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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16 우수 애니메이션 레벨업 제작지원(후속시즌) 사업공고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16-E701-022
  • 접수시작일16.08.17
  • 접수마감일16.08.31
  • 공고일 16.07.28
  • 조회47867
  • 담당자황신

[공고 제2016-955호]

 

‘문화의 산업화, 산업의 문화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시작합니다.

2016 우수 애니메이션 레벨업 제작지원(후속시즌) 사업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6 우수 애니메이션 레벨업 제작지원(후속시즌)』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성공 가능성 높은 애니메이션 업체에 대한 후속 지원으로 국산 애니메이션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및 규모

ㅇ 지원대상

    -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을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

ㅇ 지원내용

    -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경험이 있고, 우수 실적이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의 신규 또는 후속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 ‘국산애니메이션 제작지원(가족용, 유아용) 사업’을 통해 제작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는,

            해당사업과 동시 지원 불가합니다.

        ☞ 해당 지원사업은 업체별로 최대 3회까지 선정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 완료전에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

ㅇ 지원규모 : 프로젝트당 10억원 이내, 3개 과제

    - 제작비 중 일부를 사업자(수행기관)에서 부담 (총사업비의 50% 이상, 기지출사업비 제외)

        ※ 협약일 이전 기지출 제작비(2016. 9월 까지)는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ㅇ 지원조건

    - TV시리즈의 경우(뉴미디어 포함), 애니메이션 방영 및 부가사업 등을 통해 발생된

      업체의 최근 3년간(‘13~공고일이전) 매출, 시청률(조회수), 수상 등 실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극장용의 경우, 애니메이션 상영 및 부가사업 등을 통해 발생된

      업체의 최근 5년간(‘11~공고일이전) 매출, 관람객수, 수상 등 실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30개월 (협약일이 2016.10.1일 경우 2019.03.31까지)

    ※ 협약 종료일까지 제작이 완료되고 국산물 인증을 받아야 함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상영 또는 방영 필수

□ 신청자격

ㅇ 국산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하는 대한민국 기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주관기관은 영리법인에 한함 (※ 개인사업자는 지원 불가)

    - 1개 기업당 1개 과제 신청에 한함

        ☞ ‘국산애니메이션 제작지원(가족용, 유아용) 사업’ 을 통해, 제작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는

            해당사업과 동시 지원 불가합니다.

        ※ 최종 선정업체는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우리원 홈페이지 “문화산업전문회사 실무안내” 참고)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40조(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①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분야에 상업화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과제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원사업의 총제작비가 20억원 이상이고, 지원금 2억원 이상인 과제

    2. 해당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과제

    3. 기타 사업 특성상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안내

    - 문의 : 글로벌사업본부 콘텐츠가치평가센터 우성배 차장 ☎ (02)6441-3652

ㅇ 신청 참여 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우리원 지원사업과 연구개발사업 및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동일한 내용(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 기관 (지방 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매출이 발생하여도 투자금이 회수 되지 않거나 기술료 등의 소액만 환급 하는 형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 선정 및 지원절차

ㅇ 사업신청서 등 신청서류 접수 후, 서류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선정

    - 서류평가 :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70점 이상 기업은 질의응답평가 기회 부여 (70점 미만 대상 제외)

    - 질의응답평가 : 서류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질의응답평가를 실시하고, 70점 이상 기업은 종합심의 실시

      (70점 미만 대상 제외)

        ※ 종합점수(100%) = 서류평가(40%) + 질의응답평가(60%)

    - 종합심의 : 각 평가 단계별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점수를 환산하여 70점 이상 기업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금액 확정)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 지원절차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9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 10% 지급

        ※ 1차 지원금 지급 시 이행보증보험 금액 산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지급 혹은 지급 비율 변동 가능

ㅇ 평가기준 (※ 평가기준은 추후 추가 및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류평가 (정량평가 포함)

서류평가 (정량평가 포함)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정량

영상 관련 매출

(방영관람, 뉴미디어 등)

- 국내 매출실적(통장사본, 계약서 첨부)

- 해외 매출실적(통장사본, 계약서 첨부)

25
영상 외 부가사업 매출

- 국내 매출실적(통장사본, 계약서 첨부)

- 해외 매출실적(통장사본, 계약서 첨부)

35

시청률(TV)/

관람객수(극장용)/

조회수(뉴미디어)

- 국내 GRP 또는 타겟시청률(본방 및 재방이후 포함),

  관람객 실적, 조회수

  · (TV) 지원사가 해당방송사의 공식적인 시청률 데이터 제출

  · (극장) 영진위(KOFIC 입장권 통합전산망 등) 자료

  · (뉴미디어)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등)의 조회수 데이터

10
국내외 수상실적 - 상장 및 관련 서류 5
정성 본편 제작 여부

- 전편(기존 작품)의 성과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되어 있는가?

