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지원공고

2018년 실버문화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18-F403-003
  • 접수시작일18.04.11
  • 접수마감일18.04.30
  • 공고일 18.03.29
  • 조회25832
  • 담당자김슬기

[공고 제2018-0048호]

2018년 실버문화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8년 실버문화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ㅇ 사업목적 : 실버 세대를 비롯해 전 세대가 공감하는 우수 콘텐츠 발굴, 육성
  • ㅇ 사업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협약기간 : 협약일 ~ 2019년 3월 31일
  • 지원분야 : 드라마(중단편), 다큐멘터리·예능

□ 지원내용 및 규모

  • ㅇ 지원규모 : 총 12억5천만원 이내
    2018년 실버문화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의 지원규모 : 총 12억5천만원 이내 | 구분, 다큐멘터리·예능, 드라마(중단편)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다큐멘터리·예능 드라마(중단편)
    지원 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사)
    지원 규모 총 8억원 총 4.5억원
    지원 한도 최대 1억원/편 최대 1.5억원/편
    지원 기간 협약일 ~ ‘19.3월
    자부담 비율 총 제작비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 50백만원 이하 지원사업 수행 시 사업자부담금 면제
    비고
    • - 자체부담금으로 내부참여 인력의 인건비 편성 가능
        (회사대표 및 수행책임자 불가, 단 수행책임자가 제작에 참여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편성 가능)
    • - 협약일 이전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국고지원금/자부담금) 편성 불가
    • - 방영중인 작품은 신청불가(접수마감일 기준 국내·외 지상파, 케이블, 온라인, 극장 등 모든 매체)
    • - 동일 작품으로 타 사업 및 부문 중복지원 불가(방송영상콘텐츠 4개 부문/방송포맷 2개 부문/실버문화
        방송콘텐츠 2개 부문/뉴미디어 4개 부문 중 택1)

    ※ 세부 지원금액과 편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원금액이 조정될 경우 최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은 준수되어야 함
    ※ 편당 지원금 결정액은 작품의 목적 및 제작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원 조건

  • ㅇ 선정된 사업자는 총 제작비의 10% 이상 현금으로 자부담 의무
    • -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 50백만원 이하 지원사업 수행 시 사업자부담금 면제
  • ㅇ 지원금의 50% 이상은 연출자, 작가, 주연배우 등을 제외한 스탭과 보조 출연자의 인건비로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우선
        집행 후 잔액은 다른 항목으로 집행
  • ㅇ 제작인력의 안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해 국내외 출장 등 해당상황 발생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관련비용은 사업비 편성 가능
  • ㅇ 선정된 사업자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취지에 맞도록 의무적 활용하여야 하며 방송대본 데이터베이스
        (http://db.kocca.kr) 대본 업로드를 위한 요구에 협조
    • -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방송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점검 예정(중간/결과평가 등)
  • ㅇ 프로그램 제작 후 방영을 통한 대국민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방송사 편성의향서 등 방송편성 관련서류 제출
  • ㅇ 수행기관은 협약종료 후 1년 이내에 완성작의 국내․외 판매, 방영, 계약, 국제상출품 등 지원작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차기작 지원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ㅇ 지원완성작이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상용화실적이 없을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비독점 판권 확보를 통한 KTV 및
        공공·공익 채널 등에 상용화 지원
  • ㅇ 중간평가를 통해 과제수행 적정성 점검을 통해 2차 지원금 지급 결정
  • ㅇ 완성작/결과보고서는 협약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ㅇ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 체결
  • ㅇ 완성작 제출분량
    2018년 실버문화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의 완성작 제출분량 | 구분, 다큐멘터리·예능, 드라마(중단편) 10부작 이하로 구분되는 표
    구분 다큐멘터리·예능 드라마(중단편)
    10부작 이하
    산출물 프로그램 전편
    ※ 연작일 경우 연작물 전체
    [참고] USB 저장 제출(2개)
  • ㅇ 결과평가는 협약종료 후 진행되며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 산출물 등을 바탕으로 적정하고 성공적인 사업수행 여부에
        대해 판단함
  • ㅇ 지원작은 사업안내 및 홍보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언론 및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홍보 관련 자료 제공의
        의무가 있음
  • ㅇ 지원작 개발 및 상용화, 해외수출 등을 위한 간접사업에 대해 진흥원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2018년 실버문화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의 지원작 상용화, 국내마케팅 | 구분, 다큐멘터리·예능, 드라마(중단편) 10부작 이하로 구분되는 표
    구분 다큐멘터리·예능 드라마(중단편)
    10부작 이하
    상용화 지상파, 종편, 케이블, IPTV, OTT 등
    국내마케팅 진흥원 주관 국내행사(BCWW, BCWW FORMATS 등) 참여
  • ㅇ 선정 이후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하며 이에 대한 실태
        점검 예정(중간/결과평가)
        ※ 가이드라인 및 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 지원서 신청 및 접수

