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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18 콘텐츠누림터 조성 지원사업 공고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18-F504-005
  • 접수시작일18.04.13
  • 접수마감일18.05.02
  • 공고일 18.04.06
  • 조회30980
  • 담당자이현엽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 제 2018-0057호]

2018 콘텐츠누림터 조성 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18 콘텐츠누림터 조성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 ㅇ 전국 거점별 콘텐츠누림터 조성으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주도하고, 생활문화 성장 및 확산에 견인
    • - 지역별 공공 인프라/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콘텐츠 기반의 생활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관광·비즈니스 플랫폼 기능으로
        프로그램 및 공간 구성
  • ※ 콘텐츠누림터 :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스타일을 고르고 누릴 수 있게 이끌어 주는 ‘연결’ 플랫폼(공감, 공유, 향유, 여유)

□ 지원내용

  • ㅇ 지원분야 : (전 장르)콘텐츠(제작/교육 등) 프로그램 구성 및 인프라 개선
    ※ 지역의 주요 문화시설 등을 연결, 지역민 대상 새로운 유형의 문화콘텐츠 제공
    • - 구성 형태 : (누림) 프로그램 육성지원과 (터) 공간 활용지원으로 구분
    ※ <누림 + 터> 각각 별도 운영이 아닌 상호 유기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콘텐츠큐레이터*를 통해 다양한고객의 콘텐츠 참여를 돕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콘텐츠큐레이터 : 고객의 성향과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소개하고,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이끌어주는 역할
  • 2018 콘텐츠누림터 조성 지원사업 공고의 지원내용(구분, 주요내용(안)) 정보를 나타낸 표
    구 분 주요내용(안)
    <누림>
    프로그램 육성지원
    • 지역 문화(교육)시설 및 유휴공간 간 연결을 통한 콘텐츠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 - 지역 내 장르별, 공간(형태)별 유사성을 묶어 차별화된 콘텐츠 프로그램을 추진
      • - 파편화된 지역 문화 프로그램을 ‘장르별’ ‘구역별’ 묶어 지역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화
          ex, 학교(교육시설)여가 인프라 등과 연계로 지역 맞춤형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추진
    • 지역 내 기업과 지역민 간 상호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 일반인에 친숙도가 높은 콘텐츠 장르 중심으로 지역기업과 지역민 소통(교육)프로그램 마련
      • - (음악, 만화, 영화 등) 쇼케이스 개최로 콘텐츠 (제작)사례 발표 및 토론을 진행
      • - 지역의 관광(전통) 등의 키워드와 연계로 대중의 취향을 고려한 장소에 적용
    <터>
    공간 활용지원
    • 지역 구도심 내 유휴공간(대내외 이용자 접근도가 高)에 누림터 ‘컨트롤 타워’ 마련
    • 운영 프로그램에 맞춘 공간 리모델링 및 콘텐츠 사업화‧프로모션 추진
      • - 지역문화기획자 및 지역기업 관계자 간 커뮤니티의 장이자 운영 사무국 마련
      • - (연결) 프로그램에 맞는 각 공간별 변경 및 관련 기자재 도입 등을 구성
      • - 지역콘텐츠 유통 및 연관 상품 판매 여행 ‧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을 위한 장비 등 마련
  • ㅇ 지원규모
    • - 국고지원금 : 사업별 500백만원 이내 지원 (총 사업비의 50%이내)
    • - 자부담금 : 총사업비의 50% 이상 지방비 매칭부담
      ※ 사업자부담금 (지방비) 가운데 현금을 50% 이상 부담하여야 함
        - 총사업비 가운데 지방비 50%이상을 우선 충족 뒤, 기업별 자부담(현금+현물) 매칭 가능

      ※ 과제당 지원액 및 최종 선정 과제 수는 지원금액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구조는 안내서* 참조바람
    • - 순차지급 : 국고지원금의 70%는 중간평가 이전까지 지급, 잔금 30%는 중간평가 결과 뒤 지급
  • ㅇ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2019. 01. 31.까지 ※ 협약 종료 뒤 2년간 의무 운영해야 함
  • ㅇ 지원절차
    2018 콘텐츠누림터 조성 지원사업 공고의 지원절차 정보를 나타낸 표
    공고 선정
    평가
    (서면
    /발표)
    협약
    체결
    1차
    지원금
    지급 (70%)
    중간
    평가
    현장
    점검
    2차
    지원금
    지급 (30%)
    구축
    완료
    오픈
    준비
    결과
    평가
    최종
    정산
    ‛18. 4. ‛18. 5. ~
    ‛18. 6.
    ‛18. 6. ‛18. 6. ‛18. 9. ‛18. 10. ‛19. 1. ‛19. 2. ‛19. 3.

