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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17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정책지원 사업 공고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17-F504-002
  • 접수시작일17.05.08
  • 접수마감일17.05.22
  • 공고일 17.04.20
  • 조회16781
  • 담당자이진호

[공고 제2017-1050호]

2017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정책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7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정책지원 사업」 공고[제2017-1050호]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ㅇ 지역특화 콘텐츠의 발굴․육성과 지역 콘텐츠산업 성장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8. 7. 31.

□ 사업지원 분야

  • ㅇ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정책지원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정책지원
    분야 내용 국고지원 규모
    정책지원
    • ◦ 지역의 중점 육성사업과 연계한 지역별 특화사업 지원으로 지역문화산업
          지원기관의 주도적 참여가 가능한 사업 지원
    사업당
    300백만원 이내

    ☞ 지역별 특화사업의 개념

    • • 정의 : 해당 지역 콘텐츠 발전계획의 중점 육성사업 혹은 지역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 • 분야 : 콘텐츠 전 분야 관련 사업
    • • 예시
      •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연계 콘텐츠기반 OO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 - OO지역 VR테마파크 조성사업

    ☞ 중점방향 및 사항

    • • (방향) 지역의 중점 육성사업과 연계한 지역별 특화사업 지원으로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의 주도적 참여가 가능한
                    사업 지원
    • • (중점사항) 과제 기획 시 고려 사항
      1. ① 지역콘텐츠산업 육성을 목적에 두고 지역의 강점사업, 중점사업, 특화사업과 연계된 정책과제
      2. ② 지역의 문화·생태·시설/인프라·네트워크·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한 정책과제
      3. ③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 중심의 사업설계와 주관기관으로서 적극적 사업 참여가 있고 지역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융합 과제
      4. ④ 지역의 연관 산업(관광, 서비스, 제조 등 타 산업)과의 파생 효과가 크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5. ⑤ 사업기간 내에 성과(마케팅 등 사업화)가 도출 될 수 있는 과제

□ 신청방법

  • ㅇ 신청단위 : 전국 지방자치단체 단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연계 사업(서울특별시 제외)
  • ㅇ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지역기업을 포함한 프로젝트
                       컨소시엄 단위의 사업지원
    ※ 1개 기관(주관‧참여기관) 당 1개 사업만 신청가능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주관기관)

    •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017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지정·고시한
          출연기관 중 정관 또는 등기상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업무를 포함 하는 기관
      • - 행정자치부 지정·고시 출연기관 확인 : 지방재정365 웹사이트(http://lofin.moi.go.kr/)

    ※ 단,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동 사업의 주관기관을 별도
        승인가능
    ※ 과제신청 시 주관기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직인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함

  • ㅇ 컨소시엄 구성 원칙
    • - 기업 : ① 지역 소재 콘텐츠 기업 1개 이상 포함, ② 지역콘텐츠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기타지역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가능
    • - 지자체 :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간 컨소시엄 가능
  •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신청 시
    (1차평가)
    • 사업지원신청서
        ※ 사업신청서 양식(별첨)의 자료 작성 후 제출
    • 주관기관 정관 및 등기부등본,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필수
    • ㅇ 국내외 투자, 공동제작, 유통 등 협약 및 계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표평가
    (2차평가)
    • ㅇ 발표자료(정책지원신청서 활용 /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이내 예정)
        ※ 접수 현황에 따라 발표시간 변동 가능 / 1차 평가 선정과제에 한함
    협약체결
    (최종선정)
    • ㅇ 사업수행계획서
    • ㅇ 법인등기부등본
    • ㅇ 법인인감증명서
    • ㅇ 사용인감계(해당시)
    • ㅇ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해당시)
    지원금 지급
    • ㅇ 지원금 신청공문
    • ㅇ 이행보증지급확약서(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