- 전편(기존 작품)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약점의 보완은 적절한가?

- 전편(기존 작품)과의 연계성이 충분히 적용되어 있는가?

20
일자리 창출 여부

-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으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가?

  · 고용인원, 형태, 기간, 보수수준 등

5
합 계 100

 

※ 정량평가 세부기준(안)

【영상 관련 매출】

영상 관련 매출
구분 5점 10점 15점 20점 25점
TV/극장용/뉴미디어 ~1억 미만 1~2억원미만 2~3억원미만 3~5억원미만 5억원 이상~

※ 작품별 개별 매출이 아닌, 제작사의 영상 관련 총매출을 의미함

【영상 외 부가사업 매출】

영상 외 부가사업 매출
구분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35점
TV/극장용
/뉴미디어
~1억 미만 1~2억원미만 2~3억원미만 3~5억원미만 5~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 해외공동제작사의 입금액은 매출에서 제외. 작품별 개별 매출이 아닌, 제작사의 영상 외 부가사업 관련 총매출을 의미함

【시청률(TV)/관람객(극장)/조회수(뉴미디어)】

시청률(TV)/관람객(극장)/조회수(뉴미디어)
구분 2점 4점 6점 8점 10점
TV용 지상파 ~2% 미만 2~3% 미만 3~4% 미만 4~5% 미만 5% 이상~
전문채널 ~0.1% 미만 0.1~0.4% 미만 0.4~0.7% 미만 0.7~1.0% 미만 1.0% 이상~
극장용 ~1만명 미만 1~2만명 미만 2~5만명 미만 5~10만명 미만 10만명 이상~
뉴미디어 ~10만 미만 10~50만 미만 50~100만 미만 100~500만 미만 500만 이상~

※ GRP 또는 타겟시청률을 비교하여 높은 데이터로 제출 가능. 구분별 시청률에 따른 합계점수가 아닌 최고 점수만 인정됨

※ 뉴미디어의 경우, 전체 시리즈의 조회수 합계가 아닌, 제출일 기준 작품별 조회수중 높은 데이터로 제출

【국내외 수상실적】

국내외 수상실적
구분 1점 3점 5점
문체부 내

· 대한민국콘텐츠대상-특별상

  (애니메이션,캐릭터,만화)

· 대한민국콘텐츠대상-우수상

  (애니메이션,캐릭터,만화)

· 대한민국콘텐츠대상-대상

  (애니메이션,캐릭터,만화)

· 해외진출유공포상

문체부 외 타기관 및 기타 수상경력 각 1점

※ 수상실적이 여러건 있다 하더라도, 점수의 합계가 배점기준의 총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질의응답평가 (정성평가)

질의응답평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목적 타당성

(기존 작품에 대한

성과 분석)

- 전편(기존 작품)의 성과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되어 있는가

- 전편(기존 작품)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약점의 보완은 적절한가

- 전편(기존 작품)에 대한 성공요인은 잘 알고 있는가

- 전편(기존 작품)과의 연계성이 충분히 적용되어 있는가

20
제작역량

- 작품 참여인력의 경력, 전문성 등 업무수행능력이 충분한가

- 공동제작, 공동투자, 배급/유통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 작품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 및 유통/배급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이 있는가

-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으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가

15

시장진출 가능성

(미래 시장 및 타겟 분석)

- 목표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진출전략의 현실성이 있는가

- 주목표시장과 타켓층에 적합한 마케팅 및 유통/배급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책임자가 사업자에 대한 이해와 추진의지가 있는가

- 작품 제작 일정 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작품 제작 목적에 맞게 기획이 면밀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35

