)

③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함
  - 단계별 평가 이후 종합심의를 통해 예산 범위 내 최종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수행기관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5.03.14.(금) - 2025.04.03.(목) 
ㅇ 접수기간 : 2025.03.14.(금) - 2025.04.03.(목)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가접수 절대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엄수 요망

신청방법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신청기업 당 하나의 사업신청서만 접수 가능함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e나라도움 사용법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우측상단   클릭하여 ‘(예치형) 보조사업자 교육교재’ 다운로드하여 숙지)
  - 접수 마감일에는 e나라도움 접속자 수가 증가하여 접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여유롭게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간 외 접수는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ㅇ 제출서류 목록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ㅇ 선정절차
  - 서면평가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사전검토 - 발표평가 - 종합심의(사업비 조정심의) - 최종선정 - 협약체결

ㅇ평가기준
  - 서면평가 : 과제기획력(40점), 과제내용(30점), 수행기관(10점), 참여인력(10점), 사업비(10점)
  - 발표평가 : 과제내용(20점), 기대성과(60점), 수행기관(15점), 사회적가치(5점)

ㅇ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 & 지원요건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지급비율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 3호와, 제4호,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시지원 대리(☎061-900-6233, sijiwon@kocca.kr)
  - 출장 및 외부일정 등으로 인해 유선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mail로 질의 주시면 확인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콘텐츠금융제도 & 기타사항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제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ㅇ [참고] 2025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제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ㅇ기타사항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 등 세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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