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문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기관(컨소시엄 가능)
▶ K-CT 『새싹』의 주관연구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만 가능
▶ 공동연구기관은 제한 없음(기업,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ㅇ 지원분야 : 문화산업 전(全) 분야
※ 문화콘텐츠(게임, 애니, 캐릭터, 만화, 출판, 영화, 음악, 에듀테인먼트 등),
문화예술(공연, 전시, 패션, 전통문화, 문화디자인 등), 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ㅇ 지원기간 : 1단계 2개월(’16년 6월~7월), 2단계 10개월(’16년 9월 ~ ’17년 6월)
ㅇ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은 각 단계별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지원규모
구분 |
K-CT 『단비』 |
K-CT 『새싹』 |
융·복합 전략분야 |
문화산업 현장분야 |
문화기술 창업분야 |
과제별 지원금 |
1단계 |
최대 2천만원 |
최대 2천만원 |
최대 1천만원 |
2단계 |
최대 10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1억원 |
총 지원금 |
55억원 내외 |
12억원 내외 |
※ 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별 예산 조정 가능
ㅇ 지원조건
- 사업화 계획 및 목표 제시 필수
※ 연구개발결과가 적용되는 콘텐츠,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을 명확히 제시
- 각 단계별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사업자부담금(현물 및 현금)으로 매칭해야하며,
참여기업별로 해당 기업의 사업자부담금 중 20% 이상은 현금 매칭
- 연구개발비(사업자부담금 포함)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하며,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는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는 자체적으로 추진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의 참여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의 경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공동개발 차원에서 참여가능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사업자부담금으로만 사업수행)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2/3 이상을 중소기업으로 구성해야 함
<단계별 내용>
단계별 내용
구분 |
개요 |
지원기간 |
지원·수행 내용 |
1단계 |
연구기획
지원 |
2개월
(16년 6월~7월) |
ㅇ 연구개발계획 구체화
ㅇ 연구개발계획 구체화를 위한 외부 컨설팅
ㅇ 공동연구기관 재구성(필요시)
※ 연구비는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만 계상
※ 기술적 부분, 사업화 부분의 외부 컨설팅 필수 |
2단계 |
연구개발 지원 |
10개월
(16년 9월~17년 6월) |
ㅇ 연구개발 수행 |
※ 1단계는 최종 지원대상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1단계 종료 시 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대상 선정
※ 1단계 종료 시 1단계 결과보고서(컨설팅 내용 포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연구개발비 출연· 부담 세부 기준>
① 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출자·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출자·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
사업자부담금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사업자부담금 부담 불가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사업자부담금으로만 사업수행)
② 참여기업의 사업자부담금 현금/현물 출자· 부담 기준
참여기업의 사업자부담금 현금/현물 출자· 부담 기준
현금 |
현물 |
해당 참여기업 부담금 중 20% 이상 |
해당 참여기업 부담금 중 80% 이하 |
※ 사업자부담금 전부를 현금으로 부담 가능
③ 참여기업의 사업자부담금 현물 허용 범위
참여기업의 사업자부담금 현물 허용 범위
기업유형 |
현물 허용 범위 |
중소기업 |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중견기업 |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해당기업 현물 부담액의 70% 이내)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대기업 |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해당기업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 1단계의 경우, 중소기업의 현물 부담은 인건비만 가능하며, 중견기업· 대기업은 현물 부담 불가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함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함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 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1) 중소기업 A가 단독이며 총 연구비가 4억인 경우
o 정부지원금 3억(총 연구비의 75%), 사업자부담금 1억(총 연구비의 25%)
o A의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 2천만원(사업자부담금 중 20%), 나머지는 현물부담
(예시2) 중소기업 A, 중소기업 B, 비영리기관 C가 컨소시엄이며, 총 연구비가 4억인 경우
o 정부지원금 3억(총 연구비의 75%), 사업자부담금 1억(25%)
o 사업자부담금을 중소기업 A가 6천만원, 중소기업B가 4천만원을 각각 부담할 경우
- 중소기업 A는 1천2백만원(A 사업자부담금의 20%) 현금 부담, 나머지는 현물부담
- 중소기업 B는 8백만원(B 사업자부담금의 20%) 현금 부담, 나머지는 현물부담
* 비영리기관인 C는 사업자부담금 부담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