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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수정공고]2019 확장성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공고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19-H231-002
  • 접수시작일19.02.07
  • 접수마감일19.02.25
  • 공고일 19.01.30
  • 조회45
  • 담당자신영경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19 확장성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ㅇ 사업목적 : 다양한 표현기법의 애니메이션 발굴을 통한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9. 10. 31(7개월)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총 길이 5분 이상의 애니메이션 기법이 표현된 영상
  ※ 애니메이션의 정의 (방송통신위원회 편성고시 제3조 제3항) 
   -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움직이는 영상이미지를 창출하는 작업물 
   - 실사영상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영상의 100분의 50 이상이 애니메이션인 경우에 한함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70백만원, 6개 내외 지원
ㅇ 지원대상 
 -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인, 개인 사업자
 - 플랫폼(TV,극장용,모바일,인터넷,공연영상,가상현실,미디어파사드 등)에 관계 없이 총 길이 5분 이상의 확장성 애니메이션 제작 하려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19. 1. 30(수) ~ 2019. 2. 25(월) 11:00 까지
ㅇ 접수기간 : 2019. 2. 7(목) ~ 2019. 2. 25(월) 11:00 까지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ㅇ 제출서류 목록
 [필수서류]
  1. 사업신청서(첨부양식 / 한글파일) ※인감날인 필수 (날인 스캔본 한글파일에 이미지 첨부)
  2. 별첨자료(세부산출내역서, 대표자 및 참여자이력,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총 8개자료)
  3. 지원사업 직접 참여 인력 리스트(excel파일)
  4. 사업자등록증 스캔(PDF파일)
 [선택서류]
  5. 시놉시스,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등 스토리 평가관련 자료(자유서식)
  6. 캐릭터, 배경 디자인 등 비주얼 자료(자유서식)
  7. 기타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자유서식)
ㅇ 신청서류 제출 방법
  -  제출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첨부
  - 주관기관명_과제명.zip 
  ※ 별첨자료는 1-8번 별도 파일로 구성 (ex) 1.사업신청서, 2-1.사업비세부산출내역서, 2-2.주관기관 및 대표자 참여이력, 3.지원사업 직접참여인력리스트)
  ※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필수서류는 반드시 50MB이하로 조정하여 업로드, 선택서류는 50MB 용량 제한에 걸리는 경우 ykshin227@kocca.kr로 송부후 담당자에게 연락)

신청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신청서류 접수 후, 서류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1)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70점 이상의 경우 질의응답평가 기회 부여
    2) 질의응답평가 : 서류평가 통과 시 질의응답평가 실시하고, 종합점수 70점 이상은 종합심의 실시 (70점 미만 대상 제외)
    3) 종합심의 : 단계별로 종합점수를 환산,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종합점수(100%) = 서류평가결과(30%) + 질의응답평가결과(70%)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순위자를 선정 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서류/발표평가의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파일 참고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6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40%) 지급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설명회 개최

ㅇ 2019년 애니메이션 지원사업 설명회
  -  일시 : 2019. 1. 31.(목)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16층 컨퍼런스룸

문의처

ㅇ 사업관련 문의 : 애니메이션팀 신영경 주임 (☎ 061-900-6414 / e-mail: ykshin227@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기타사항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단,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개정안 공표 후,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대비 수정내역

* 기타사항 문구 일부내용 삭제, 제출서류 2-3번 양식 변경, 제출서류 3번 양식 변경, 관련규정 첨부파일 변경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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