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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16 스토리 작가 데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추경) 공고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16-E302-004
  • 접수시작일16.09.21
  • 접수마감일16.09.28
  • 공고일 16.09.09
  • 조회48901
  • 담당자전우주

[공고 제2016-969호]

 

2016 스토리 작가 데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추경) 공고문

 

신진작가 육성 및 프로젝트 개발 지원을 통해 이야기산업의 인프라를 확대하고,

스토리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6 스토리 작가 데뷔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추경)’을 공고하오니 이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목적

ㅇ 유망 스토리 창작자와 콘텐츠 전문법인 매칭을 통한 실무·현장형 창조인력 양성

ㅇ 역량을 갖추었으나 데뷔하지 못한 작가의 스토리 개발을 통해 창작자 경력개발지원 및 스토리 콘텐츠 시장진출 지원

    ※ 본 공고는 운영기관(플랫폼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이며, 작가선발은 기관선정 후 별도 진행 예정

□ 사업개요

지원대상 : 스토리 기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이 가능하며, 프로젝트를 기획·제작(예정)중인 회사

[지원업체의 요건(이하 플랫폼기관)]

- 스토리 작가의 기획·제작 등 작가활동지원이 가능한 콘텐츠 전문법인으로,

  기획·교육·제작 등 단계별 적절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스토리 기반 콘텐츠 전문회사, 제작사, 대학(관련 연구소), 출판사 등

- 출판의 경우 장르소설로 한정(영화, 드라마 등 원작으로서 가능성 있는 소설)

-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회사로, 1회 이상 지원 분야(장르)의 상용화 된 작품이 있어야 함

- 지원대상 중 마케팅, 광고에 사용될 스토리 개발부분은 제외

지원분야 : 방송영상(드라마 등),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장르소설 분야 등

지원규모 : 지원업체당 100백만원 이내, 6개 내외 업체 지원

    ※ 전체사업비의 10%이상 현금자부담 필수(현물 불인정, 내부인건비는 자부담에서 70%이내 편성가능)

    ※ 세부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약 8개월(2016. 10 ~ 2017. 5)

    ※ 인턴작가 지원기간은 약 7개월(플랫폼기관 선정 후 1개월 내에 작가 선발)

    ※ 향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내용 : 아래과업범위(1,2)를 함께 추진하여야 함

    1. 인턴작가 운영 및 교육 등 창작역량강화를 통한 작가 데뷔 프로그램 운영지원

        (작가가 데뷔작을 내서 추후 제작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 마련)

        · 실질적 제작사와 인턴작가 매칭을 통한 스토리 기반 프로젝트 진행

사업내용
기본방향

· 플랫폼기관의 인프라·멘토링 등을 활용해 기관별로 선발한 신진작가의

  신규프로젝트 공동개발지원을 통한 작품 발굴 및 데뷔 추진

공통사항

· 기관당 인턴작가 5명 이상 고용 필수(사업기간동안 고용유지)

· 기관별 내·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교육커리큘럼(현장실습, 워크숍 등) 진행을 통한

  작가양성 및 관리 방안 제시 필수

· 월별 보고서(진행상황, 참석률 등) 작성 등 인턴작가 데뷔를 위한 관리 필수

[플랫폼기관의 역할]

- 스토리 작가 데뷔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작가 모집·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작성

- 운영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지원·관리

  ·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작가 양성 및 운영, 월별보고서(프로젝트 추진 현황, 참석률) 등을 통한 관리

  · 프로젝트 전반 진행추진 등 사업관리 일체

  · 작가 집필지원금 및 외부 전문가 활용인력 인건비 지급

  · 사업 중간·결과보고·정산 등 사후관리

- 스토리 프로젝트 수행결과물 제출

  · 결과평가 시 까지 제시한 수행결과물 제출, 사업성과 관리 등

- 기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워크숍, 성과발표회 등) 참여

[필수요건]

- 작가 교육을 위한 최소 2명 이상의 담당 전문 인력 필수(1인 이상 외부 전문가)

- 전문가 선정 기준

  · 해당 분야에서 10년 내외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산업 현장경력 우선 고려)

  · 해외 진출 경험,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의 기여도, 인지도 고려

[인턴작가 기준]

- 인턴작가는 작가생활을 하고 있으나 데뷔작품을 내지 못한 기성작가

 · 주류시장에 아직 데뷔하지 않은 독립 창작자로, 타 장르에서 데뷔한 경우·언더그라운드 및 인디 등에서

   활동한 창작자의 경우 대상에 포함

- 본 사업에 참여경험이 있는 작가 및 현 플랫폼기관 근로자 참여 불가

[인턴작가 선발 및 활동관련]

- 인턴작가 선발은 기관 선정 후 진행(지원서 접수 시에는 계획만 제출)

