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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2018.4.23 현재)
  • 분류공지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18-04-25 11:27
  • 조회6086

[공고 제2018-253호]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자 현황을 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함

[참고]

▶ 등록요건 : 등록절차 바로보기

  1.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2. 2. 독립한 사무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관련 문의처 : 1588-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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