    ‣ 협약체결 및 지급보증서 수령 후 1차 선금(70%) 지급
    ‣ 중간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회계검토 후 지원금의 30% 지급

□ 신청자격

  • ㅇ 지원대상 : 콘텐츠 프로그램 기획과 공간 디자인에 역량을 지닌 사업자(법인/개인), 지역 공공 또는 비영리기관 등
    • - 지역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고 직접 실행 가능한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사업자가 참여
  • ㅇ 주요 거점 : 문화기반시설(미술관, 박물관 등) 유휴공간(폐교, 문화유적) 재래시장(커뮤니티장)등 지역민 또는 관계자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 및 교류가 용이한 지역 (서울제외)
  • ㅇ 대상 장르 : 문화콘텐츠 전 장르 (음악, 게임, 만화, 방송, 영화, 캐릭터 등)
  • ㅇ 운영 방법 : 상설 운영 (월간 운영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이 필요) / 특별운영* *특별운영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해 일정기간 기획전으로 운영하는 형태
  • ㅇ 운영프로그램 예시 : 거점(공간)별 연결과 소통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 [안내서] 참조
  • ㅇ 필수 참여대상 : ① 주관기관 : 지자체 출연기관이자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
                                 ② 참여기관 : 문화/콘텐츠를 기획·개발(교육)하고 관련 사업 자등록증을 보유한 국내 기업 (법인/개인)
    ※ 지방자치단체는 참여기관으로 참가 불가,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은 참여기관으로 가능
  • - 주관기관 : ① 지자체 출연기관 이자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
        ※ 지역콘텐츠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기타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가능하나 주관·참여기관 중        지역콘텐츠기업 1개 이상 참여 필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018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지정·고시*한 출연기관(서울 제외) 중
        정관 또는 등기상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업무를 포함 하는 기관
        * 행정자치부 지정·고시 출연기관 확인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의 <지방출자·출연기관현황>
    컨소시엄 구성예시
    • ① [누림] : 중소기업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 개인사업자(프로그램 구체화) + 문화기획자
          [터] : 민간 또는 공공기관 (장소제공) + 지역문화시설 (장소운영 및 관리)
    • ② [누림] : 중소기업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 비영리기관 (프로그램 구체화 및 운영)
          [터] : 민간 또는 공공기관 (장소제공 및 운영/관리)
    • ③ [누림] : 중소기업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 비영리기관 (프로그램 구체화) + 개인사업자(프로그램 운영)
          [터] : 민간 또는 공공기관 (장소제공 및 운영/관리) + 대기업 ‧ 중견기업 (홍보 및 프로모션 지원)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사업 형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누림터 조성이 가능하며, 의무적으로 협약 종료 뒤 2년 이상
        운영해야 함

  • ㅇ 필수 검토사항
    • - 1개사 1개 과제접수가능(참여기관 지원을 포함하여 복수접수 불가)
    • - 지원금은 협약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개발 진척도를 고려하여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확정
    • - 과제 결과물(프로그램, 공간)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제휴 기관에서 활용되거나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행사 등에서 전시·시연
         될 수 있음
  • ㅇ 기술료 징수
    • - 지원한 협약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5%)를 한도로 매년 발생 매출(수익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
  • ㅇ 신청적격기준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 주관기관이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인 경우는 과제수와 누적금액에 따른 참가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 -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연체한 상태가 아님

□ 선정절차

  • ㅇ 선정절차
    •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선정
      • • 서면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발표평가 기회 부여
      • • 발표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서면평가
                             (30%)와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출
        ※ 발표평가는 프로그램 설명과 추진지역(이미지‧영상 제출)등의 중심이 됨
      • • 최종선정 : 종합점수 70점 이상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 종합점수 : 서면평가 점수(30%) + 발표평가 점수(70%)
            ※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종합점수 미 산출(탈락)
        ▶ 평가별 평균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삭, (예시) 79.987점 → 79.98점
        ▶ 최종선정 단계에서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 발표평가 항목 중 ①운영프로그램 기획의 우수성, ②공간 디자인의
            우수성, ③기업(기관)의 역량, ④추진체계 타당성순으로 결정
    • -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적정성 판단 및 조정과정 후 협약 체결

      ※ 사업비 조정기준 : 종합평가 점수순위, 수행계획서 대비 예산 및 참여율 적정성 여부 등
      ※ 최종 선정 후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사업목적에 맞게 일부 항목 수정될 수 있음