  • 신청서 작성방법
    • - 공고문 하단에서 사업안내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
    • - 동일 작품으로 방송부문 4개 지원 사업 및 12개 부문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 방송영상콘텐츠 4개, 방송포맷 2개, 실버문화 2개, 뉴미디어 4개 부문
    • - 본 지원사업 공고에서 업체별 지원가능한 과제 수는 지원분야별 1개만 가능
        ※ 다큐멘터리·예능 / 드라마(중단편) 등 각 부문 별 1개 신청가능
  • 제출 서류
    2018년 실버문화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의 제출 서류 | 구분, 다큐멘터리·예능, 드라마(중·단편)로 구분되는 표
    구분 다큐멘터리·예능 드라마(중·단편)
    지원신청 시
    (1차 평가)
    공통
    부문 구성안 or 대본 시놉시스,
    대본 2회분
    공통
    • 신청서 & 계획서(공통)
          ※국제공동제작은 공동제작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 포함
      • - 붙임1)지원업체 소개서
      • - 붙임2)주요 참여(제작)인력 및 출연진 세부 프로필
      • - 붙임3)분야별 작품내용(시놉시스, 대본 등)
      • - 붙임4)사업비 산출내역서
      • - 붙임5)5년간 수행 실적
      • - 붙임6)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 붙임7)개별인력 이력사항
      • - 붙임8)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총괄표
    • 방송편성 관련서류(별도양식 없음)
    발표평가
    (1차평가
    선정과제 대상 )
    • • 발표자료
          (PPT 및 작품영상 활용가능. 단 다큐멘터리는 작품영상 제출필수)
          * 발표자료는 당일 발표 후 USB에 담아서 제출
          * 작품영상 : 작품에 대한 ‘트레일러’를 비롯하여 작품의 이해도 향상 및 제작에 대한 준비
             등을 보여주는 테스트영상·작품관련 이미지 등이 포함된 축약된 형태의 러프컷도 가능
    협약체결
    (최종선정업체)
    • • 사업수행계획서
    •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사본, 해당 시)
    • • 사업자등록증(사본)
    •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사용인감계(해당 시)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해당 시)
    • • 정부지원 수혜 실적서(변동사항 발생 시)
    • • 회사(주관기관) 재무상태표
    • • 국제공동제작 계약서(국제공동제작 선정작)
    지원금 지급
    • • 지원금 교부신청 공문
    • • 이행보증보험증권(해당 시)

    ※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탈락,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발생 시 차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절차 진행
    ※ 협약 시 국고지원금 1억원 이하일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 면제
    ※ 프로그램 제작 후 방영을 통한 대국민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방송사 편성의향서 등 방송편성 관련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캐스팅디렉터, 공연알선 등의 업종이 포함된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필수 제출. 미등록업체의 경우 대중문화예술
        지원센터에서 등록 후 제출 (문의 :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지현승 과장, 02-2016-4128)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발급안내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발급안내】

