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0년 창업도약 프로그램 ㅇ 사업목적 : 중기 스타트업(창업 3년 초과~7년 이내)에 대한 도약 및 성장지원을 통한 콘텐츠 창업 분야 자생력 강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0. 1. 1. ~ 2020. 12. 31. (협약일로부터 ~ 2020. 11. 30.(약 7개월)) |
지원내용
ㅇ 중기 콘텐츠 스타트업 20개사 내외(기관 당 최대 1.5억 원) ㅇ 중기기업의 사업화 고도화에 필요한 자금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콘텐츠 기술 고도화(개발)를 위한 사업모델(BM) 혁신 자금지원 - 아이템 검증·보강·적용 등을 위한 시연 장비 등 임차료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을 위한 법률 등 자문 비용 지원 - 사업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광고/홍보 지원 등 ※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서접수기간
ㅇ 2020. 2. 19.(수) ~ 2020. 3. 9.(월) 15:00 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e나라도움시스템 외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선정절차 - 서면평가(3월 4주) - 발표평가(4월 1주) - 사업비 조정심의(4월 2주) · (서면평가) 신청 기업 중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업체 대상으로 최고/최저점 제외 평균 70점 이상 득한 기업에 한해 발표평가 기회 부여(고득점순 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 (발표평가) 서면평가 통과업체 대상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하며, 최고/최저점 제외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종합점수 고득점 업체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최종 선정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40%) + 발표평가(60%)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점수의 평균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특성에 따라 다른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음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평가기준 - 1차 서면평가 : 수행기관(20점), 참여인력(10점), 사업비(20점), 과제기획력(10점), 과제내용(40점), 가산점(3점) · 가산점 항목 : 2017~2019년 기준 창업발전소 지원사업 수행기업의 경우, 가산점(3점) 부여 - 2차 발표평가 : 수행기관(15점), 기대성과(75점), 사회적가치(10점)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평가기준의 배점 및 세부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합격 시 잔여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 단, 지원 기관 수 및 금액은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기업육성팀 전우주 대리(spacej@kocca.kr / 02-6441-3037)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