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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19 콘텐츠 IP협업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19-H121-002
  • 접수시작일19.03.20
  • 접수마감일19.03.26
  • 공고일 19.03.04
  • 조회20080
  • 담당자강익희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19 콘텐츠 IP 협업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ㅇ 사업 목적 : 경쟁력있는 국내 콘텐츠 IP를 활용한 콘텐츠기업 수익 창출 지원 
ㅇ 사업 기간(협약기간) : 2019년 5월 ~ 2019년 11월(7개월)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 멀티유즈 콘텐츠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ㅇ 지원 규모 : 12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60,000천 원 (자부담 10%이상) 
 ※ 타 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 안되며 중복지원 발견시 선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ㅇ 지원 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공고일 기준)의 국내 콘텐츠 IP 활용, 2차 저작물 제작 관련 권리를 보유한 사업자(개인/법인)
  ※ 지원자는 콘텐츠IP 보유자와의 사용합의(권리) 관련 계약(의향)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자  
  - 콘텐츠 IP 보유자(권리자)는 참여기관으로만 참여가능/ 콘텐츠 IP 보유자 참여가 필수는 아니며 IP 활용자 단독으로 지원 가능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 기간 : 2019년 3월 4일(월)    ~  2019년 3월 26일(화) 15:00까지
ㅇ 접수 기간 : 2019년 3월 20일(수)  ~  2019년 3월 26일(화) 15: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 지연이나 첨부 파일 누락 등의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접수마감일전에 여유있게 접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ㅇ 제출서류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세부계획,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포함)
-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엑셀파일)
-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성폭력 예방/근절 서약서
- 임금체불근절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지역 확인용)
- 4대 보험 납입증명(일자리 창출 확인용)- 콘텐츠 IP 사용(활용)권리 관련 증빙 서류
※ 계약서, 계약의향서 등 (IP 정의, IP 활용범위/형태, 사용기간, MG유무, 수익 배분, 정산, 분쟁해결 방안 등 포함)
- 기타 필요서류 
※ 기업신용평가가 서류평가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재무제표 제출은 불요함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면평가(가중치 30%) ? 신용평가(서면평가 통과업체) ? 발표평가(가중치 70%) ? 최종심의 후 선정 
 - 평가단계별 70점 이상일 경우 통과 및 종합점수 고득점 순 선정
 - 협약포기/해지, 선정취소 등 고려 필요시 예비 순위자 선정 

ㅇ 평가 기준 (첨부한 공고문 참고)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잔여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문의처

ㅇ 사업관련 문의 : 창업지원팀 강익희 부장 (☎02-6441-3631/e-mail: ihkang@kocca.kr)
ㅇ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단,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 공표 후,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합니다.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통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또는 등록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기업개요표(온라인 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세부방법을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ㅇ 일시 : 2019. 3.7.(목) 14:00
ㅇ 장소 : CKL기업지원센터 9층 LED룸 
* 위치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기업지원센터(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건물)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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