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9년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ㅇ 사업목적 - 4차 산업 시장 선점을 위해 VR 콘텐츠뿐만 아니라 AR·MR 등 차세대 기술 기반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 정부, 지자체, 문화시설 등 유통·사업화 기관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과제 지원으로 시장 활성화 도모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19. 5. 1. 부터 2019. 11. 30. 까지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콘텐츠 시나리오 단계 이후의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ㅇ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에 필요한 직접 비용 ※ 인건비 편성 가능 (신규채용인력은 지원금으로 편성)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5억 원 이내 지원(15개 과제 내외) ㅇ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80% 이내(자부담 20% 이상) ※ 최대지원금 기준 자부담 1.25억 이상 현금 부담 ㅇ 지원대상 : 중소제작기업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은 영리법인에 한함 ※ 개인사업자 지원불가 ㅇ 지원분야 : 문화(엔터테인먼트), 체육(스포츠), 관광 분야 ※ 게임, 조선, 건축, 의료, 국방 분야 제외 ㅇ 지원조건 - 콘텐츠 시나리오(또는 사용자 시나리오)와 데모 콘텐츠가 확보된 가상현실 콘텐츠 ※ 예시 1. 기 상용화된 가상현실 콘텐츠의 후속(시리즈) 콘텐츠 2. 유통/판매/배급 등의 계약이 체결되어 제작중인 콘텐츠 - 협약기간 내 제작완료 및 사업화가 되어야 함 - 1개사 1개 과제에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가능, 복수지원 불가 |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19. 2. 11(월) ~ 2019. 3. 13(수), 11:00 ㅇ 신청서 및 시나리오 접수기간 : 2019. 2. 27(수) ~ 2019. 3. 13(수), 11:00 ㅇ 데모 콘텐츠 접수기간 : 서면평가 결과 통보일 ~ 2019. 4. 12(금), 11:00 ※ 데모 콘텐츠 제출 관련 세부내용은 발표평가 대상 기업에게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ㅇ 제출서류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제출 압축파일명 : 주관기관명.ZIP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선정절차 - 서면평가 : 2019.3월 중 - 신용평가 : 2019.3월 중 - 데모 콘텐츠 제출 : 2019. 4. 12(금), 11:00까지 - 발표평가 : 2019. 4월 중 - 협약체결 : 2019. 5월 1일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 수행기관(15), 참여인력(15), 사업비(15), 과제기획력(40), 사회적가치(15) - 발표평가 : 수행기관(21), 과제내용(40), 기대성과(28), 사회적가치(11) |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1차 지원금 지급일 이전(5월 중)에 자부담금의 80%를 현금으로 확보해야 함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
신청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문의처
ㅇ 사업내용 문의 : 뉴콘텐츠팀 김예슬 주임(☎061-900-6355, ashley@kocca.kr) ㅇ 온라인접수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기타사항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단,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개정안 공표 후,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함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통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또는 등록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및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관 책임임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선정 이후라도 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접수 무효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참여기관이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 무효 및 선정취소 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의 결과물은 우리원 또는 우리원과 제휴를 맺은 기관에서 활용·전시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전시·시연될 수 있음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2018년도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과제는 https://www.vrplace.kr/blank-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ㅇ 일시 : 2019. 2. 20(수), 14:00/16:00 (2회) ㅇ 장소 :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지하 2층 플랫폼 라이브 ㅇ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33길 11 ※ 주차 지원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예약 없이 참석가능하며 사업안내서는 선착순 배포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