  • 서면/발표평가
    2018 콘텐츠누림터 조성 지원사업 공고의 지원규모 정보를 나타낸 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서면
    배점
    발표
    배점
    운영프로그램
    기획의 우수성
    ㅇ 본 과제의 사업 목적과 적정성이 부합하는가?
    ㅇ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로 기획되었는가?
    ㅇ 연결된 공간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과 구성이 우수한가?
    30 30
    기업(기관)의 역량 ㅇ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으며 안정적인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 유사 과제 수행 및 시장 성공 경험이 있는가?
    ㅇ 지역의(잠재) 특·장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25 20
    공간 디자인의
    우수성
    ㅇ 운영프로그램에 따른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며, 활용 가치성이 높은가?
    ㅇ 공간(유동인구, 장소 확보 등) 활용 계획과 구성이 구체적이며 현실적인가?
    ㅇ 구축 장소의 지리적 특성이 우수하여 지역민간 커뮤니티 기능을 비롯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가?
    20 25
    추진체계 타당성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 분배 및 업무가 명확한가?
    ㅇ 과제 추진 방법 및 전략, 일정 등이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15 20
    재원조달계획 ㅇ 2년 이상 활용하는데 비용(운영)에 문제가 없는가?
    ㅇ 사업비 규모 및 산출내역이 적정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있는가?
    ㅇ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가? (지방비 매칭 현황)
    10 5
    합 계(100점) 100 100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지원사업 참여방법 변경안내

    2017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준비사항) ①e나라도움 회원가입, ②회원가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③국고보조금 사업비관리계좌 (주관·참여기관 모두 계좌 준비 필요)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 신청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① 과제조회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e나라도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버튼 클릭 후,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정
      ‣ 공모기관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2018 콘텐츠누림터 조성지원” 선택
    • ② 과제신청서 제출
      ‣ “2018 콘텐츠누림터 조성지원”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 세부내용은 공고문 하단의 별첨 “온라인 접수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신청기한
    • - 공고기간 : 4. 06(금) ~ 5. 2(수)
    • - 신청기한 : 5. 02(수), 14:00 까지 (온라인) / 제출기한 엄수
    •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
      ‣ 필수 및 선택제출서류를 미리 작성(준비), 마감시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신청서 제출 완료해야 함
      ‣ 마감당일 많은 과제 접수가 진행될 경우 업로드 지연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접수진행
        권장함
         ※ 마감시한까지 e나라도움 내 신청완료가 안 될 경우, 절대 접수 불가
  • ㅇ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포함 총 14개 (필수제출기준)

    • ☞ 하단 제출서류 항목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 콘텐츠누림터(과제명)_주관기관명.zip
    • 2018 콘텐츠누림터 조성 지원사업 공고의 제출서류(구분, 제출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 정보를 나타낸 표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
      1 과제신청서 스캔파일 (pdf) ㅇ 표지를 제외하고 15페이지 내외로 작성
          해야함
      2 추진일정 계획표 한글파일 (hwp) ㅇ 각 기관별로 작성
      3 수행기관 소개서 (주관) 한글파일 (hwp) ㅇ 각 기관별로 작성
      3-1 수행기관 소개서 (참여) 한글파일 (hwp) ㅇ 각 기관별로 작성
      4 정부지원 수혜실적 한글파일 (hwp) ㅇ 각 기관별로 작성
      5 지원업체 참가적격 체크리스트 한글파일 (hwp) ㅇ 각 기관별로 작성
      6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스캔파일 (pdf) ㅇ 각 기관의 대표자의 자필서명 또는
          직인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6-1 지방비 매칭확약서 (해당시) 스캔파일 (pdf) ㅇ 각 기관의 대표자의 자필서명 또는
          직인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7 재원부담 배분 총괄표 한글파일 (hwp) ㅇ 필수 작성
      8 사업비 산출내역서 한글파일 (hwp) ㅇ 필수 작성
      9 위탁사업 계획서 (해당시) 한글파일 (hwp) ㅇ 해당 시 작성
      10 자산취득 계획서 (해당시) 한글파일 (hwp) ㅇ 해당 시 작성
      11 참여인력 총괄표 엑셀파일 ㅇ 각 기관별 대표자,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
          *개별인력 이력사항은 주요 인력에 대하여
             작성
      개별인력 이력사항 한글파일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스캔파일 (pdf) ㅇ 각 기관별로 작성하고,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ㅇ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13 재무제표 증명원 최근 2개년
      (국세청 양식 또는 개별 세무서 양식)
      해당양식 ㅇ 국세청양식 또는 개별 서무서 양식 활용
          * 최근 2개년
      14 주관기관 정관 및 등기부등본
      (주관기관이 문화산업지원기관인 경우)
      해당양식 ㅇ 주관기관이 문화산업지원기관인 경우만
          제출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에서 본 사업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ㅇ 문의처
    • - 사업문의 : 지역콘텐츠진흥단 이현엽 대리 (☎061-900-6475, djndjn@kocca.kr)
    • - 온라인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사업목적

  •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
        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
        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및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관 책임임
  •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
        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ㅇ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참여기관이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 무효 및 선정취소
  • ㅇ 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 ㅇ 기술료 징수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고자 출연한 협약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매년 발생
        매출(수익)의 5%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주관기관)은 전해년도의 매출
        자료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당해연도 4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ㅇ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 ㅇ 기타사항
    【심사평가 제도개선
    •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사업 심사평가 전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심사평가 제도개선>을 진행중이며,
          단기-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 본 공고에 기재된 평가계획이 향후 수정/보완될 경우, 수정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4 월 06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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