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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수정공고] 2018년 제1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사업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18-G222-002
  • 접수시작일18.03.26
  • 접수마감일18.04.09
  • 공고일 18.03.30
  • 조회22447
  • 담당자김지현

[공고 제 2018-0050호]

[수정공고] 2018년 제1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8년도 제1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자부담금 완화조건 추가, 동영상 제출 요건 수정, 제출양식 변경, 심사평가제도 제도개선 관련 안내 추가 등으로 인한 수정공고

□ 사업목적

  • 사업목적 : 국내 우수 방송콘텐츠를 해외 현지 규격에 맞게 재제작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촉진
  • 사업기간 : 협약 이후 10주 이내 재제작 완료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2018년 제1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으로 구분, 성숙 시장, 성장 및 신흥시장 정보를 나타낸 표
    구분 성숙 시장 성장 및 신흥시장
    지원대상 독립제작사, 배급사,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사업자 등 저작권, 판권 보유 업체
    ※ 지상파 사업자의 콘텐츠는 신흥시장 및 성장가능 시장 중심으로 지원
    지원지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미국 등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및
    아프리카, CIS, 아랍, 중남미 국가 등
    지원구분
    ·
    지원금액
    작품 당 최대 5천만
      - (총 재제작비용의) 90% 이내 지원
        ※ 수출 증빙(계약서) 제출
    작품 당 최대 1억
      - (총 재제작비용의) 90% 이내 지원
        ※ 사전계약서(의향서) 이상 제출
    지원내역 해외 수출에 필요한 번역(대본 포함), 자막, 더빙, 녹음, 종합편집, BGM 해외판권료(다큐멘터리) 등 재제작비

    ※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외, 독립제작사 및 배급사 우선 지원 (중소기업)

    ※ 신흥시장 지원은 영어 이외의 언어에 한하며, 특수언어 적용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마케팅용, 포맷 판매용, 국제 어워드 출품용 콘텐츠 재제작지원사업은 2018년 4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지원조건
    • - 선정된 사업자는 총 재제작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자부담 의무
        ※ 단,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 5천만원 이하 지원사업 수행시 자부담금 면제
      o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수출용의 경우 수출증빙(계약서) 제출 필수
          ※ 계약서 : 해당 작품, 권리, 기간, 계약금액, 제공사항 등 수출 계약 내용과 서명이 완료된 Agreement
      ※ 기타 증빙(Deal Memo, LOI, Memorandum 등)의 경우, 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1개월 이내에 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해
           협약 체결해야 함(미제출 시 선정 취소)
    • - 신청 당시 국내방영 중이거나 제작 중인 작품도 사전 계약된 경우 지원 가능
    • - 세부 지원 금액 및 편수는 ‘선정평가위원회’ 에서 결정
    • - 협약 후 10주 이내 재제작 완료
    • -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더빙 등은 현지 업체 활용 가능
    • - 협약종료 후 완성작 및 결과보고서(재제작업체 계약서 및 견적서 포함) 제출 → 완성작 검수 → 지원금 일괄지급
          · (완성작 검수절차 강화) 번역 품질 제고를 위한 번역물 감수 실시해 기준 미달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 사업 공고일부터 재제작 작업 인정, 공고일 이전 지출내역 불인정
    •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판매 및 방영실적 등의 자료 제출
    • - 기술료 징수 대상 업체(지원금 5천만 원 이상)는 기술료 징수
    • - 드라마 연속물의 경우 동일업체(자회사 포함)는 1년에 2편까지만 지원
      ※ 디지털매직스페이스(상암동) 및 빛마루(일산)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시설 이용 권장

□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8. 3. 16(금) ~ 2018. 4. 9(월)
  • 접수기간 : 2018. 3. 26(월) ~ 2018. 4. 9(월), 14:00
  • 접수방식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통해 접수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는 불가)
    • -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 클릭, e나라도움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공고문 <신청서작성> 탭 클릭 및 접수 진행
    •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준비사항) e나라도움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위해서 개인 공인인증서(NPKI, GPKI, EPKI) 준비, 국고보조금 사업비관리계좌
         (신규계좌 또는 잔액이 없는(0원) 기존 계좌)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시 입력해야 하며, 보조금 계좌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0조(별도계정 등)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별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 (컴퓨터 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 e-나라도움 관련 상세 안내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안내배너 (“지원사업 참여방법 변경안내”)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 활용 (1670-9595)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하므로, 접수 마감시간 엄수요망

