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업은 우리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
(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과 관련한 행사 추진 시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선정된 방송사는 완성작 방영을 위한 편성과 함께 상호 호혜적인 국가 간 공동제작의 의도를 충분히 알리고,
예고편 공지 및 언론매체 기사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
○ 해외 제작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선정 후 제작과정에서
해당국 방송사 및 우리 원과 수시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 하여야 함
○ 신청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참여기관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3개년 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