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
ㅇ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단, 기업은 참여불가
ㅇ 신청기관은 과제 특성과 내용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연구개발 추진체계
구분 |
정의 및 특징 |
주관연구기관 |
ㅇ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 |
ㅇ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
위탁연구기관 |
ㅇ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ㅇ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기관만 설정가능(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 설정 불가)
ㅇ 위탁연구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위탁연구를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에게 있음
단, 위탁연구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경우는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과 공동소유 가능 |
참여기업 |
ㅇ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ㅇ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기관은 상호간 소유권을 사전에 협의하고,
소유권을 고려한 효과적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해야함
•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연구성과물 관리 및 질적 정성평가 강화
ㅇ 연구성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제 평가 시 단순 건수(특허 출원 건수 등)가 아닌 성과물의 질적 수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성과물 목표를 제시해야함
• 예시1) 논문 성과 관련 : SCI 논문 ○건 등록 → 게재한 SCI 논문의 피인용도
• 예시2) 특허 성과 관련 : 특허 ○건 등록 → ○○ 분야 표준 특허 창출, 등록 특허의 SMART 점수
• 예시3) 사업화 성과 관련 : 사업화 ○건 달성 → 사업화에 의한 매출 및 매출기여도
□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ㅇ 본 사업은 비영리 기관의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이 아님
□ 연구장비 관리
ㅇ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연구장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 작성 필요
*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 중복성을 검토하고, 구입 필요성을 제시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장비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비의 관리
ㅇ 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연구개발비는 공고 시 별도로 제공되는 연구비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함(대학,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예외)
• 연구개발비 중 현금(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현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해당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과제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단, 아래의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추가적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참고
□ 과제 신청 및 수행관리 일반사항
ㅇ 과제수행 중 평가, 심의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ㅇ 과제수행 시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작성해야함
ㅇ 신청,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