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개요
- 콘텐츠 창조 분야에 특화된 도제식 창의숙성 멘토링 기획/운영이 가능한 법인을 ‘플랫폼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
- 플랫폼 기관을 통해 전문가(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을 매칭, 장기간의 도제식 훈련과 견습 창작의 장을 제공
(협약일로부터~’17. 1월)
ㅇ 지원 대상 및 분야
- 지원대상 : 콘텐츠 창작 분야의 도제식 멘토링 기획/운영이 가능한 콘텐츠 분야 관련의
기업, 기관, 협회, 단체, 학교 등 법인
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간 밀착식 창작 훈련이 가능하도록 인력(기획/운영), 시설 및 정보네트워킹이 구비되어 있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설립 후 3년 이상 된 법인(주관기관만 해당)
※ 신청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사업자.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3개년 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지원분야 : 콘텐츠 산업의 기획·창작(제작)·개발 관련 분야
(예 : 방송, 만화, 영화, 음악/공연,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인터넷/스마트 콘텐츠, 스토리텔링, MCN,
웹콘텐츠, 디자인 등의 기획, 창작, 개발 분야)
ㅇ 지원규모
- 8개 플랫폼 기관 지원 (지원 기관수는 지원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지원액 : 플랫폼 기관 당 약 4.35억원 내외
- 멘토링 운영기간 : 협약일로부터 ‛17년 1월까지 (약 9개월∼10개월)
- 기관별 멘토 10명 내외, 창의교육생 23명 내외에서 실비 지원
ㅇ 선정 기관 (플랫폼 기관) 역할
- 전문가(멘토) 발굴/위촉 및 창의교육생(멘티) 모집/선발
- 전문가(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 매칭 및 협약체결
- 전문가(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간 프로젝트 실시계획서 작성/제출/관리
- 전문가(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간 프로젝트 실시계획에 따른 제반 멘토링 운영/지원/관리
- 멘토 및 창의교육생에 대한 지원금 (4대보험 등 비용 포함) 지급
- 월간/주간리포트, 프로젝트 전반의 진행 관리 등 멘토링 진행/사업관리 일체
- 대표멘토의 릴레이 오픈특강 개최 (1회 이상)
- 플랫폼 기관 간 정보교류, 프로젝트 교류를 위한 제반 네트워킹 활동
- 창의교육생(멘티)에 대한 경력경로 설계 및 지원, 사업성과 관리, 우수사례 피칭/프로모션
- 사업 중간/결과보고 및 정산, 사후관리
- 기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발대식, 워크숍, 특강, 성과발표회 등) 참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