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 – 804호]
‘문화 · 여가 · 창조경제의 만남’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시작합니다.
2015 국산 애니메이션 소개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5 국산 애니메이션 소개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국산 애니메이션 홍보용 전문 프로그램 방송을 통해 대중성 확보
□ 지원내용
ㅇ 신청자격
- 애니메이션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가능하며, 방송매체편성을 협의한 제작사
※ 방송법 제2조 3호의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ㅇ 지원규모
- 최대 240백만원 내외(총 사업비의 자부담 10%이상), 1개사 내외 선정
ㅇ 지원금 지급
- 1차 : 협약체결 후 지원금의 90% 지급
- 2차 : 중간평가 후 지원금의 10% 지급
ㅇ 신청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or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우리원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2개 이상인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거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방송중지’ 이상의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 출연료, 용역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본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접수되고 관련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사업자
- 최근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선정방법
-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서류평가 및 질의응답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함
(제작사에 한해 시행하며, 발표자는 사업책임자 또는 대표자이어야함)
-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선정기준(안)
선정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편성 기획력 |
- 프로그램의 코너 구성이 참신하고 흥미로운가(10) - 편성의 프로그램 노출이 극대화되는 시간대에 되었는가(20)
|
30점 |
제작 역량 |
- 프로그램 제작 관련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가(10) -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제작의지가 확고한가(10) - 캐스팅, 제작진, 제작일정 등 준비가 철저히 되어있는가(10)
|
30점 |
예산 적정성 |
- 제작예산이 합리적이고 예산항목이 적절한가(10) - 현실적인 예산 집행계획과 투명성에 문제는 없는가(10)
|
20점 |
지속적 흥행성 |
- 프로그램 방영시 시청률 등 방송을 통한 인지도와 성과가 기대되는가(10) - 프로그램이 지속될 가능성 높은가(10)
|
20점 |
합계 |
100점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 로그인 후 해당 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방영계획서, 편성확인서, 편성의향서 등)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해당기관시) 발급 안내
-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발급 안내 >
- - 작성방법 안내, 서식 다운로드 : 바로가기
-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나훈집 주무관
- (☎ (044)203-3237/ 팩스: (044)860-4868)
ㅇ 공고 및 신청접수기간 : 2015. 4. 17(금) ~ 5. 18(월) 16:00
※ 마감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시간이후 시스템 ‘제출’ 클릭 자동 불가
ㅇ 문의처
- 애니캐릭터산업팀 임수민 주임(061-900-6221, soomin@kocca.kr)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본 사업은 본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과 주관기관의 책임입니다.
ㅇ 주관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5년 4월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