    • • 작성방법 안내, 서식 다운로드 : 바로가기
    •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담당자
          (☎ (044)203-3233/ 팩스: (044)860-4868/ 메일: indipro@korea.kr)
  • 제출 방법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제출 형태 : 제출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신청시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첨부/주관기관명_과제명.zip
    • •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 - 필수 서류는 반드시 50MB 이하로 조정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업로드 (50MB 이상은 시스템 업로드 안됨)
  • 신청서 접수
    • - 접수기간 : 2018년 4월 11일(수) ~ 2018년 4월 30일(월) 15:00까지
    •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온라인 접수)
      • •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 클릭, e나라도움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공고문 <신청서작성> 탭 클릭 및 접수 진행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 (준비사항) e나라도움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 e-나라도움 관련 상세 안내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안내배너(“지원사업 참여방법 변경안내”)
          참조바랍니다.
      ※ e나라도움 신청 관련 공고문 내 첨부파일(e나라도움 설명서)을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선정절차
    2018년 실버문화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의 선정 및 지원절차 중 선정절차 |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1차 서면평가(제안서평가), 2차 발표평가 (피칭 및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 지원기관 협약으로 구분되는 표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1차 서면평가
    (제안서평가)
    2차 발표평가
    (피칭 및 질의응답평가)
    최종
    선정
    지원기관
    협약
    • -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각 부문별로 1차 서면평가(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피칭 및 질의응답)를 거쳐 최종 선정
    • - 1차 서면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작품을 2차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 2차 발표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작품을 지원 후보로 선정
        ※ 2차 발표평가 시 과제관련 작품영상 활용가능(단, 다큐멘터리 분야는 필수)하며, 사업책임자 또는 그에 준하는 참여인력의 발표 필수
        ※ 작품영상 : 작품에 대한 ‘트레일러’를 비롯하여 작품의 이해도 향상 및 제작에 대한 준비 등을 보여주는 테스트영상․현장이미지 등이
            포함된 축약된 형태의 러프컷 가능
    • - 지원 후보 중 1차 서류평가결과 40%와 2차 발표평가결과 6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금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 선정결과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및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선정기준
    • - 다큐멘터리
      2018년 실버문화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의 선정기준 중 다큐멘터리 부문 | 구분, 주요 평가요소, 배점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주요 평가요소 배점
      1차평가 : 서면평가(작품성 평가)
      수행기관 적정성
      (10점)
      재무적(매출, 자산, 부채 등) 안정성 5
      사업관리체계 및 수행체계의 적정성
      최근 5년간 지원과제 편중여부
      5
      과제 수행계획
      적정성
      (30점)
      본 사업·예산 목적에의 합목적성 5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5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규모, 산출내역, 집행계획의 적정성 10
      제작진 구성, 제작일정 등 제작계획의 현실성 10
      작품성
      (60점)
      주제, 소재, 기획 참신성 및 독창성
      가치 있는 화두의 설득 및 전달을 위한 기획구성, 작품성
      다양한 문화권 공감여부
      실버계층의 관심 및 실버문화의 특성반영
      60
      100
      2차평가 : 발표평가(제작역량 및 성과계획 평가)
      작품성
      (40점)
      주제, 소재, 기획 참신성 및 독창성
      가치 있는 화두의 설득 및 전달을 위한 기획구성, 작품성
      다양한 문화권 공감여부
      실버계층의 관심 및 실버문화의 특성반영
      40
      제작역량
      (30점)
      최근 5년간 유사 프로그램 제작경험 대비 과제수행 안정성 10
      참여인력(연출자, 프로듀서, 작가, 연기자 등)의 역량 10
      발표자의 사업 수행 의지 10
      성과창출
      (20점)
      예상 매출액 규모의 적정성 및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10
      해외선판매, 투자유치, 공동제작, 수상 등 실적,
      국내외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저작권
      (10점)
      저작권 확보계획의 실현가능성 10
      100
    • - 예능
      2018년 실버문화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의 선정기준 중 예능 부문 | 구분, 주요 평가요소, 배점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주요 평가요소 배점
      1차평가 : 서면평가(작품성 평가)
      수행기관 적정성
      (10점)
      재무적(매출, 자산, 부채 등) 안정성 5
      사업관리체계 및 수행체계의 적정성
      최근 5년간 지원과제 편중여부
      5
      과제 수행계획
      적정성
      (30점)
      본 사업·예산 목적에의 합목적성 5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5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규모, 산출내역, 집행계획의 적정성 10
      제작진 구성, 제작일정 등 제작계획의 현실성 10
      작품성
      (60점)
      주제, 소재, 기획 참신성 및 독창성
      가치 있는 화두의 설득 및 전달을 위한 기획구성, 작품성, 오락성
      다양한 문화권 공감여부
      실버계층의 관심 및 실버문화의 특성반영
      60
      100
      2차평가 : 발표평가(제작역량 및 성과계획 평가)
      작품성
      (40점)
      주제, 소재, 기획 참신성 및 독창성
      가치 있는 화두의 설득 및 전달을 위한 기획구성, 작품성, 오락성
      다양한 문화권 공감여부
      실버계층의 관심 및 실버문화의 특성반영
      40
      제작역량
      (30점)
      최근 5년간 유사 프로그램 제작경험 대비 과제수행 안정성 10
      참여인력(연출자, 프로듀서, 작가, 연기자 등)의 역량 10
      발표자의 사업 수행 의지 10
      성과창출
      (20점)
      예상 매출액 규모의 적정성 및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10
      해외선판매, 투자유치, 공동제작, 수상 등 실적,
      국내외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저작권
      (10점)
      저작권 확보계획의 현실성 10
      100
    • - 드라마(중·단편)
      2018년 실버문화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의 선정기준 중 드라마(중·단편) 부문 | 구분, 주요 평가요소, 배점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주요 평가요소 배점
      1차평가 : 서면평가(작품성 평가)
      수행기관 적정성
      (10점)
      재무적(매출, 자산, 부채 등) 안정성 5
      사업관리체계 및 수행체계의 적정성
      최근 5년간 지원과제 편중여부
      5
      과제 수행계획
      적정성
      (30점)
      본 사업·예산 목적에의 합목적성 5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5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규모, 산출내역, 집행계획의 적정성 10
      제작진 구성, 제작일정 등 제작계획의 현실성 10
      작품성
      (60점)
      주제, 소재, 기획 참신성 및 독창성
      구성의 치밀성, 스토리텔링의 우수성, 트렌드반영 및 대중성
      실버계층의 관심 및 실버문화의 특성반영
      60
      100
      2차평가 : 발표평가(제작역량 및 성과계획 평가)
      작품성
      (40점)
      주제, 소재, 기획 참신성 및 독창성
      구성의 치밀성, 스토리텔링의 우수성, 트렌드반영 및 대중성
      실버계층의 관심 및 실버문화의 특성반영
      40
      제작역량
      (30점)
      최근 5년간 유사 프로그램 제작경험 대비 과제수행 안정성 10
      제작진 및 출연진의 우수성(연출자, 프로듀서, 작가, 연기자 등) 10
      신규인력의 활용계획 및 효과 10
      성과창출
      (20점)
      예상 매출액 규모의 적정성 및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10
      제작진의 노하우 및 네트워크의 우수성 10
      저작권
      (10점)
      저작권 확보계획의 현실성 10
      100
  •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 - 최종 선정된 과제 대상 협약설명회 개최 이후 협약 체결
    • - 협약체결 후 지원금은 2회 분할하여 교부(가상계좌)
      • • 1차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교부(가상계좌)
      • • 2차 지원금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20% 교부 여부 결정(가상계좌)
      2018년 실버문화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의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 구분, 부문 공통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부문 공통
      추진일정
      1. ①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6월 초-중순)
      2. ② 중간평가(11월 말)
      3. ③ 2차 지원금 지급(12월 중순)
      4. ④ 협약종료(‘19.3월 말)
      5. ⑤ 결과평가(‘19.4월 중순)
      비고 총사업비(국고, 자부담)는 협약체결 이후부터 집행가능
  • 자체부담금(해당 시)
    • - 선정된 사업자는 총 제작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자체부담금 편성의무
        ※ 예시) 총 제작비 1.2억원인 경우 자체부담금은 최소 1.2천만원 이상 편성
    • - 자체부담금은 변경이 어렵고 선집행 원칙을 준수해야함을 고려하여 예산집행 계획 수립
        ※ 자체부담금으로 내부참여 인력의 인건비 편성 가능
            (회사대표 및 수행책임자 불가, 단 수행책임자가 제작에 참여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편성 가능)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방법】