□ 지원사항

  • ㅇ 지원방식 : 사업 선정 후 사업 주관기관에 국고 지원(분할지원)
  • ㅇ 지원범위 : 총사업비의 90% 이내 개발지원
      ※ 총사업비 : 국고 + 자부담(지방비)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비용은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총사업비 중 자부담(지방비) 선집행 필수, 프로젝트 초기예산에 자부담 편성 권장
      ※ 개인사업자는 사업비 내 ‘대표자’ 인건비를 편성할 수 없음(자부담 포함)
      ※ 세부 사업비와 프로젝트 수는 사업비 조정심의 절차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 ㅇ (차등지원 도입) 국고지원금의 90%는 협약체결 후 절차에 따라 지급, 잔금 10%는 결과평가 후 지급 여부 결정
    지원사항
    결과평가 점수 차등 지급 비고
    80점 이상 잔금(10%) 지급 잔금 10%는
    협약금액 외 별도사업비
    선 집행 후 정산
    70점 이상 ~ 80점 미만 잔금(10%) 지급 불가
    70점 미만 사업실패 및 탈락 국고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 ㅇ 준수사항
    • - (자부담 구성) 자부담(지방비,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의 10%(현금)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총사업비의 10% 이상 지방비 매칭 필수)
    • - 국고 지원금 활용 범위
      • · 직접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상품화 비용, 글로벌진출 경비, 위탁사업비
      • · 내부인건비
          (주관기관) 사업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전담 매니저 인건비
           ※ 총 지원금의 15% 이내 가능
          (참여기관) 프로젝트 관련 직접 참여인원에 대한 인건비
           ※ 내부직원 인건비 및 신규채용 인건비는 참여율 기준으로 산정
    •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
      구분 역할과 책임
      주관기관
      (지역문화산업
      지원기관)
      [사업추진 및 관리]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컨소시엄 구성
      ② 사업 관리, 지원금관리 및 정산 책임
      ③ 사후 성과관리
      [예산투입]
      ④ 광역지자체(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비를 의무부담금 이상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것을 책임
      [KOCCA 행사 참여]
      ⑤ 2016년 지원과제를 활용한 성과전시, IR 및 피칭교육 등 참여
      참여기관
      (콘텐츠기업)
      [사업실행]
      ① 제작과 사업화에 대한 제반업무 수행,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노력
      ② 프로젝트 수행 시 예산의 적정 집행 책임
      [KOCCA 행사 참여]
      ③ 2016년 지원과제를 활용한 성과전시, IR 및 피칭교육 등 참여

□ 지원조건

  • ㅇ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교부
    • - 1차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90% 교부
    • - 2차지원금 : 결과평가 후 합격 사업 잔여지원금 10% 교부
    • ㅇ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8년 7월 31일까지 완료하고 1개월 이내 결과보고와 정산을 완료해야 함

      [국고보조금 집행 관련 변경사항 안내]

      2017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관리하게 됩니다.

      • 국고보조금 예치 : 국고보조금은 ‘통합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여, 증빙 검토 후, 등록된 통장으로 지급
                                       되며, 등록 통장에서 집행하여야 함
                                       ※ 집행 건별로 보조금이 지급됨. 업체의 등록 통장으로 지원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음
      • 사업자부담금 집행 : 예산집행계획의 세목별로 입력한 재원에, 사업자부담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자금 집행 시
                                          사업자부담금 비율 이상으로 사업자부담금을 집행하여야 함 (세목별 비율 적용)
                                          ※ 사업 신청 시 세목 별 집행 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집행계획 작성
      • 사업비 계좌 관리 : 보조금과 사업자부담금의 사용은 동일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는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이어야 함
                                        ※ 보조금 지급 전 입력한 계좌의 변경이 가능하며, 협약 시 추가 설명 예정)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방법]

      • o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목이 국고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

      • • 1안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국고지원금 집행
      • • 2안 : 자금집행 시 집행예정 자금 중 세목별 자부담 비율 이상의 금액을 자부담으로 집행한다면
                    나머지 금액을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선정절차

    • ㅇ 접수된 사업은 서류평가(2배수 내외 선정) → 발표평가 통해 협약체결대상 선정 후 절차에 따라 협약체결
    • ㅇ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안)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안)
      ① 서류평가 (5월) ② 발표평가 (6월) ③ 사업비조정심의 및
      협약체결(6월)
      • ◦ 프로젝트 적합성
      • ◦ 기획‧추진계획 우수성
      • ◦ 성과 및 관리계획 우수성
      • ◦ 컨소시엄 역량
      • ◦ 프로젝트 타당성
      • ◦ 컨소시엄 역량
      • ◦ 추진계획 및 사업예산 타당성
      • ◦ 성과 및 관리계획 현실성
      • ◦ 사업비조정심의
      • ◦ 최종지원 확정
      • ◦ 협약체결
      ④ 중간평가 (18년 1월) ⑤ 사업종료(7월) /
      결과평가 (8월)
      ⑥ 2차지원금 지급(8월)
      • ◦ 계획대비 사업추진 및
            관리실적
      • ◦ 중간성과의 우수성
      • ◦ 예산집행현황
      • ◦ 사업성과의 완성도
      • ◦ 상용화‧사업화 실적
      • ◦ 지역사회 기여도
      • ◦ 결과평가 80점 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지급
      • ◦ 정산 및 프로젝트 수행 전반에
            관하여 문제가 없어야 함