경쟁작품 대비

경쟁력/차별성

- 경쟁작품에 대한 분석이 잘 되었는가

- 자사의 핵심적인 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기획의 참신성을 가지고 있는가

10
재무 안정성

-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외 투자 가능성이 있는가

- 프로젝트에 대한 기 투자금액 등 재원구조가 안정적인가

- 제작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20
합 계 100

□ 기술료 징수

ㅇ <콘텐츠진흥원사업관리규칙 제33조 및 관련 협약및수행관리지침지침 제24조>에 의거, 지원금의 15%

    (중소기업의 경우 5%)를 한도로, 협약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매년 발생매출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

    범위 내에서 납부하여야 함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선정 후 협약단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 신청서 접수

ㅇ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식 제출형식 주의사항
사업신청서 별첨1

PDF와

한글(hwp)

◦ 지정서식사용(한글 확장자 hwp로 저장)

◦ 반드시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PDF파일과 HWP파일 함께 제출

별첨서류

지정

/자유서식

PDF

◦ 번호 순서대로 한글 문서로 작성하거나 스캔하고 압축하여 업로드

◦ PPT 등의 파일도 PDF로 변환하여 제출

ㅇ 신청서 작성방법

    - 공고문 하단에서 사업안내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

    - 별첨서류

①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정양식)

② 사업비 산출 내역서 (지정양식)

③ TV시리즈의 경우 최근 3년간(‘13~공고일 이전) 또는 극장용의 경우 최근 5년간(‘13~공고일 이전) 영상 관련

    국내외 매출자료(통장사본, 계약서) (지정양식+실적증빙)

④ TV시리즈의 경우 최근 3년간(‘13~공고일 이전) 또는 극장용의 경우 최근 5년간(‘13~공고일 이전) 영상 외

    부가사업 국내외 매출자료(통장사본, 계약서) (지정양식+실적증빙)

⑤ TV시리즈의 경우 최근 3년간(‘13~공고일 이전) 또는 극장용의 경우 최근 5년간(‘13~공고일 이전) 신청업체에서

    제작한 작품의 시청률/관람객/조회수 등 데이터 자료 (지정양식+실적증빙)

⑥ 신청업체의 국내외 수상실적 자료 (지정양식+실적증빙)

⑦ 제작 예정 작품의 시놉시스,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등 스토리 평가관련 자료 (자유양식)

⑧ 제작 예정 작품의 캐릭터 디자인, 파일럿 영상물 등 디자인/비주얼 평가관련 자료 (자유양식)

⑨ 신청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계획, 부가사업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 (자유양식)

⑩ 신청기업의 핵심참여인력 등의 기 추진실적 (지정양식)

⑪ 일자리 창출 계획 (고용인원, 형태, 기간, 보수수준 등) (지정양식)

⑫ 제작 예정 작품의 저작권, 배급, 방송편성 등 주요 관계자와의 계약서 (해당 업체)

⑬ 제작 예정 작품의 국내외 공동제작사 또는 투자사 계약서, 배급계약서, MOU, LOI 등

    (기투자가 확정된 경우, 투자사의 회수순서 동의서 필요)

⑭ 산학협력 학생인력 활용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인력활용계획 등 (해당 업체)

⑮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지정양식)

⑯ 정부사업 수혜 실적 (지정양식)

⑰ 신청업체 경영평가자료(최근3개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

⑱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번호 순서대로 한글 문서 또는 스캔하여 “별첨서류_주관기관.zip”으로 압축하여 제출

        ☞ 파일럿 영상 등 제출의 경우 avi, mkv, mp4 등의 규격으로 최대 1기가 이내로 제작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hs9067@kocca.kr, 대용량 파일)로 제출하고,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ㅇ 신청서 접수개요

    - 접수기간 : 2016년 8월 17일(수) ~ 8월 31일(수) 15: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6 우수 애니메이션 레벨업 제작지원(후속시즌)>

            공고문 하단의 <사업신청> 버튼을 클릭 후 접수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마감시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주 소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4층 만애캐산업팀

    - 담당자 : 황 신 차장 ☎(061)900-6414 / e-mail : hs9067@kocca.kr

□ 기타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사업비(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작품제작 후 1년 이내 상영/방영 되지 않을시,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합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7월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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