    • o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세목이 국고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
    •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지원금 집행
    • • 자금집행 시 집행예정 자금 중 세목별 자부담 비율 이상의 금액을 자부담으로 집행한다면 나머지 금액을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신청(참여)제한 대상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간접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간접보조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간접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보조사업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
        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기타사항

  •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과 주관기관의 책임입니다.
  • ㅇ 주관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ㅇ 최종 선정 발표 후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내 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보증보험 한도 초과 및 신용 제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거나 출연한 협약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수익)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1년 단위로
        주관기관은 전해년도의 매출 자료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당해연도 4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해야 함
  •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 제규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제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ㅇ 참여인력이 신청일 기준 성폭력 범죄 이력 또는 관련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경우도
        포함) 지원이 불가함(단, 선정이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참여인력 배제, 수행책임자가일 경우 지원금 환수)
  •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ㅇ 기타 안내사항

    【심사평가 제도개선】

    •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사업 심사평가 전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심사평가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며, 단기-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 본 공고에 기재된 평가계획이 향후 수정/보완될 경우, 수정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ㅇ 제목 : 2018년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사업설명회
  • ㅇ 일시 : 2018. 4. 5.(목) 14:00 ~ 16:00
  • ㅇ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국제회의실
  • ㅇ 찾아오시는길
    • - 지하철 : 디지털미디어시티역(6호선) 2번 출구, 건너편 정류장에서 7711, 7730번 버스 승차 후 누리꿈스퀘어 앞 하차 /
                     공항철도 9번 출구 도보 15분
    • - 버스 : 171, 271, 470, 710, 6715, 7013A, 7013B, 7019, 7711, 7715, 7730 9711번 버스 승차 후 누리꿈스퀘어 앞 하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국제회의실

    ※ 당일 행사로 인해 다소 혼잡스러울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ㅇ 사업관련 문의 : 방송본부 방송산업팀
    • - 김슬기 대리 ☎(061)900-6333, e-mail : star@kocca.kr
  • ㅇ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3월 3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