  •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작품 당 작성, PDF·한글파일 업로드)
            · 지원신청서(붙임2 양식 1p)
         ※ 2개 이상의 작품 신청 시 내용 및 사업비 모두 하나의 지원신청서에 작성(양식참조)
         ※ 지원금 합계 5천만 원 이상일 시 기술료 납부 대상

         ※ 신청서 하단에 반드시 신청법인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 신청작품 설명서 (붙임2 양식 2p, 작품 당 최대 5매 이내로 작성)
             · 정부지원 수혜실적 (붙임2 양식 3p, 서식에 작성)
    • - 저작권 또는 판권소유증명서 (양식 없음)
    • - 해외수출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 자료 (국문번역서 포함, 해당업체에 한함)
         ※ 프로그램명, 권리, 기간, 금액, 납품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등
         ※ 계약서 국문번역서 반드시 제출할 것(미제출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수출대상국가의 재제작 작업지시서 (수출계약서에 내용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제출 필요 없음)
    • - 해외방영계획 및 편성의향서 (해당업체에 한함)
    • - 방영완료 콘텐츠는 신청 작품 1회분 동영상 (640×480 크기의 WMV 파일)
         ※ 업로드하는 동영상은 회차 구분 없음
         ※ 드라마 포함 전 장르 동영상 제출 필요
    • - 미방영 작품의 경우 1회, 마지막회 동영상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제출 형태 : 제출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첨부
      - 주관기관명_과제명.zip
    ·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 필수 서류 포함해 전체파일을 50MB 이하로 조정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업로드 권장
      - 부득이 선택 서류가 50MB 용량 제한에 걸리는 경우, 담당자(kimpd@kocca.kr, jeekim0713@kocca.kr)에게 연락하여
        조치
    ※ 동영상 자료 업로드 웹하드
      - 웹하드주소 : http://webhard.kocca.kr
      - ID : kocca21 / PW : kocca1566 (게스트로 로그인)
      - 게스트폴더 > 2017수출용재제작 > 1차 > 작품명으로 새폴더 생성하여 자료업로드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발표)평가로 최종선정 (일정 추후 공지)
  • 선정기준
    [공고] 2018년 제1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정보를 나타낸 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 점
    작품성 ○ 신청 콘텐츠의 성과는 우수한가?
       - 국내외 수상이력, 시청률, 매출 등
    ○ 신청 콘텐츠의 작품성이 뛰어난가?
       - 구성 및 스토리가 참신하고, 완성도가 높은가?
    20
    성과창출 가능성 ○ (수출용)수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지원액 대비 계약액이 높은가?
    ○ (마케팅용/출품용/판매용샘플) 기대되는 수출성과가 높은가?
    ○ 신청기관의 해외판매 성과는 있는가?
       - 과거 동일사업 실적의 신뢰도 평가 등(계획대비 성과, 방영실적 등)
    30
    마케팅 계획 타당성 ○ 해외판매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
    ○ 해외마케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30
    지원 효과성 ○ 시장 개척효과가 큰가?
    ○ 해외 수출에 따른 방송콘텐츠산업 육성 등 파급효과가 있는가?
    ○ 판매 후 실적 조사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판매 및 방영실적 등)
    20
    합 계 100
  •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기타 안내사항
    【심사평가 제도개선】
    •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사업 심사평가 전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심사평가 제도개선> 을 진행중이며,
          단기-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 본 공고에 기재된 평가계획이 향후 수정/보완될 경우, 수정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ㅇ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
        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
        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ㅇ 동일한 내용으로 본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ㅇ 신청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참여기관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경우
        - 3개년 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 제규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관련 제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ㅇ 사업문의 : 방송본부 방송유통지원팀
    김일중 차장 ☎(061) 900-6231, E-mail : kimpd@kocca.kr
    김지현 주임 ☎(061) 900-6233, E-mail : jeekim0713@kocca.kr
  • ㅇ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4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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