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패션과 문화의 접목을 통해 대중과 친숙하게 호흡할 수 있는 패션관련 전시 콘텐츠 개발 - 전시를 통해 문화로서의 패션을 체험함으로서 패션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도모 ㅇ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11월30일(8개월) ㅇ 총사업비 : 180,000천원[국고보조금] ㅇ 사업내용 - 일반인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패션관련 문화전시 기획·운영비 지원 |
지원내용
ㅇ국내에서 개최하는 패션관련 문화전시 기획·운영비 지원 · (전시 운영 지원) 장소 임차료, 공간조성 비용, 장비 임차료 등 ·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제작물, 홍보마케팅 비용 등 ※ 홍보물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 받았다는 내용 삽입 필수 ※ 내부 인건비 산정 불가 |
신청서접수기간
ㅇ사업공고 : 2020. 2. 25(화) ~ 2020. 3. 24(화) 14:00 ㅇ접수기간 : 2020. 3. 9(월) ~ 2020. 3. 24(화) 14:00 * 가급적 마감 1일전에 접수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ㅇ신청방법 :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방문 등 불가) |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 방법 - 서면평가(1단계), 발표 평가(2단계), 종합심의 과정을 통해 과제 수행기관 최종선정 - 평가단계별 평가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 대상 포함 - 평가위원은 7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됨 ? 서면 평가위원과 질의응답 평가위원 별도 구성 |
지원금지급
ㅇ 종합심의를 통해 지원금 결정 및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협약체결 후 80%, 중간평가 합격 후 나머지 20% 예정) |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음악패션산업팀 이동하 대리(ldh3153@kocca.kr / 061-900-6453)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