    □ 선정기준

    • ㅇ 평가 단계
      • - (서류평가) 사업 적합성, 사업 기획‧추진계획 우수성, 성과 및 관리계획 우수성, 컨소시엄 역량 등 평가
      • - (발표평가) 사업 타당성, 컨소시엄 역량, 추진계획 및 사업예산 현실성, 성과 및 관리계획 현실성 등 평가
           ※ 서류평가 70점 이상 과제 중 2배수 선정, 발표평가 점수 순으로 지원범위 내 선정(후순위 포함), 서류 및 발표
               평가에서 70점 미만은 탈락
           ※ 평가는 접수 지원분야 현황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 가능
    • ㅇ 평가 기준
      • - 서류평가
        서류평가
        평가항목 내용 배점
        사업 적합성 평가 30
        사업의
        적합성
        • - 본 지원사업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정한 지역별 특화사업 목적 및 계획을 제시했는가?
          ☞ 지역별 특화사업 : 해당 지역 콘텐츠 발전계획의 중점 육성사업 혹은 지역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 중점방향
          • - 지역콘텐츠산업 육성을 목적에 두고 지역의 강점사업, 중점사업, 특화사업과 연계된
              정책과제
          • - 지역의 문화·생태·시설/인프라·네트워크·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한 정책과제
          • -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 중심의 사업설계와 주관기관으로서 적극적 사업 참여가 있고
              지역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융합 과제
          • - 지역의 연관 산업(관광, 서비스, 제조 등 타 산업)과의 파생 효과가 크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 사업기간 내에 성과(마케팅 등 사업화)가 도출 될 수 있는 과제
        • - 해당지역의 여건에 맞는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20
        예산의
        적절성
        • -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산출근거가 적정한가?
        10
        사업 기획 및 추진계획 평가 40
        기획의
        우수성
        • - 지역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획인가?
        • - 지역의 특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사업 기획인가?
        • - 해당지역 중점 육성사업 혹은 지역 관광자원 등과 연계 계획이 타당한가?
        20
        추진계획의
        우수성
        • - 추진계획이 실현가능하며 설정된 목표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가?
        • - 추진 일정이 타당하고 및 인력투입계획이 효율적인가?
        • -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및 협력네트워크의 구성과 활용계획이 효과적인가?
        20
        성과 및 관리계획 평가 10
        성과 및
        관리계획의
        우수성
        • -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해당 지역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 사업기간 내 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이 우수한가?
        • -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사업화 계획이 적절한가?
        10
        컨소시엄 역량 평가 20
        주관기관의
        전문성
        • - 콘텐츠산업진흥 전문성(실적 등)을 가지고 있는가?
        • -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의 사업관리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경력)이 있는가?
        • - 사업관련 인프라가 우수하고 활용계획이 타당한가?
        10
        참여기관의
        전문성
        • - 유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성과를 나타낸 적이 있으며, 제작역량이 있는가?
        •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인력의 제작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경력)이 우수한가?
        • - 프로젝트와 관련된 협력 네트워크가 우수하고 활용계획이 타당한가?
        10
    • ㅇ 발표평가
      서류평가
      평가항목 내용 배점
      사업 타당성 평가 20
      사업의
      타당성
      • - 지역 중점사업 혹은 지역특화 자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사업을 설계
          하였는가?
      • - 제시한 목적 및 계획이 지역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주관기관 중심의 사업설계와 주관기관의 적극적 사업수행 의지가 있는가?
      • -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하여 향후 지속 추진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가?
      20
      컨소시엄 역량 평가 20
      주관기관
      적절성
      • - 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가?
      • -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인력 등)을 확보하였는가?
      • - 유사사업의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가?
      10
      수행기관
      적절성
      • - 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 의지가 높으며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가?
      • - 각 참여기관의 프로젝트 수행여건이 안정적이고 보유자원(인력, 예산 등)이 우수한가?
      •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인력의 제작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경력)이 우수한가?
      • - 유사 프로젝트 참여하여 성과를 나타낸 경험이 있는가?
      10
      추진계획 및 사업예산 평가 40
      추진계획의
      현실성
      • - 사업의 추진 및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 - 사업 추진 인프라 및 협력네트워크의 구성이 적합하고 활용계획이 현실성이 있는가?
      • - 기간 내 사업목표 달성 및 성과 창출이 가능한가?
      20
      사업예산의
      현실성
      • -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이
          있는가?
      • -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 되었으며 산출근거가 적정한가?
      20
      성과 및 관리계획 평가 20
      성과 및
      관리계획의
      현실성
      • - 기대되는 사업성과의 근거가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가?
      • -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사업화 계획이 현실적인가?
      20