- 인턴작가 선발 시에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심사위원 등 구성

- 선발 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 중지, 집필지원금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스토리 완성화 지원(성과물 제시 필수)

    · 데뷔 프로그램 인턴작가 고용을 통한 스토리 프로젝트의 완성화 단계 지원

    ※ 자료조사, 작가운영, 취재활동 등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사업 종료 시 성과물 제시 필수(완성원고, 스토리 원안, 스토리보드(콘티) 등)

3. 기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관련행사(워크숍, 성과발표회 등) 참여

    ※ 진흥원 주관 전 기관 통합 워크숍 및 성과발표회 추진(2017. 3-4월 예정)시 참여

※ 위 1,2,3의 사업내용을 적절히 수행하여, 역량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해 작가 교육·양성·스토리 완성화

    (프로젝트 개발)를 통해 데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및 지원절차

ㅇ 지원서 등 서류접수 후, 1차 서면평가 및 2차 질의응답평가를 통해 최종선정(일정 추후공지)

    ※ 서면평가에서 지원기관 수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질의응답평가 진행

    ※ 접수 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와 질의응답을 통합 진행할 수 있음

ㅇ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비 조정 후 최종지원 금액 확정)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 지원절차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 20% 지급

ㅇ 평가기준(평가기준은 추후 추가 및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수행기관 전문성

(25)

인적자원 구성 및 수행능력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사의 의지가 적극적인가?
◦인턴작가 데뷔 프로그램 운영과 제안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회사이력,

   추진력, 네트워크 등이 충분한가?

15

사업참여 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
◦사업기획 및 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구성이 적절한가?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은 해당 프로젝트에 맞게 특화되어 있으며,

   업계의 지명도는 높은가?

10

작가 데뷔

프로그램 운영

(30)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절성
◦작가를 성장시키기 위한 운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작가를 데뷔시키기 위한 추진방법, 전략 등이 유용한가?
20
작가선발 방식 및 저작권의 적절성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작가와 제작자 간 저작권 권리관계가 명확하고, 작가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가?
10
사업간 연계성 (10)

프로그램 운영과 스토리 완성화의 유기적 연결성
◦작가 데뷔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스토리 프로젝트 완성화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10
스토리 완성화 (25) 성과목표 및 결과물의 구체적 제시
◦본 사업을 통해 완성할 스토리 프로젝트의 성과목표가 구체적이며 현실적인가?
◦완성 스토리의 향후 사업화 방안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5
스토리 프로젝트 완성화 계획의 적절성
◦작가고용을 통한 스토리 완성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 있는가?
10
예산 및 일정(10) 예산 및 일정 계획의 적절성
◦예산 및 일정관리 등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적절한가?
1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세부내역서 추가요청 가능(세부예산내역서 등)

※ 협약진행 시 심사위원의 사업수행 개선안을 적용한 수행계획서 수정 제출

□ 추진일정(상황에 따라 순연될 수 있음)

사업공고 : 9.12(월) ∼ 9.28(수)

접수기간 : 9.21(수) ~ 9.28(수) ※15:00 마감

심사기간 : 접수 후 ∼ 10월 중순 예정(서면 및 질의응답평가/상황에 따른 일정 변동가능)

협약실시 : 10월 말 ~ 11월 초 예정

□ 신청서 접수

ㅇ 신청서 작성방법 : 공고문 내 사업안내서 필독하여 숙지 후 작성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작성내용 제출형식
신청서 접수시 ① 과제신청서(표지(날인必) 및 내지, 별첨) 한글파일(Hwp), PDF파일 각 1부
② 과제신청개요 엑셀파일 엑셀파일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해당 시) PDF파일

※ 반드시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주관기관명_16스토리작가데뷔(추경).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해주십시오.

[참고]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캐스팅디렉터, 공연알선 등의 업종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급한

  종사경력 증명서류 필수 제출

※ 문의 :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상담센터(1588-2594)

접수마감 : 9.28(수), 15:00 마감(시간 엄수)

    -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며,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폭주하여 기한 내 접수가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제출을 부탁드리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기관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 후 과제등록 및 제출서류 업로드)

      ※공고문 내 사업안내서 필독

□ 참여제한 대상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간접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간접보조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지원사업

    (간접보조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간접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보조사업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해당자에 한함)

※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인 경우는 과제수와 누적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 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동일한 내용으로 본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일체의 지원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o 일반문의 : 콘텐츠종합지원센터(02-1566-1114)

o 사업통합관리시스템(PIMS) 사용문의 : IDC 헬프데스크(061-900-6080)

o 사업문의 : 스토리창작기반팀 전우주 주임(02-2161-0045/spacej@kocca.kr)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9월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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