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플랫폼 : PC온라인, 모바일, 콘솔 등에서 적용가능 한 가상현실 (VR) 및 증강현실(AR) 적용 게임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7. 3. 31.까지
ㅇ 추진방향
- 가상현실(VR) 시장 창출을 위한 테마파크형 VR게임 제작지원
· 테마파크형 VR게임 제작지원은 최대 과제당 7억원 이내, 기타 VR게임은 과제당 2.5억원 이내 지원
· 게임개발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을 다년과제로 부여
※ 사업비는 신청액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사업비 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7년 3월 31일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 함
- 1개사 1개 과제 지원(복수지원 불가)
- 과제별 국고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30% 이상 자부담 필수)
- VR게임의 수요처(테마파크형 게임) 확보시 가점 부여
-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인력 채용 기업 가산점 부여
- 게임이외 타 산업과의 연계 또는 타 분야 소재 사용시 가산점 부여
- 전통문화 소재 게임,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가산점부여
ㅇ 지원조건
- 해당 지원사업의 총제작비가 20억 원 이상이고 정부지원금이 2억원 이상인 과제 선정 주관기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지원사업을 수행 하여야함.
- 해당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과제 선정 주관기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지원사업을 수행 하여야함.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안내
-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곽유나 사원(02-2161-0071)
- 1개사 1개 과제 지원(복수지원 불가)
- 과제별 국고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이내로 지원(선정된 사업자는 현금으로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금은 협약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개발 진척도를 고려하여
사업비 심의조정을 통해 확정
ㅇ 지원방법 : 정부지원금 분할지급(80%, 20%) 및 사후정산
- 협약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80% 지급
-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통과과제에 한하여 사후정산 후 최종 확정
· 중간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2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