    □ 신청제외 대상

    •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공고문 內 미명시 내용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최근 기준)에 준용 됨

    □ 신청방법

    • ㅇ 공고기간 : 2017. 4. 20(목) ~ 5. 22(월) 15:00
    • ㅇ 접수기간 : 2017. 5. 8(월) ~ 5. 22(월) 15:00까지 온라인 접수 (※마감시한 엄수必)
        ※ 마감당일에 많은 과제 접수가 진행될 경우 업로드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수 진행 요청. 마감시한 내 접수된 사업만 인정되며 시한연장은 불가함.
    • ㅇ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온라인 접수)
      •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해당)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본 사업 공고의 사업 신청안내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통해 접수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 클릭, e나라도움 가입·로그인 후 본 사업 공고문 <신청서작성> 탭 클릭 및
          접수 진행)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는 불가함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준비사항) e나라도움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위해서 개인 공인인증서(NPKI, GPKI, EPKI) 준비, 국고보조금
             사업비 관리계좌(신규계좌 또는 잔액이 없는(0원) 법인 계좌)
             ※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시 입력해야 하며, 보조금 계좌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0조(별도계정 등)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별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
                 하여야함
        •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 e-나라도움 관련 상세 안내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안내배너
            (“지원사업 참여방법 변경안내”) 참조바랍니다.
        ※ e-나라도움 신청 관련 공고문 내 첨부파일(e나라도움 설명서)을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관련 문의 : 활용 (1670-9595)

    • ㅇ 작성방법 : 사업 신청안내서 참조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제출 형태 : 사업 신청안내서의 <2. 신청서 작성요령>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본 공고의 제출양식다운로드 파일
                          중 “제출폴더양식”대로 파일을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zip)하여, e-나라도움 신청시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해 업로드 ※ 상세내용 ‘2. 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 - 파일명 : 지역명_주관기관명_과제명.zip
      • ∙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 - 신청서류는 반드시 50MB 이하로 조정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업로드

    □ 기타사항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한국
          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
          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
          기관의 책임으로 봄
    • ㅇ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ㅇ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ㅇ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타지원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ㅇ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신청자격 미달 등)
    •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해당 사업은 신청서 접수, 사업자 선정, 예산교부 등 사업의 모든 절차가 2017년 1월 1일부터 관련법규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은 중복수급 방지 등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정보 공유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구축
          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운영 : 한국재정정보원)
    • ◦ 접수 마감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가급적 마감기한 1일전 사업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기한 이후 사업신청서 제출불가)
          ※ 회원가입 및 신청서작성 시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온라인 검증하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음 절차로 진행이 어렵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운영/관리하지 않는 단순 이용기관으로 시스템 장애 등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응이 불가합니다.
    • ◦ 사업관련 문의 외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문의, 장애신고 등은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및 시스템 내 [묻고답하기], [오류신고]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 ㅇ 일시 : 2017. 4. 24.(월) 14:00
    • ㅇ 장소 : 콘텐츠코리아랩 대학로 10층 컨퍼런스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콘텐츠코리아랩)
    • ㅇ 찾아오시는 길

      콘텐츠코리아랩 대학로분원 10층 컨퍼런스룸

      • - 지하철
        • • 1호선 종로5가역 하차 : 2번 출구 방면으로 이동 ⇨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약 800m 직전 (도보 7분)
        • • 4호선 혜화역 하차 : 3번 출구 방면으로 이동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약 800m 직진 (도보 7분)후 횡단보도 이용
      • - 버스
        • • 이화사거리(01572) 하차 : 종로 05번 마을버스(혜화역 3번출구 ⇨ 홍익대 대학로 캠퍼스 운행)
        • • 이화장(01-223) 하차 : 109, 273, 601, 2112, 7025
        • • 통신대(01-219) 하차 : 104, 106, 107, 140, 143, 150, 160, 273, 710, 2112
        • • 현대그룹빌딩(01-218) 하차 : 104, 106, 107, 140, 143, 150, 160, 273, 710, 2112

    □ 문의처

    • ㅇ 사업문의 : 지역콘텐츠진흥팀
      • - 김정경 과장 (happy@kocca.kr)
      • - 김현민 주임 (oldfilm@kocca.kr)
      • - 이진호 주임 (leejinho@kocca.kr)
    • ㅇ 일반문의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1566-1114)
    • ㅇ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4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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